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임의 연체는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주거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의 직접 수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수급자의 합의 및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 및 이 규칙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요지
중지 사유인 월차임 연체 기간은 3개월이고,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 기간 안에 생긴 연체로 한정한다.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을 신청하려면 직접수령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확인 서류, 수급자의 합의·동의 증명 서류를 붙여 내야 하고, 급여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 가능).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