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제95조로,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하고, 그 100분의 75를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2024. 12. 24. 개정으로 바뀌었고, 현행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따른다.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 1. 1. 전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2024.12.24)에 따라 이 조문이 적용된다.
원문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8.29, 2020.3.31>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1.12.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6.30, 2017.6.27, 2017.8.29, 2020.3.31, 2021.12.31>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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