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가정이 시·군·구에 바우처를 신청하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9조), 자격 결정을 받은 뒤(같은 법 제11조) 직접 고른 제공기관과 계약한다(2026년 사업안내). 신청기한과 바우처 사용기한이 서로 다르고, 법정 이의신청 기간과 사업안내의 권고 기간도 다르다. 그래서 날짜를 하나씩 따로 세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 출산 예정일이 12월 1일인 산모라면 그 40일 전인 10월 22일부터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사업안내). 자격 결정 통지를 받으면 원하는 제공기관을 직접 골라 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냅니다(2026년 사업안내).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상품을 바꿀 수 없으므로 서비스기간 유형은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2026년 사업안내).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법정기간은 60일이지만, 사업안내는 바우처 사용기한을 고려해 20일 안에 내라고 안내합니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2조 · 2026년 사업안내).
어떤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대상이다. 소득은 수급자·차상위 여부를 먼저 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한다(2026년 사업안내).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공무원에게 발급기준 부합 여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0조제1항).
거주·국적 요건
주민등록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도 포함되고, 외국인등록은 적법한 유효기간 안의 등록이어야 한다(2026년 사업안내).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각자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로 한정된다(2026년 사업안내).
소득기준 판정 방식
- 자격확인 방식: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에게 쓴다(2026년 사업안내). 그 자료로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면 적합으로 판정한다(2026년 사업안내).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합이 되지는 않는다. 차상위는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자격확인의 네 유형이다(2026년 사업안내).
- 건강보험료 방식: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는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150% 판정기준」 이하일 때 적합이다(2026년 사업안내). 기준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다(2026년 사업안내). 그래서 가구 보험료를 모을 때 장기요양보험료를 빼고 합산한 뒤 표의 금액과 비교한다. 표의 기준금액에서 다시 빼지 않는다.
판정기준표에서 직장가입자 기준금액은 3인 가구가 290,169원, 4인 가구가 360,410원이다(2026년 사업안내). 지역가입자 가구와 혼합 가구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기 가입유형의 칸을 본다(2026년 사업안내).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계산
가구원 수에는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가 들어간다(2026년 사업안내). 배우자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해도 가구원에 포함된다(2026년 사업안내). 미혼 자녀도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해도 포함되지만,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가입자이거나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이면 빠진다(2026년 사업안내). 현 가정 이전의 가족관계에서 출산한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들어간다(2026년 사업안내).
산모나 배우자와 주민등록·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도 가구원이다(2026년 사업안내).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돼 있지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어 별도 건강보험을 가진 같은 세대 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2026년 사업안내). 반대로 같은 주민등록·건강보험에 올라 있어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빠진다(2026년 사업안내).
-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한다(2026년 사업안내).
- 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최근 6개월 안의 보험료 변동 등으로 신청자나 시·군·구 담당자가 최근 보험료만으로 소득을 판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납부확인서·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 부과액을 산정한다(2026년 사업안내). 여기서 변동 사유는 퇴직·이직·휴직 등 신청자 사유를 말하고, 매년 이루어지는 보험료 인상·조정·정산은 해당하지 않는다(2026년 사업안내).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한다(2026년 사업안내).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유급휴직자는 2026년 사업안내가 휴직 판정 계산에 쓰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급여명세서상 최근월분 급여액에 곱한 금액으로 판정한다(2026년 사업안내). 곱하는 급여는 보수월액에 들어가는 금액이다.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육아휴직수당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진다(2026년 사업안내).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 소득을 0원으로 본다(2026년 사업안내).
-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이면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본다(2026년 사업안내). 복직 뒤 휴직기간 보험료를 나눠 내고 있다면 그 분할납부분은 산정하지 않는다.
- 부부 중 1인이 가입자이고 다른 1인이 그 피부양자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쓴다. 다른 1인이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면 두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한다(2026년 사업안내).
- 부부가 같은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쓴다. 서로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되면 두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한다(2026년 사업안내).
- 배우자가 해외 체류로 보험료 납부가 정지됐다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등재된 직장·지역 건강보험의 보험료로 판정한다(2026년 사업안내).
