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2026주거급여선정액·지역/가구별기준임대료·수선590/1095/1601만원및소득별100/90/80%지원·도서10%가산기준을정한다.
주요 내용
2026주거급여선정액·지역/가구별기준임대료·수선590/1095/1601만원및소득별100/90/80%지원·도서10%가산기준을정한다.
적용 범위
본칙1·2항전체및실체표GIF3개직접이미지읽음.2027년별도고시2100000284670은이번직접범위외로채택하지않음.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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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금액(원/월)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2인 증가 시 10% 인상하여 적용)
## 수선유지급여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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