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4. 11. 14.>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 ]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중복되는 경우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즉시

       성명(한글)                                                        사 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3.5㎝×4.5㎝

신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주소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신청 해외 체류[ ] 재해 또는 재난[ ] 질병 또는 부상[ ]
갱신ㆍ적성 사유 구속[ ] 군복무[ ] 기타[ ]
검사 연기 연기
시작일 년 월 일 예상종료일 년 월 일
기간
신청
분실[ ] 훼손ㆍ오손[ ] 기타[ ]
사유
재발급
분실
일자
영문 [ ] 성명 성
국제 [ ] (영문)
이름
모바일 [ ]
운전면허증
모바일 IC카드 발급[ ] 현장 QR 발급[ ]
발급
운전면허증
방문[ ] 등기우편[ ] ※ 등기우편 발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수령방법
신청차종 [ ]자동 [ ]수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제7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
항,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습니다)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담당      부장            장장

영수필증
첨부란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신청사무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확인사항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1. 신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
제2종 운전면허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 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 거소신
갱신
사진(3.5cm×4.5cm) 1장 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
에 관한 정보

운전면허증
신분증명서
재발급
「도로교통
※ 신청인 제출 법」 제139조
1. 신분증명서(해외 체류 등 사
서류 중 신분 에 따라 한국
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
증명서는 확인 도로교통공
운전면허증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 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후 돌려드립니 단이 경찰청
갱신(적성검사) 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장의 승인을
연기 니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
받아 결정ㆍ
2.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리 신청 하 공고하는 금
서류
는 경우: 액
위임장 및
1. 신분증명서
영문운전면허증 대리인 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발급 신분증명서 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컬러사진(3.5cm×4.5cm) 1장

모바일운전면허증
신분증명서
발급

                     1. 신분증명서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9,000원
발급 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컬러사진(3.5cm×4.5cm) 1장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제78조의2제2항 단서, 제80조제1항 단서, 제81조제1항 단서, 제83조제1
항 단서, 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
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제80조제3항 및 제81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기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합니다.

요지

통합신청서의 분실사유·분실일·대리서명·본인확인·뒷면업무별첨부/수수료/반납·연기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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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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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