-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받아 건강보험료 제외대상이면, 사업안내의 계산 기준에 따라 최근 수령 연금액에 3.545%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2026년 사업안내). 다른 배우자가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보험료를 합산한다.
- 미혼 자녀가 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면 그 자녀의 보험료는 0원으로 본다(2026년 사업안내).
지자체 예외지원
판정기준을 넘더라도 지자체가 정한 예외지원 기준에 들면 지원받을 수 있고, 이때 지원유형은 ‘라’형으로 입력된다(2026년 사업안내). 사업안내는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미혼모·새터민·결혼이민·미숙아 출산 산모 등의 확인자료를 예로 든다(2026년 사업안내).
사업안내에는 도 기준에 없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시가 예외지원으로 정한 예시가 실려 있다. 이 예시에서 150% 초과 구간은 시·군·구비를 따로 확보해 집행한다(2026년 사업안내). 확인자료도 지자체 재량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보건소의 기준을 먼저 묻는다(2026년 사업안내).
중복지원 제외
국고 지원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2026년 사업안내). 사업안내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을 이 제외 대상으로 적는다(2026년 사업안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2026년 사업안내).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현금 급여다. 이 글의 바우처와는 신청처와 절차가 다르니 각 글에서 따로 확인한다.
언제 누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산모 본인이나 친족·법정대리인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모 주소지 시·군·구(보건소)에 신청한다(2026년 사업안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정한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9조). 신청 시기의 예외는 아래 기한 절에서 사용기한과 함께 본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발급대상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9조제1항).
- 사업안내는 친족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민법 제777조)으로 안내한다(2026년 사업안내).
- 담당 공무원은 관할 지역 발급대상자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9조제2항). 동의를 받으면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9조제2항).
-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3항). 이때 공무원은 직권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9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기관 등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4항).
신청 장소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2026년 사업안내).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2026년 사업안내).
-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관할 보건소로 서류가 이송된다(2026년 사업안내).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
기본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다(2026년 사업안내).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이나 공부(公簿)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2026년 사업안내). 그 밖의 서류는 해당자만 낸다. 출산이나 출산 예정일을 공부로 확인할 수 있고 의료적 사유나 예외지원 사유도 없는 가정은 진단서·소견서를 미리 갖출 필요가 없다(2026년 사업안내).
기관이 확인하는 것과 신청인이 소명하는 것
시·군·구는 조사를 위해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전산망이나 자료를 쓰려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0조제2항). 사업안내에 따르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나 출생신고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한다(2026년 사업안내). 건강보험료도 행복이음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한다(2026년 사업안내).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평가되면 조사 일부를 생략하고 발급을 결정할 수 있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1조제2항). 신청인이 직접 소명할 부분은 공부로 드러나지 않는 휴직·맞벌이·의료적 사유 같은 사정이다.
해당자만 내는 서류
아래는 사업안내가 첨부서류로 든 예시이며, 공부로 확인되는 항목은 요청 대상에서 빠진다(2026년 사업안내).
- 대리신청: 위임장과,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6년 사업안내).
- 출산(예정일)을 공부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2026년 사업안내).
- 수급자·차상위 증빙: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이며,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다(2026년 사업안내).
- 건강보험료 판정: 건강보험증 사본과 최근 납부확인서이며, 맞벌이는 부부 모두 첨부한다(2026년 사업안내). 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연금명세서 등을 본다(2026년 사업안내).
- 휴직: 휴직기간이 표시된 재직증명서와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또는 유·무급 여부와 월 급여액이 적힌 직장 발급 자료(2026년 사업안내).
- 지역가입자 맞벌이: 사업자등록증(사본)·위촉증명서·계약서 사본과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2026년 사업안내).
- 미숙아 출산: 예외지원은 의료기관 출생증명서로 확인한다(2026년 사업안내). 서비스 상향에는 중환자실·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를 더한다(2026년 사업안내).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2026년 사업안내).
지원 결정 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은 어떻게 정하나?
