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두32764 판결(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소).
의의편집자 요약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 근로자의 나머지 기간 급여 신청에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2015. 9. 3.부터 2016. 7. 31.까지 육아휴직을 받아 최초 1개월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았고, 2017. 12. 26. 나머지 기간(2015. 10. 3.부터 2016. 7. 31.까지)의 급여를 추가로 신청하였다(처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판시사항공식 원문
(공식 원문에 별도 항목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별도 판결요지 없음 —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 제10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김연경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58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므로, 육아휴직 실시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기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던 경우에는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별지 제100호 서식]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신청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당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 작성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육아휴직 근로자의 최초 급여 신청만으로도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9. 3.부터 2016. 7. 31.까지 10개월 남짓 육아휴직을 받았고, 그 기간 중이던 2015. 10. 5. 최초 1개월분(2015. 9. 3.부터 2015. 10. 2.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7. 12. 26.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기간(2015. 10. 3.부터 2016. 7. 31.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추가로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인으로 인정받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고,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신청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훈시규정이라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58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므로, 육아휴직 실시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기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던 경우에는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별지 제100호 서식]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신청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당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 작성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육아휴직 근로자의 최초 급여 신청만으로도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9. 3.부터 2016. 7. 31.까지 10개월 남짓 육아휴직을 받았고, 그 기간 중이던 2015. 10. 5. 최초 1개월분(2015. 9. 3.부터 2015. 10. 2.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7. 12. 26.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기간(2015. 10. 3.부터 2016. 7. 31.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추가로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인으로 인정받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고,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신청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훈시규정이라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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