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서·구술·전화·우편 등으로 합니다1.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처리합니다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가 완공·중단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자도 그 공사가 완공·중단된 경우에 포함합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이고, 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입니다3. 주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합니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합니다.
구두로 신고하면 감독관은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문서로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5. 상시 4명 이하에도 금품 청산, 임금 지급, 감독기관 통보는 적용됩니다6.
인용 근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제35조 제1항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제1항 단서 ↩︎
- 훈령 제517호 제35조 제2항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 제1항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같은 시행령 별표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