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 입양은 양자가 될 사람이 이미 성년인 경우의 입양이다. 성년자도 입양될 수 있지만,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의 동의갈음 심판이 문제 된다(민법 제871조). 성년자 입양 자체는 가정법원 허가 없이 신고로 성립하고,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만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뤄진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어른도 입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자 본인과 양부모가 원한다고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 동의나 동의갈음 절차, 배우자 동의,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자 입양의 기본 요건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민법 제866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와 달리 민법 제867조의 미성년자 입양허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의 합의와 신고, 법이 정한 동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일 수 없다(민법 제877조).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되려면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74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본다.
성년자 입양은 상속, 부양, 가족관계등록, 성명 사용, 기존 가족관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단순한 호의나 재산승계 목적만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입양무효·취소, 상속분쟁, 파양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 동의와 동의갈음 심판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71조).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은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71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한다.
동의갈음 심판에서는 입양의 필요성,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부모·자녀 관계, 부모가 반대하는 이유, 입양이 가족관계와 상속관계에 미치는 영향, 입양이 탈법적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등이 문제 된다. 부모와의 감정 갈등만으로 동의거부가 항상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쟁 회피나 상속질서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이라면 신중히 보아야 한다.
입양의 의사와 신고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78조). 성년자 입양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사가 있어야 하고, 신고가 그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대법원은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라도 당사자에게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면 입양신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왔다(2000므1493). 그러나 이 판례는 신고 형식이 조금 틀려도 언제나 입양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신분적 생활관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성년자 입양에서는 서류상 신고보다 실제 관계가 중요하다. 오랫동안 부모·자녀처럼 생활했는지, 부양·돌봄·가족공동체의 실체가 있는지, 입양 이후 어떤 법률효과를 의도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일반입양의 효력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민법 제882조의2). 상속과 부양, 친족관계에서 양부모의 자녀로 취급된다.
다만 일반입양에서는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한다(민법 제882조의2). 성년자 입양을 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당연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 점은 친양자 입양과 구별되는 핵심이다.
그 결과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과 친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상속관계와 부양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입양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효·취소·파양 위험
입양의 합의가 없거나, 양자가 될 사람이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인 경우 등에는 입양무효가 문제 된다(민법 제883조). 동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양취소가 문제 될 수 있다(민법 제884조).
입양취소 청구권에는 짧은 행사기간이 붙는다. 일정한 동의 요건 위반 등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94조).
입양 후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기면 재판상 파양도 문제 된다(민법 제905조). 성년자 입양이 상속이나 재산문제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뒤 실제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무효·취소·파양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성년자 입양은 상속 설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모·자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입니다. 실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 의사가 있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양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먼저 구별한다.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성년자는 부모 동의와 신고 요건이 중심이다(민법 제867조·민법 제871조).
- 부모 동의서를 확보한다. 소재불명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면 동의갈음 심판을 검토한다(민법 제871조).
- 배우자 동의를 확인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되는 경우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874조).
- 입양의 실질 의사를 자료화한다. 실제 부양·돌봄·가족공동체의 형성 여부가 중요하다(2000므1493).
- 상속·부양 효과를 사전에 설명한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끊지 않는다(민법 제8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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