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7.2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21.1.5>
요지
육아휴직 급여에 제62조를 준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는 제62조·제71조·제73조를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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