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입양신고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일반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가족관계등록 절차다. 이 글은 국내입양법·국제입양법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상 일반입양을 중심으로 다룬다. 민법상 일반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당사자가 합의하고 필요한 허가·동의를 갖추었더라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878조).

입양의 연령·동의·허가 요건과 효력은 입양에서 다룬다. 이 글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일반입양은 법원의 허가나 가족의 동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입양신고서가 수리되어야 법적으로 양부모와 양자가 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민법 제882조).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사건이다. 신고사건 본인이 관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고, 어느 것도 없으면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의 출석이나 그 사람의 신분증명서·인감증명서로 양자의 본인확인을 대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항).

입양신고를 말로 하려면 신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질병 등의 이유가 있어도 대리인을 보내 말로 신고하게 할 수는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

먼저 신고사건과 신고연월일,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적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 신고인과 신고사건 본인이 다르면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인의 자격도 적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입양 고유 사항으로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와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적는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본·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대신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입양에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 동의권자나 승낙권자가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별도 서면을 대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면 무엇을 붙이나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그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하고,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한다(민법 제869조 제1항·제2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승낙을 받을 수 없으면 법원이 이를 갖추지 않고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유기 등 민법 제870조 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869조 제3항).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붙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이들 허가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8 제2항). 성년자를 입양하면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법원이 동의를 대신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를 첨부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62조 제3항).

미성년자 입양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은 확정된 법원 허가서를 챙겨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대신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성년자 입양에서 부모 동의를 법원 심판으로 갈음했다면 그 심판서도 붙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신고가 수리된 때 입양이 성립하고, 양자는 그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민법 제878조·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한다(민법 제882조의2 제2항).

다만 과거에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2021므13354). 이는 기존 양친자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예외이고, 현행 미성년자 입양허가 등 필요한 요건을 우회하는 신고방법은 아니다.

신고를 심사하는 관서는 입양능력, 미성년자 입양허가, 동의·승낙, 부부 공동입양, 존속·연장자 입양 금지 등 법정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민법 제881조). 따라서 신고 전에 해당 요건과 첨부서류를 먼저 맞춰야 한다.

친양자 입양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일반입양은 신고가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민법상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서 효력이 생긴다. 친양자 쪽 신고는 확정된 재판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후속 절차다(민법 제908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남지만, 친양자 입양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관계가 종료한다. 친양자 재판 뒤 신고 방법은 친양자 입양신고에서 따로 다룬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입양은 무엇이 다른가

국내입양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며, 양부모 또는 양자가 입양허가 재판서를 붙여 신고한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국제입양도 아동의 이동 방향과 입양이 성립한 나라·방식에 따라 효력발생 요건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주4·3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신청 기산일은 2026년 9월 1일이고 법정 신청기간은 그날부터 2년이며, 신고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인정한 날로 소급한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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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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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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