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누리집 공석 범위에서 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고를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신청·변경은 1일 전까지 되지만 취소는 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등 세 경우에 제한된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제5항). 못 가면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내고, 급한 사유는 전화 등으로 신고하고 3일 이내에 낸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주민등록 주소는 부산인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2007년생이라면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서울지방병무청의 공석 가운데 원하는 날을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 1일 전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2항·제3항). 실거주지 확인이 필요하면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11조 제3항). 날짜를 바꾸는 것은 선택한 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취소는 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할 수 없고 부산 쪽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검사가 끝난 뒤에도 할 수 없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제5항). 기말고사가 시험 5일 전부터 검사일과 겹치면 취소 대신 검사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내고, 사유가 갑자기 생겨 그럴 여유가 없으면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4조 제2항 제1호).

누가 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고를 수 있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한 공석 범위에서 원하는 검사 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1항·제2항). 공석 공개는 지방병무청장의 의무이고, 공석이 없는 날은 고를 수 없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병역법 제11조 제1항).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검사받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사람과 검사가 연기된 뒤 그 연기사유가 소멸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19세가 되는 해이지만, 위 단서나 제2항에 해당하면 검사받는 해가 달라진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으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18세는 신체등급 5급·6급 판정만 해당).

2026년도 공고는 신청대상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관할 지방병무청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인근 청 선택은 다음 절에서 본다.

  • 2007년생(19세)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6년 이전생으로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학원·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2026년도 검사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고, 관할 지방청별 세부 일정은 공고 붙임 일정표로 따로 정해진다(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관할청의 실제 공석은 병역판정검사 민원 메뉴의 희망일정 조회에서 본다(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본인선택). 2027년 이후 대상자는 그 해 공고를 다시 확인한다.

2007년생은 「19세 병역판정검사」와 「20세 검사 후 입영」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본인선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고려한다면 그 요건과 일정은 병무청 같은 민원 메뉴의 안내에서 먼저 확인한다.

주소지와 다른 지역 검사장을 고를 수 있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학원수강생·직장인과 부모·형제자매 주소지에 사는 사람 등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고를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제2호). 실거주지 확인이 필요하면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같은 규정 제11조 제3항 후문). 신청서 서식은 이 사유를 「가족, 형제자매 거주지」로 적는다.

다른 검사장에서 검사하는 경우를 정한 조항은 학생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학원수강생·직장인·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소재가 확인된 행방불명자 등을 함께 든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5조 제1항 제3호). 방문 신청서의 실거주 사유란은 아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게 한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지 제1호서식).

실거주 사유검사받는 곳신청서에 적는 내용
대학(원)생·제2캠퍼스·고교생학교(캠퍼스) 소재지학교명, 학년(재학·휴학·자퇴), 전공학과, 학교소재지(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지 제1호서식)
직장인·학원생직장·학원 소재지직장(학원)명과 소재지(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지 제1호서식)
가족·형제자매 거주지 거주가족·형제자매 거주지가족·형제자매 거주지(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지 제1호서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연중 검사를 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청이 검사하지 않는 기간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고르게 될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4항). 2026년도 공고는 관할 지방병무청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전북은 광주·전남, 충북은 대전·충남, 경남은 부산·울산으로, 강원과 경기북부는 서로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고를 수 있다고 적는다(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다른 검사장에서 검사하면 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 영상자료·진단서 등 신체등급판정 참고자료 일체를 보내고, 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 뒤 병역증과 병역처분결과서를 교부한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5조 제2항 제1호·제2호). 실거주지 관할청을 고른 사람은 주소지 관할청의 검사가 끝나면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같은 규정 제11조 제5항 제2호).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제1호). 실거주지 관할청을 고르는 사람과 연중 검사하지 않는 청의 관내 거주자는 고를 수 있는 청이 앞 절처럼 달라진다(같은 규정 제11조 제3항 제2호·제4항). 신청 방법은 누리집과 방문 두 가지이고 어느 쪽을 써도 된다(같은 규정 제11조 제2항).

