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내용
1. 대상과 주기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체검사(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필수)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단, 대리수령은 불가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방문예약 바로가기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으로(시행일 2026.1.1.)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2026.1.1. 이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 : 도로교통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의 경우 기존 갱신기간(1.1. ~ 12.31.)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이 가능함
정확한 갱신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efine.go.kr)”경찰청교통민원24-운전면허” 확인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검사와 준비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여권용)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면허 7,000원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 양안 시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결과지(시력포함) 직접 제출 요망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 안내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
75세 이상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안내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여권용) 1매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바로가기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바로가기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13.8.1.부터 시행)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 안내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3. 기간 경과와 사전·연기
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수집 위치: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02.do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정기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여권용) 2매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단,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수수료
적성검사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갱신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 : 8,000원, 기타면허 : 7,000원)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7,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해외출국예정자 : (출국 전)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유의사항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 방문할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
업무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방문) > 검토 > 적성검사(갱신)수집 위치: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03.do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정기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
3,000원 (군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해외출국예정자 : (출국 전)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및 해외출국 항공권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입원환자 : 입원확인서
구속된 자 : 수용 증명서
군입대자 : 군복무확인서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적성검사(갱신) 연기는 최대 3년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추가연장 가능)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추가연장 불가)
업무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검토 > 적성검사(갱신)해외출국자일 경우 공단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 연기 종료일 이후 추가연장은 현장 방문 필수)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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