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확인 신고 서식 통합 (## 사용대차 확인서)

같은현행고시의직접발급·위임·확인·결정·불복서식범위를실제원본과함께보존한다.

주요 내용

같은현행고시의직접발급·위임·확인·결정·불복서식범위를실제원본과함께보존한다.

적용 범위

선정서식전부실제텍스트읽음. 주거별지4호2016한정서식은현행고시목록에남아있어도신규2026제출자료로전용하지않음. 에너지별지3호등의현행민원법35조60일안내와별지5호의옛법명18조표기를구별.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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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 확인서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95799

[별지 제1호 서식]

사용대차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사용인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수급자) 임대인과의 □ 임대인이 제3자
관계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
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현황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 20 . . .까지
사용내용
□ 생활비 일부 보조
임대인에게
□ 육아 ․ 가사노동
주는 대가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대 리 인

주 소: 주 소: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전화 번호: 전화 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월차임 납부 확인서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95805

[별지 제2호 서식]

월차임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임차인 (외국인등록번호)
(수급자)
주 소 전화번호

연체기간 월차임 연체액
납부내용
납부금액 임대차계약기간

해당 임차인(수급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상 월차임 중 주
거급여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통장 사본 등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월차임 중 주거급여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
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월차임 연체 신고서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95811

[별지 제3호 서식]

월차임 연체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임차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수급자) 주 소 전화번호
연체월 연체금액(원)
20 . . 원
연체내용 20 . . 원
20 . . 원
20 . . 원
지급계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해당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상 월차임을 위와 같이
연체하고 있음을 신고하며, 향후 주거급여액은 상기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조사기관의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통장 사본 등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월차임 중 주거급여 상당액
전부를 연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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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