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 2026 주거급여 지원과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2026 주거급여 지원과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자료 (2026 주거급여 지원과 신청)

내용

1. 대상과2026선정기준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311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1,230,8342,015,6602,572,3373,117,4743,627,2254,106,857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신청서류와주택조사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소득·재산신고서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STEP 01



                              신청․접수 (읍·면·동)




                              STEP 02



                              ①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STEP 03



                              ②주택조사 (LH)




                              STEP 04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3. 임차급여와2026기준임대료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2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3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4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6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원/월)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ㆍ세종시ㆍ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7인699,000568,000463,00040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이하)820,5561,343,7731,714,8922,078,3162,418,1502,737,905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이하)1,230,8342,015,6602,572,3373,117,4743,627,2254,106,857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선정기준


                          1「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714,892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자가진단 하세요!








































































































          처리중입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