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주는 휴가다. 사용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주어야 하고, 그 가운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임신 60일)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최초 60일(다태아 임신 75일)은 유급이다(같은 조 제4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쓰는 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임신 중인 근로자가 기본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중 출산 전에 40일을 썼다면, 출산 후에는 50일을 쓰는 식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이렇게 하면 출산 후에 최소 45일을 배정해야 하는 기준도 충족합니다(같은 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의 제5장 여성과 소년 란에 제74조가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따라서 직원 수를 이유로 출산전후휴가를 거절할 수 없다. 대상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고, 근속기간이나 계약기간의 길이 자체를 휴가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다만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이 휴가 중 끝나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는 고용보험의 급여 상당액 지급 특례가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제76조의2 제1항).

며칠을 언제 쓰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출산 전 사용일수는 총 휴가일수와 출산 후 최소기간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임신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출산 전 분할 사유는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휴가 청구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세 가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미숙아·다태아면 며칠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 임신은 120일이다. 100일 대상인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100일을 받으려면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 휴가를 쓰는 중에 100일로 바꾸려면 쓰고 있는 휴가의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미숙아 100일은 법률 제20520호(2024년 10월 22일 공포)로 들어왔다.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2024.10.22) 제2호), 그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7조(2024.10.22)). 공포일부터 4개월이 지난 날은 2025년 2월 23일이다. 그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미숙아라는 이유만으로 휴가가 100일로 늘어나지 않는다.

유급은 어디까지이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 기준으로 그 뒤 30일(미숙아 출산 40일, 다태아 임신 45일)은 사용자의 유급 의무가 없다.

국가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휴가가 끝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 시작일로 보아 신청시기를 계산한다. 법정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5조).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지급 대상은 최초 유급기간을 넘는 일수로 한정되고, 그 한도는 일반 출산 30일, 미숙아 출산 40일, 다태아 임신 45일이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지급된 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작성·확인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제4항).

유산·사산했으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청구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휴가 일수는 임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이 일수표는 2025년 2월 23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25.2.18), 같은 영 부칙 제2조(2025.2.18)). 유산·사산 휴가 중 최초 60일 유급 원칙과 급여 면제는 출산전후휴가와 같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휴가 중 해고와 복귀는 어떻게 되나?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법 제107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도 같은 조가 정한다(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연차 일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일수에서 다룬다.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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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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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