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요지
근로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시행예정 2026-12-08 법률 제21533호(2026.4.7 공포) — 조문 전부 개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거: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eflaw MST 285279 efYd 20261208).
위 인용 블록은 그 시행일 전까지의 현행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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