누리집으로 신청할 때

누리집 신청은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한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2항 제1호). 2026년도 공고는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안내한다(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1. 병무청 누리집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20세 검사 후 입영」 메뉴로 들어간다(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2. 신청 사유로 「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을 고르고 「신청」을 누른다(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3. 같은 메뉴의 희망일정 조회에서 날짜별 공석을 볼 수 있다(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본인선택).

2026년도분 선택은 2025년 12월 29일 10시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할 수 있고, 본인선택 공석은 일별·관할 병무청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원하는 날이 있으면 일찍 신청하고 신청 완료 화면을 저장해 둔다.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신청할 때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선택(변경·취소)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2항 제2호). 2026년도 공고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또는 민원실)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신청서에는 희망검사 일자와 오전반(08:00)·오후반(13:00) 가운데 하나, 희망검사 장소를 적는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지 제1호서식). 같은 서식은 등록한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모바일앱)로 통지서를 받을지 동의 여부를 묻고, 제출 수수료는 없다고 적는다.

신청한 날짜·장소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나

본인선택한 사람은 선택한 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일자나 장소를 바꿀 수 있지만, 취소는 별도 제한을 받는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제3호·제5항).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라도 취소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사람·시점제한
변경본인선택한 사람(지방병무청장이 일시·장소를 정해 통지한 사람 포함)이 선택한 검사일 1일 전까지(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제3호)공석 범위에서만 바꿀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제3호)
취소아래 세 경우가 아닌 본인선택자(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5항)① 본인선택한 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 ②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고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검사가 끝난 경우 ③ 지방병무청장이 일시·장소를 정해 통지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나 장소를 바꾼 경우(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5항 제1호~제3호)

지방병무청장이 일시·장소를 정해 통지서를 보낸 사람도 본인선택으로 날짜나 장소를 바꿀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제3호). 그렇게 바꾼 뒤에는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같은 규정 제11조 제5항 제3호). 통지받은 날짜가 맞지 않아 바꾸려는 사람은 바꾼 날짜에 실제로 갈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본다.

방문해 바꾸거나 취소할 때도 별지 제1호서식을 쓴다. 변경하는 사람은 기존 본인선택 일자·장소와 변경 검사 일자·장소를 적고, 취소하는 사람은 기존 일자·장소만 적으며 신청·변경 사유란은 작성하지 않는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지 제1호서식).

통지서는 언제 받고 무엇을 확인하나

시행령은 지방병무청장이 본인이 검사일을 선택한 사람에게 검사일 7일 전까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정한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 일반 대상자의 통지서 송달 기한은 검사일 30일 전이다(같은 조 제1항). 병역판정검사 규정은 별도 대상자의 7일 전 송달 절차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자」를 괄호로 빼 두고(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2조 제4항 제2호), 본인선택은 검사일 1일 전까지 할 수 있다(같은 규정 제11조 제3항 제1호). 검사일에 임박해 고른 사람은 7일 전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신청 완료 화면으로 일자·장소를 확인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의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 본인선택 때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서를 전송해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2조 제3항). 신청 때 적은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받은편지함을 살핀다.

병무청은 개인별 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방병무청장이 보내는 통지서로 확인하라고 안내한다(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본인선택). 같은 안내는 검사과정과 지참물,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을 참고해 지참물을 준비하라고 적는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검사일에 임박해 신청했다면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일정을 확인한다.

정한 날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검사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신청에 따른 연기는 지방병무청장이 연기원서를 받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여서 본인선택의 변경·취소와 다르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감염병·특별재난지역 거주·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으로 연기원서를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병역법 제61조 제3항 제1호·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인 사람에 대해 관할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병역법 제61조 제3항 제3호·단서).

연기할 수 있는 사유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① 출국을 기다리고 있거나 ② 같은 영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나목)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7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8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은 제8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세 경우를 든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4조 제2항).

