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신분증을 들고 시험장·경찰서 민원실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을 신청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분실 사실은 신청서의 재발급 사유와 분실일자 칸에 적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새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해야 하는데 모바일운전면허증도 없다면 경찰서 방문 신청 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함께 신청한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85조의2 제2항).

쉽게 말하면 — 휴대전화에 이미 발급받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그것도 운전면허증에 포함되므로 그 면허증을 지니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1호).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출장 전날 지갑째 면허증을 잃어버렸고 다음 날 직접 차를 몰아야 한다면, 홈페이지보다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홈페이지 신청에는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경찰서 방문 신청 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임시운전증명서는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고,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재발급받은 뒤 옛 면허증을 찾으면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면허증을 잃어버리면 면허도 없어지나?

도로교통법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사람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분실은 면허증이라는 증서를 다시 받는 사유다(도로교통법 제86조). 면허증을 다시 받는 절차이므로 운전면허 자체를 새로 따는 절차와는 다르다.

그렇다고 면허증 없이 그대로 운전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제1호). 여기의 운전면허증에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이 포함되므로, 실물 면허증만 잃어버리고 모바일운전면허증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이 의무를 지킬 수 있다(같은 법 제85조의2 제2항).
  •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임시운전증명서(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제2호 가목)
  •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제2호 나목)
  •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출석고지서(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제2호 다목)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이 면허증이나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원·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면 응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쓰는 사람도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92조 제3항). 실물 면허증을 잃어버린 뒤 가족이나 지인의 모바일 면허증으로 대신하는 일은 이 금지에 걸린다.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본문).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 제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동의서를 낸다(같은 규칙 제80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법률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이 그 신청서를 공단에 내도록 정한다(도로교통법 제86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제외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재외동포만 이용할 수 있고 방문예약을 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준비물은 재발급 사유에 따라 나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사유구비서류
분실신분증(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오·훼손오·훼손된 운전면허증. 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개명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했으면 신분증)과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나오는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공단은 재발급 신청 때 사진 제출이 필요 없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같은 신청서 서식으로 처리하는 면허증 갱신·영문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는 6개월 내 촬영한 컬러사진이 들어가므로, 재발급과 함께 다른 업무를 신청하려면 사진을 따로 챙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받으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준비물을 확인한다.

신청서에는 재발급 사유(분실·훼손·오손·기타)와 분실일자, 면허증 수령방법(방문·등기우편)을 적는다. 등기우편으로 받으면 발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제출한 신분증명서는 확인한 뒤 돌려받는다(같은 서식).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신청에는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경찰서 방문 신청 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새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운전할 일이 없다면 홈페이지로 신청해도 되지만, 그 사이 운전해야 한다면 경찰서 민원실을 고른다.

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 칸은 「즉시」로 적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다만 등기우편 수령을 고르면 발송 기간이 더해지므로, 실제 수령일은 신청한 창구에서 확인한다.

수수료는 신청 채널과 관계없이 면허증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공단이 업무를 대행하면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낸다(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 제5호·단서). 공단이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안내하는 금액은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일반(영문·국문) 10,000원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금액은 공고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창구에서 확인한다.

대리인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대리인은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신청서 서식도 대리 신청할 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내도록 적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신청과 수령은 따로 본다. 재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공단 안내는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고 있지만, 이 원칙은 위 단서와 함께 읽는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대리인이 받으러 가야 한다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접수처에 미리 확인한다. 등기우편 수령을 고를 수 있는지도 신청 채널별로 접수처에 확인한다.

재발급까지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나?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재발급 신청을 하고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법 문언이 「발급할 수 있다」이므로 재발급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증명서가 아니며, 따로 신청해야 한다.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91조 제2항).

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이고, 발급사유 칸에 「재교부」를 표시하고 유효기간을 일수로 적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교부받은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이 그 사람의 실제 기간이므로, 받는 즉시 일수를 확인하고 만료 전에 새 면허증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경찰서에 연장을 문의한다. 임시운전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면허 없는 사람이 부정하게 취득한 증명서로 운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서식에 적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적성검사나 갱신 신청 때에도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지한 면허증에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2호·단서). 갱신 절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서 다룬다.

새 면허증을 받은 뒤 옛 면허증을 찾으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뒤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사람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도 반납에 포함된다(같은 항).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그 면허증을 지니고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95조 제2항).

잃어버린 경우가 아닌 재발급(예컨대 헐어 못 쓰게 된 면허증의 재발급)은 다르다. 재발급된 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만 이 반납에서 빠진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 개명으로 다시 받을 때의 구비서류는 공단 안내에 따른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분실 재발급 신청자는 수령 때 낼 옛 면허증이 없으므로, 나중에 찾았을 때의 7일 반납이 따로 적용된다. 찾은 옛 면허증을 다시 쓰거나 새 면허증과 함께 지니고 다니지 말고 반납 장소를 경찰서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실 재발급의 구비서류는 신분증이고, 원하면 지문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 「분실」, 분실일자, 수령방법(방문·등기우편)을 적는다. 등기우편 비용은 신청인이 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수수료는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으로 안내되며 공단이 결정·공고하는 금액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 제5호).
  • 모바일운전면허증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2항). 그것도 없이 바로 운전해야 하면 홈페이지가 아니라 경찰서(강남경찰서 제외) 방문으로 신청하고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함께 신청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1호).
  •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0일은 취소·정지처분 대상자에게 둘 수 있는 기간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 대리 신청은 신청자·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으로 하고, 수령은 본인이 원칙이며 각 호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인이 받는다(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중에만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새 면허증을 받기 전에 기간이 끝나지 않는지 교부받은 증명서의 날짜를 확인한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2항).
  • 옛 면허증을 찾으면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한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다음에 무엇을 하나?

새 면허증을 받으면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기간과 연기 신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본다.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하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본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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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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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