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6.1.19>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삭제<2018.1.16>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요지
주거급여를임차료·수선유지비등으로정의하고소득인정액은기초생활보장법정의를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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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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