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하거나 잘못으로 훼손·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01조).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쉽게 말하면 — 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사람은 그 물건에서 생긴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폭력·몰래 점유한 사람은 받은 수익뿐 아니라 잘못으로 놓친 수익까지 책임집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무엇을 취득하나?
민법상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이다(민법 제101조).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존속한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다만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는 단순히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소유권·지상권·임차권처럼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뜻한다(99다63350). 이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소유권 등 본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와 점유자의 과실취득을 구분한다. 나중에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선의 추정과 과실취득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99다63350, 2016다242273).
악의의 점유자는 무엇을 반환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실제로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과실을 소비했거나, 자기 잘못으로 훼손했거나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제2항이 준용된다(민법 제201조 제3항). 따라서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는 실제 수취액뿐 아니라 점유 방법과 미수취·훼손의 원인도 확인해야 한다.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
점유자가 자기에게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원이 없음을 알게 된 시점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서 과실 반환책임을 진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로 패소가 확정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2010다42624). 이때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때다(2016다242273).
판례도 점유자의 선의가 추정되므로 악의가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악의가 증명된 때부터 책임을 지고, 본권의 소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소 제기 때부터 반환책임을 판단해야 한다(2010다42624). 이 판결은 당시 유류분 반환 사안에서 위 일반 법리를 적용한 것이므로, 현재의 유류분 제도 자체에 관한 설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 점유 상태 | 과실에 관한 효과 |
|---|---|
| 선의 | 점유물의 과실 취득 |
| 악의 | 수취한 과실 반환, 소비분과 잘못으로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분의 대가 보상 |
| 폭력·은비 점유 | 악의 점유자와 같은 책임 |
| 선의였으나 본권의 소에서 패소 확정 | 소장 부본 송달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의제 |
실무 체크포인트
- 과실이나 사용이익이 발생한 기간을 먼저 특정한다(민법 제201조).
- 각 기간에 점유자가 권리 없음을 알았는지와 그 증거를 구분한다(민법 제197조).
- 본권에 관한 소장 부본의 송달일과 패소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민법 제197조, 2016다242273).
- 실제 수취한 과실, 소비한 과실, 잘못으로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과실을 나누어 계산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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