  •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4조 제2항 제1호)
  •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4조 제2항 제2호)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4조 제2항 제3호)

이 사유들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사유별 연기기간·횟수·연령 제한은 병무청장이 정하므로(같은 조 제7항), 입학시험 준비 등으로 검사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지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먼저 확인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산업체 등에 취업해 복무하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년에 넣지 않는다(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업종 제외)(같은 영 제129조의2 제1항).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취임해 재임 중인 사람은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고 그 기간도 2년에 넣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국외 출국을 앞둔 사람은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신청도 함께 확인한다.

연기원서를 내는 기한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검사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사유가 갑자기 생겨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으로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연기신청서와 첨부서류

연기신청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에 사유별 서류를 붙여 낸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취업에 따른 연기 신청도 같은 서식을 쓴다(같은 조 제1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 병무용진단서(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
  • 가족의 위독·사망이나 재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2호)
  • 행방불명: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4호).
  •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 졸업·수료(예정)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 국외 출국 대기: 서식은 신청인 제출서류를 「없음」으로 적고 담당 공무원이 여권발급 정보를 확인한다. 다만 아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붙인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여권발급 여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부서에서 군선발시험 합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합격자의 연기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4조 제3항). 신청서는 병역판정검사일 연기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적고 수수료는 없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지방병무청장은 연기 여부를 결정하면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연기된 사람에게는 다시 날짜를 정해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병역법 제61조 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통지서를 송달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연기자로 처리한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4조 제4항). 연기사유가 해소돼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통지서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된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같은 연기신청서 서식은 입영·소집일 연기에도 쓰인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검사를 마친 뒤 입영일 연기는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 민방위 교육의 유예·면제는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신청의 절차를 따른다.

원하는 날이 마감됐거나 변경·취소가 안 되면 무엇을 하나

원하는 날의 공석이 마감됐다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른 날짜나 고를 수 있는 다른 검사장의 공석을 다시 조회한다(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본인선택은 공석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공석은 일별·관할 병무청별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이다(같은 공고, 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2항).

실거주지 관할청을 원한다면 앞의 실거주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증빙을 갖췄는지 확인한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제2호).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인지, 주소지 관할청 검사가 끝났는지, 통지받은 날짜를 본인선택으로 바꾼 적이 있는지를 차례로 맞춰 본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5항).

취소가 막힌 상태에서 검사일에 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검사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낸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제4항).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거절 사유를 묻고 받은 안내를 기록해 둔다. 지방청별 상담 전화번호는 병무청 안내 화면에 있다(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본인선택).

실무 체크포인트

  • 희망일 1일 전까지 신청한다.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 희망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공석은 일별·관할 병무청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제1호, 병무청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 누리집은 본인 인증, 방문은 공적신분증과 신청서를 준비한다. 방문 때는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낸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2항).
  • 실거주지 검사장을 고르면 재학·재직 증빙을 준비한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학원수강생·직장인·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등이 실거주지 관할청을 고를 수 있고 재직증명서 등 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다른 검사장 검사 조항은 학생을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으로 한정한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5조 제1항 제3호).
  • 변경은 선택한 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만 한다. 지방병무청장이 일시·장소를 정해 통지한 사람도 바꿀 수 있지만, 바꾼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제3호·제5항 제3호).
  • 취소는 세 경우에 제한된다. 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실거주지 관할청을 고른 사람의 주소지 관할청 검사가 끝난 뒤, 통지받은 날짜를 본인선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5항).
  • 통지서와 신청 완료 화면으로 일정을 확인한다. 시행령은 본인선택자의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정하지만 본인선택은 검사일 1일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임박해 고른 사람은 신청 완료 화면과 관할청 확인으로 일정을 맞춘다.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했다면 입력한 주소로 통지서가 올 수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 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제11조 제3항 제1호·제12조 제3항).
  • 갈 수 없으면 검사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내고 결정을 확인한다. 사유가 갑자기 생겨 그럴 여유가 없으면 전신·전화 등으로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낸다. 연기 여부는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제5항, 병역법 제61조 제1항).
  • 연기 사유별 증빙을 붙인다. 질병은 병무용진단서, 가족 위독·사망과 재난은 증명서류, 입학시험 응시는 졸업·수료(예정)증명서나 수능 접수증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실확인(증명)서를 내되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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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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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