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지
임차신청조사는계약·임차료지급사항을,수선신청조사는구조안전·방수·단열등주택상태를포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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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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