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면허 소지자는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10년(나이 등에 따라 5년·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안에 갱신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종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은 적성검사도 받는다(같은 법 제87조 제2항).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고(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적성검사는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취소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쉽게 말하면 —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그 뒤 처음 갱신할 때는 새 생일 기준 갱신기간과 종전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릅니다(도로교통법 부칙 제21016호 제1조 및 제2조 제2조). 공단은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이 실제 법적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카드 표시만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해외에 나가 있어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다면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증빙을 붙여 연기를 신청하고, 연기를 받으면 귀국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누가 적성검사를 받고 누가 단순 갱신만 하나?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그 밖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70세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지로 본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제2호). 갱신 주기를 줄이는 65세·75세 기준은 이와 달리 최초 갱신이면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그 뒤 갱신이면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본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 주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주기근거
기준일(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에 65세 미만10년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기준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기준일에 75세 이상3년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3년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적성검사는 시력(교정시력 포함), 청력,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신체·정신상 장애 유무를 본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정기 적성검사에는 색 구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력 기준(55데시벨, 보청기 사용자 40데시벨)은 제1종 대형·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같은 영 제45조 제1항 단서). 시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1종: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이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쪽 눈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과 반맹이 없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종: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이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장애가 있더라도 보조수단이나 장애 정도에 맞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장애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단서).

갱신기간은 언제이고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은 10년(또는 5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도로교통법 부칙 제21016호 제1조 및 제2조 제1조). 시행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시행 뒤 처음 갱신할 때는 새 생일 기준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같은 부칙 제2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부칙에 따라 기존 갱신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도 적성검사·갱신을 할 수 있다고 적는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따라서 카드에 적힌 연말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반으로 보지 말고, 반대로 생일 기준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공단은 정확한 기간을 공단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교통민원24 – 운전면허」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한다(같은 안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받은 면허

공단 안내는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제1종 7년 주기·6개월 기간, 제2종 9년 주기·6개월 기간이며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을 따른다고 적는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오래된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카드 표기와 마이페이지 조회 결과를 함께 본다.

어디에 어떤 신청서와 검사자료를 내나?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갱신기간 동안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야 하고, 단순 갱신 대상자는 갱신신청서를 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같은 영 제53조 제1항). 공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는다고 안내하며,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라고 적는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단순 갱신(제2종)

신청인은 별지 제59호서식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공단에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원하면 신분증명서 제시 대신 전자적 지문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1조 제1항 단서). 사진은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3.5cm×4.5cm 컬러사진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때는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제3항).

정기 적성검사(제1종, 70세 이상 제2종)

신청서는 면허 종류에 따라 서식이 다르고, 신청할 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되 원하면 그 대신 전자적 지문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본문·단서).

두 경우 모두 사진 2장과,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사 진단서·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중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 하나를 붙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서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규칙 제82조 제1항 제5호 단서).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낼 수 있다(같은 규칙 제82조 제1항 제5호 괄호). 공단은 이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공단은 2년 내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건강검진이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중 시력·청력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내게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공단 안내는 건강검진내역 활용이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하고,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는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검진 뒤 약 15일 이후에 자료가 제공되며 검진기관별로 다르고, 양안 시력이 필요하면 시력이 포함된 결과지를 직접 내라고도 안내한다(같은 안내). 진단서나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만 필요하다(같은 안내).

수수료

정기 적성검사와 연기 신청 수수료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한다(도로교통법 제139조 제2항 제2호). 2026년 10월 25일 공단 안내 금액은 다음과 같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 적성검사: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 제2종 갱신: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신체검사비: 제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가야 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병원 신체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같은 안내).

온라인·대리 신청과 75세 이상 교육은 어떻게 하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종 갱신의 인터넷 접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의 인터넷 신청을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제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도 할 수 있다(같은 안내).

대리 접수

공단 안내에 따른 대리 접수는 다음과 같다.

  • 제1종 보통과 70세 이상 제2종: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준비물·대리인 신분증·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할 수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 제2종 갱신: 대리인이 같은 준비물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할 수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 제1종 대형·특수: 공단 안내는 병원 신체검사 등으로 대체한 뒤의 대리 접수 대상에서 이 면허를 제외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적성검사 서식도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내라고 적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성검사 별지 제64호 및 제65호서식).

면허증 수령

갱신으로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3조의3 각 호).

공단 안내는 대리 접수와 인터넷 신청에 대해 「수령은 본인만 가능」,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라고 적는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대리 접수를 맡겼더라도 본인이 받으러 가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하고,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증빙을 갖춰 접수처에 대리 수령이 되는지 확인한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같은 법 제87조 제3항 제1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사람도 갱신 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같은 항 제2호). 공단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이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병·의원이 있고 비용도 병원마다 다르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라고 적는다(같은 안내).

해외체류·입원으로 기간 안에 못 받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나?

