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뒤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다. 일반입양은 신고로 성립하지만, 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의 성격과 시점이 다르다(민법 제878조·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법원 심리는 친양자 입양 심판에서 다룬다. 이 글은 재판 확정 뒤 신고 단계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은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결과를 올리려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누가 언제 신고하나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재판이 송달되거나 교부되기 전에 확정됐다면 신고기간은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계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확정일과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이 다르면 확정증명서와 송달일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어디에 신고하나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친양자 입양신고에는 재판에 의한 인지 신고 규정이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친양자 입양은 이미 확정된 재판의 결과를 등록부에 옮기는 신고이므로, 일반입양처럼 신고 수리가 입양의 효력을 새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붙이나
입양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적는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본·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대신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신고서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도 적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같은 조 제1항). 이 두 서류는 재판 내용과 확정 여부를 각각 증명하므로, 재판서만 갖고 신고하러 가지 않도록 한다.
준비할 핵심은 친양자 입양신고서,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입니다.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적고, 당사자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재판서·등록부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전후 효력은 어떻게 되나
친양자는 입양재판이 확정되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동시에 입양 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가 유지된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1개월의 신고기간을 놓쳤다고 친양자 입양재판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간이 지난 신고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해야 하지만, 등록부 반영이 늦어지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서를 받은 뒤 바로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다른가
민법 제908조의2가 아니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도 인용심판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 허가서를 붙여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한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67조의 신고의무자·1개월·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문언은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을 대상으로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특별법 입양은 신고 주체와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같은 서류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접수 관서에서 특별법 신고의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국제입양법이 적용되면 무엇을 붙이나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은 가정법원 인용심판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고, 양부모 또는 양자가 입양허가 재판서를 붙여 입양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신고를 한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은 출신국이 협약 체약국인지, 비체약국인지와 입양이 재판으로 성립했는지에 따라 효력 인정 또는 국내 법원의 허가가 달라진다. 양부모 또는 양자는 해당 경로에 따라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재판서를 붙여 신고한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입양을 위해 입국한 아동의 입양이 국내에서 성립하면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 허가서를 붙여 신고한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일반입양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민법상 일반입양 |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 |
|---|---|---|
| 효력발생 | 신고 수리 | 입양재판 확정 |
| 재판 뒤 신고기간 | 별도 구조 아님 | 확정일부터 1개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 필수 재판서류 | 사안에 따라 허가서·심판서 |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 |
| 종전 친족관계 | 존속 | 원칙적 종료 |
일반입양 신고 절차는 입양신고에서, 두 제도의 실체법상 차이는 입양과 친양자에서 확인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최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실무 체크포인트
-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신고기간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모두 준비하고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는다(같은 조).
- 재판이 송달 전에 확정됐다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신고가 효력발생 요건인 일반입양과 구별한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재판 확정 때 생긴다(민법 제908조의3).
-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 종료 여부와 배우자 친생자 입양의 예외를 확인한다.
- 국내입양 특별법이 적용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가 허가서를 붙여 신고하므로 민법 경로의 서류와 섞지 않는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국제입양법이 적용되면 입양의 방향과 성립 방식에 맞는 증명서·입양증서·재판서를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법 제878조민법 제908조의2민법 제908조의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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