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요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벌칙 조항이다.

※ 시행예정 2026-10-08 — 법률 제21533호(2026년 4월 7일 공포)는 이 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면서 그 대상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를 더하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조문들의 위반에 대한 반의사불벌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의 예외를 정한 제2항을 신설한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에 벌칙 개정의 경과조치·적용례는 없다. 위 인용 블록은 그 시행일 전까지의 현행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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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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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