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제3항).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하면 —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30시간 일하도록 줄여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년과 신청한 시간이 이 제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제3항). 다만 단축 시작 전날까지 그 사업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는 운영상 예외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입양한 자녀도 대상이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이 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다음 두 경우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개정된 단축 규정은 언제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되나?

제19조의2 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6.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6.3.17)). 이 시행령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89호)). 현행 제1항 단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단축 후 시간과 기간은 얼마인가?

허용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고, 기간은 기본 1년 이내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제4항 본문). 육아휴직 기본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가산의 바탕은 기본 육아휴직 1년의 미사용분이며 추가 6개월은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단축 기간은 나누어 쓸 수 있으며, 한 번 사용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항). 계약 만료로 1개월 이상을 쓸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만큼 사용한다(같은 항 괄호). 이 조항은 나누어 쓰는 횟수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항).

법률 제20521호 부칙은 그 두 배 가산 단서를, 그 법 시행 전에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2024.10.22)).

신청은 어떻게 하나?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 신청 연월일, 신청인을 적는다(같은 항). 그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사업주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거부하면 무엇을 서면으로 하나?

예외로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 협의의 내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이다(같은 항). 이 통보와 협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의 의무이다(같은 항).

허용되면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하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1항).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4항).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19조의2 제5항).

단축이 끝나면 어디로 복귀하나?

사업주는 단축을 마친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6항).

종료 예정일을 늦추거나 신청을 철회하려면?

종료 예정일은 한 번 늦출 수 있고, 원칙적으로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단축 신청은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15조의4). 이 절차는 육아휴직의 종료일 연기·철회 규정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한 것이다(같은 법 제15조의4).

7일 전 연기 신청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유산·조산·사산 위험, 또는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이혼 등으로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때에 가능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제3호,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이때도 육아기 단축의 자녀 양육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육아휴직에서 시작일을 앞당기는 절차는 이 단축에 적용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시작 전에 사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단축을 신청한 후 시작 예정일 전에 아래 사유가 생기면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15조의4).

자녀 양육을 위해 단축을 신청한 뒤에는 해당 영유아의 사망,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입양 취소, 신청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때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15조의4).

단축 중에 사유가 사라지면 언제 복귀하나?

단축 중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동거·양육 기여가 모두 없어지면 근로자는 7일 이내에 알리고,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해 알려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제2항). 복귀일을 통지받으면 그 전날에 단축이 끝난다(같은 조 제3항). 근로자가 사유를 알렸으나 복귀일을 받지 못하면 통지일부터 30일이 되는 날, 알리지 않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끝난다(같은 항).

새로운 단축·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다른 휴직·휴가, 사업주 귀책의 30일 이상 휴업을 시작하면 그 개시일 전날에 기존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

제1항을 위반하여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6호). 허용하지 않았으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같은 항 제4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같은 항 제5호). 끝난 뒤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5호).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4호).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경우 외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같은 형이다(같은 항 제5호).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 단축된 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조 제3항). 양벌은 제37조의 벌금형에 대한 것이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그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8조).

신청·허용, 허용하지 않은 사유의 통보·협의, 단축 중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7호). 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제8호).

국가의 지원은 무엇인가?

국가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고충은 어떻게 신고하나?

근로자는 이 단축에 관한 고충을 구두·서면·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사업주는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처리 결과 또는 위임 사실을 알리고 고충접수·처리대장을 갖추어 두며 관련 서류를 3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장은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같은 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