자격 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용자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골라 계약한다(2026년 사업안내). 제공기관이 계약정보를 등록하면 바우처가 생성된다(2026년 사업안내). 정부가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금액을 확인한다(2026년 사업안내).
자격 결정 통지와 최초 유효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마치면 발급 여부를 결정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린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1조제1항). 발급을 통보하면 지체 없이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같은 법 제11조제3항). 이 조문은 통지 기한을 날수로 정하지 않는다.
사업안내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주말·공휴일 제외) 이내에 결정 여부를 통지하고 이용 방법을 안내하도록 정한다(2026년 사업안내). 최초 유효기간은 자격 결정 정보 전송일로부터 100일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자동 중지된다(2026년 사업안내). 그 안에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등록하면 출산일(퇴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다시 계산된다(2026년 사업안내).
제공기관 선택과 상담
- 이용자는 전화·인터넷·방문으로 제공기관에 신청한다. 지역별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찾는다(2026년 사업안내).
- 제공기관은 결정통지 여부와 유효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한 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한다(2026년 사업안내).
-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구간·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2026년 사업안내).
- 서비스기간 유형은 이용자가 선택하며, 단태아 첫째아의 표준형은 10일이다(2026년 사업안내).
- 산모가 중증장애인이면 단태아는 B형, 쌍태아는 C형, 삼태아 이상은 D형 상품을 본다(2026년 사업안내). 미숙아로 의료적 사유가 있어 중환자실·신생아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았다면 한 단계 위 유형을 고를 수 있다(2026년 사업안내). 유형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한다. 이 상향으로 사용기한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계약서와 바우처 생성
계약서는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최초 제공일에 제공기관(대표)과 이용자(산모)가 작성한다(2026년 사업안내).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제공기관이 계약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면 바우처가 생성된다(2026년 사업안내).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상품을 바꿀 수 없다(2026년 사업안내).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이용권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받는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4조제1항).
제공시간과 자부담 영역
- 원칙은 1주 5일, 하루 9시간 배정이다. 이 9시간 중 실제 서비스는 8시간이고, 1시간은 반드시 보장되는 휴게시간이다(2026년 사업안내). 09시부터 18시까지 이어서 잡되, 그 안에 12시~13시 같은 휴게시간을 둔다(2026년 사업안내).
- 합의하면 시작·종료시간을 계약에 달리 정할 수 있지만, 22시부터 07시까지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2026년 사업안내).
- 초과·야간·휴일근무는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별도로 계약한다(2026년 사업안내).
- 다른 가족 식사·세탁, 큰아이 돌보기 같은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밖이어서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구매한다(2026년 사업안내).
- 제공기관은 부가서비스 구매를 강요하거나, 부가서비스를 고르지 않았다고 바우처 계약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2026년 사업안내).
- 사업안내는 계약 성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면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3조의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적는다(2026년 사업안내).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을 바꾸면 변경계약 시점부터 잔여기간만큼 연속 제공된다(2026년 사업안내).
신청기한과 바우처 이용기한은 어떻게 다른가?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고, 바우처 사용기한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다(2026년 사업안내). 신청기한은 신청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정하고, 사용기한은 생성된 바우처로 언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일반 출산이라면 두 기한이 모두 출산일부터 세어지므로, 출산 뒤 늦게 신청할수록 출산일 기준 사용기한 가운데 남은 기간이 짧아진다. 유산·사산은 확인일, 입원한 미숙아 등은 퇴원일을 기준으로 따로 센다(2026년 사업안내).
신청기한
- 원칙: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2026년 사업안내).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2026년 사업안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2026년 사업안내).
사용기한
- 원칙: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2026년 사업안내).
- 삼태아 이상으로 연장형을 고른 경우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2026년 사업안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다(2026년 사업안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한다(2026년 사업안내).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2026년 사업안내).
산모·신생아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속 이용이 어려우면 유효기간 안에서 끊어서 받을 수 있다(2026년 사업안내). 서비스는 1주 5일 제공이므로 표준형 10일만 해도 약 2주가 걸린다(2026년 사업안내). 자격 결정 정보 전송일부터 세는 최초 유효기간 100일은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한이다. 그 안에 등록하면 위 사용기한이 출산일(퇴원일), 유산·사산이면 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2026년 사업안내).