갱신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령이 정한 사유로 기간 안에 받을 수 없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군 복무 사유는 병으로 한정되므로,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제5호가 아니라 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접수처에 확인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제6호).

연기 신청 방법과 기한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 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공단에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해외 체류 등으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으면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원하면 전자적 지문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같은 규칙 제83조 제1항 괄호·단서). 공단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 체류 사유)과 병적증명서(군 복무 사유)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같은 규칙 제83조 제2항).

공단 안내가 드는 증빙 예시는 다음과 같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 해외출국 예정자: 여권과 출국 항공권, 입학허가서·출장 계획서·취업 증명서 같은 국외 체류 예정 증명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 구속된 사람: 수용 증명서(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연기 신청 수수료는 공단 안내상 3,000원이고, 군복무·재난·재해·구속·입원에 의한 연기는 면제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해외출국자는 공단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받은 연기 종료일 이후 추가 연장은 현장 방문이 필수다(같은 안내).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더하고, 본인 신분증은 사본도 된다(같은 안내).

연기 결과와 사유가 끝난 뒤

시·도경찰청장(적성검사 대상이면 공단 포함)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면허증을 갱신해 발급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공단은 연기한 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영문은 별지 제71호서식)를 발급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공단은 퇴원일·귀국일·전역일·출감일부터 3개월 이내를 예로 들고,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라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출국 전에 미리 갱신받는 방법도 있다. 이때 공단 안내 준비물은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이고, 대리인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더하되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공단은 방문할 시험장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라고 적는다(같은 안내).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같은 별지 제59호서식으로 신청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와 면허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갱신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과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7호·제8호). 부과기준은 갱신 미이행 2만원, 정기 적성검사 미수검 3만원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적성검사 및 갱신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공단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 매 1개월 경과 때 중가산금 1.2%가 붙어 최대 75%까지 붙는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그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지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므로 다툴 생각이면 내기 전에 정한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제2항).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2항). 이 과태료 불복은 아래의 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과 별개의 절차다.

면허취소는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만 걸린다

시·도경찰청장은 제87조 제2항의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적성검사 불합격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지만,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서 제외돼 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단서). 기간 경과에 대한 처분 기준은 별표 28이 정하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를 취소 기준으로 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대상기간을 넘겼을 때근거
제2종 단순 갱신 대상자과태료 2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적성검사 및 갱신 과태료
제1종, 70세 이상 제2종과태료 3만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시 취소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적성검사 및 갱신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공단은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고, 그 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지만 정지 처분이나 통보만 받은 경우는 처분이 말소돼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공단은 70세 이상 제2종의 1년 경과 취소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된다고도 적는다(같은 안내). 그러나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면허증 표시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표시가 「갱신기간」이라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인지 조회해 확인한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사전 통지와 취소 뒤 재응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할 때는 적성검사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사실을 조건부로 통지해 처분의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단서).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하고, 이 통지서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4조). 그래서 1년이 다 된 뒤 별도의 취소 통지가 다시 온다고 기다리지 말고, 이미 취소됐는지 조회한 뒤 운전 여부를 정한다. 공단은 적검 미필로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재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되며 대리 접수는 불가하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본다(같은 안내).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취소일부터 1년 결격기간은 적성검사 미필·불합격(제93조 제1항 제9호)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됐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 별표 28의 감경 이의신청 기한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별표 28의 감경 사유와 절차

별표 28은 감경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든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같은 별표).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경기준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는 것이다(같은 별표).

이의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시·도경찰청장은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감경 사유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이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신청인은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한다. 소명자료로는 예컨대 다음을 준비한다.

  • 취소 통지서나 조회 화면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
  • 입원확인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수용 증명서 등 갱신기간과 그 만료일 무렵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그 기간에 연기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행정심판

이의를 신청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94조 제3항 후단).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그 60일을 놓쳤어도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으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의 청구는 90일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제6항).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낸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행정소송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다만 심판청구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처분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에는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등에는 심판청구 없이 낼 수 있다. 이런 예외 사유는 소명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안에 제기해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제1종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은 정기 적성검사, 그 밖의 제2종은 신체검사 없는 갱신이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 갱신기간은 10년(합격일·직전 갱신일 기준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이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으로 처음 갱신하면 새 생일 기준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를 쓸 수 있다(도로교통법 부칙 제21016호 제1조 및 제2조 제2조).
  • 적성검사 서류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은 의사 진단서만 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5호).
  •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갱신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같은 법 제87조 제3항 제1호).
  • 갱신 면허증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고, 해외 체류·거동 불가 등 7가지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 연기는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증빙과 함께 신청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 과태료는 갱신 미이행 2만원, 적성검사 미수검 3만원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적성검사 및 갱신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안의 자진납부는 감경될 수 있으나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고, 다투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 적성검사 대상자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감경 이의신청을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한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갱신과 별도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의 절차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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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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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