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6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1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6>
② 육아휴직등 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9.16>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요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요건과 지급 제한 사유를 검토한 뒤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급여는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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