날짜를 세는 방법
민법 제157조 본문은 기간의 초일을 넣지 않고, 단서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넣는다. 사업안내 FAQ는 이 조문을 들어 신청기한과 사용기한을 셀 때 기산점인 출산(예정)일(퇴원일) 당일을 넣지 않는다고 직접 설명한다(2026년 사업안내). 박스 예시에서 예정일 12월 1일의 40일 전을 10월 22일로 잡은 것도 예정일 당일을 빼고 거꾸로 센 날짜다(같은 법 제157조). 신청기한이나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1조 · 2026년 사업안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인 일요일도 공휴일이어서 공휴일이 아닌 월요일까지 늘어난다(2026년 사업안내). 마지막 날이 연휴 중이면 연휴가 끝난 다음 날까지다(2026년 사업안내). 다만 기간 중간에 연휴가 있다고 그만큼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는다(2026년 사업안내). 바우처 사용기한이 끝나 자격이 중지되는 날과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2조의 이의신청 기간(통지받은 날부터)·검토 기간(받은 날부터)은 기산점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센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지되면 어떻게 대응하나?
발급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같은 법 제1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위법·부당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12조제2항).
사업안내의 20일 권고와 5일 통보
사업안내는 선정 결과나 지원 중지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앞당겨 고지한다(2026년 사업안내). 사업안내 스스로 법정기한은 60일 이내라고 함께 적는다(2026년 사업안내). 지원 중지까지 넣은 이 20일 안내는 사업안내의 운영 기준이다. 법률 제12조제1항 문언은 발급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정한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2조제1항). 앞당긴 이유로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인 유효기간이 이의신청 지연으로 지나 버릴 우려를 든다(2026년 사업안내).
결과 통보도 사업안내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 통보로 정하면서, 법정기한은 15일 이내라고 적는다(2026년 사업안내). 20일과 5일은 사업 운영 기준이고, 법률의 60일·15일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2조가 정한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2조). 바우처를 실제로 쓰려면 20일 안에 내는 편이 낫다. 법률의 60일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이다(같은 법 제12조). 그래서 20일이 지났어도 60일 안에 낼 수 있다는 말은 그 결정에 대한 이의에만 해당한다.
이의신청 방법
- 신청권자: 사업안내는 서비스 신청권자와 같다고 안내한다(2026년 사업안내). 법률은 제11조제1항의 발급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를 주체로 둔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2조제1항).
- 방법: 이의신청서(서식 제6호)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다(2026년 사업안내).
- 근거: 사업안내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든다(2026년 사업안내).
사유별로 보완할 자료
소득 판정이 문제라면 최근 보험료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정, 곧 앞에서 본 12개월 평균 산정 사유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월급명세서로 보인다(2026년 사업안내). 휴직·맞벌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서류를 보완한다(2026년 사업안내).
최초 유효기간 100일이 지나면 자격이 자동 중지된다(2026년 사업안내). 이때는 주소지 보건소에 중지 사유와 중지일을 먼저 확인한다. 이어 출산일·퇴원일·확인일 가운데 자기에게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한과 사용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함께 묻는다(2026년 사업안내).
실무 체크포인트
- 출산 예정일, 실제 출산일, 퇴원일을 따로 적어 두고 신청기한과 사용기한을 각각 계산한다(2026년 사업안내).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까지 늘어난다(민법 제161조 · 2026년 사업안내).
- 신청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지만, 제공기관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고를 수 있다(2026년 사업안내).
- 공부로 확인되는 서류를 요구받으면 시스템 확인이 가능한지 먼저 묻는다(2026년 사업안내).
- 서비스기간 유형과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이 계약을 등록하기 전에 확정한다(2026년 사업안내).
- 결정 통지일을 기록하고, 이의는 사업안내가 고지한 20일 안을 목표로 한다(2026년 사업안내). 법정기간 60일과 정당한 사유 단서도 함께 기억한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2조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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