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신청

교육에 나갈 수 없는 민방위 대원은 사유에 맞춰 교육을 미루는 유예나 교육을 면하는 면제를 신청한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제4항). 유예는 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간부·기술·기능 요원은 소집일 2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면제는 민방위 대장을 거쳐 읍·면·동장(직장·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장관 지정 재해 활동 참여자는 직권 면제 가능)(같은 영 제3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교육 기간에 2개월짜리 해외 출장이 잡혔다면, 편람이 유예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예로 드는 3개월 미만 해외여행이므로 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간부·기술·기능 요원은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이고 정부24·방문·팩스·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출장이 길어져 그해 교육훈련계획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사유가 이어지면 그해 교육은 면제 사유가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5호). 예정대로 돌아와 유예사유가 없어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정부24 안내). 그해 다시 소집되는지는 관할 읍·면·동에 확인합니다.

유예·면제와 보충교육·현지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민방위 대원은 유예로 교육 시기를 미루거나, 면제로 해당 교육을 면하거나, 보충·현지교육으로 교육을 실제로 받는다. 유예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교육을 미루는 제도다. 면제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구분효과대상·사유승인·처리
유예교육 시기를 미룬다신체장애로 응할 수 없는 경우, 관혼상제·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민방위기본법 제26조 제3항)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해 승인(간부·기술·기능 요원은 소집일 2일 전까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신청서 처리절차상 결정은 읍·면·동(직장·기술지원대원은 시·군·구)(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면제해당 교육·훈련을 면한다금고 이상 형 집행 중, 3개월 이상 외국 여행·체류 중, 장관 지정 재해 활동 참여자, 장관 지정 특수기능소지자(해당 기능분야 교육만), 유예사유가 교육훈련계획기간 끝까지 남은 사람(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민방위 대장을 거쳐 읍·면·동장(직장·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재해 활동 참여자는 직권 면제 가능(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보충교육빠진 교육을 다시 받는다교육훈련 통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현지·야간·주말교육교육을 다른 장소·시간에 받는다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현지교육), 평일·주간 참석이 어려운 대원(야간·주말교실)국민안전 교육안내의 교육편의 시책

교육훈련 통지서는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송달되고,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송달될 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제4항). 통지서의 교육일과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을 맞대어 보고,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일정이 하루만 겹치면 현지교육이나 야간·주말교실로 받을 수 있는지 관할 읍·면·동에 먼저 확인한다(국민안전 교육안내).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 현역 입영 연기는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에서 다룬다. 병역법·예비군법이 정한 신청 기한은 민방위 교육의 유예승인 기한과 다른 법령에 근거한다.

몸이 아프거나 관혼상제·재해가 있으면 언제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유예를 받으려는 대원은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 간부·기술·기능 요원은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신고는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한다(같은 항 본문).

기한은 신청이 아니라 승인 기준이다

시행령은 1시간 전까지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한다(정부24 안내). 교육 직전에 정부24 신청만 마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참하면 기한 안에 승인을 받았는지가 문제 된다. 교육일이 정해지면 사유가 생긴 즉시 신청하고 승인 결과를 받아 둔다.

유예 사유와 예시

법령상 유예 사유는 신체장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와 관혼상제·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 제3항). 정부24는 질병을 신청 사유의 예로 든다(정부24 안내). 2026년도 편람은 부득이한 사유의 예로 아래를 든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 구치소 수감 같은 일시수감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그 기간이 민방위 교육기간과 겹치고 인가받은 교육훈련 기관일 때에 한한다.
  • 배우자 출산 전후 5일(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편람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급 7급)와 연기자는 최종 병역처분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직권으로 유예 처리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에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 기관과 협조해 대상을 파악하면 직권유예할 수 있다(같은 편람).

사유별 증빙

  • 신체장애: 의사의 진단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관혼상제·재해: 통장·이장의 확인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배우자 출산: 출생증명서 사본(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 해외여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낸다(정부24 안내).

해외에 3개월 있거나 수감 중이면 교육이 자동으로 면제되는가?

면제 사유가 있는 대원도 면제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법은 각 호 해당자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해 활동 참여자만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영 제31조 제1항 단서).

수감은 형 집행인지 일시수감인지 본다

면제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이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증빙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이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구치소 일시수감은 편람이 유예 사유의 예로 든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해외 체류는 기간과 교육일을 함께 센다

법은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을 면제 대상으로 둔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2호). 2026년도 편람은 다음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 그해 교육운영 기간에 연속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여행해야 한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 그 기간에 본인의 본교육·보충교육 일정이 1회 이상 들어 있어야 한다.
  • 일시 귀국한 국내체류일이 14일 이내면 해외체류일에 합산한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국내체류일을 셀 때 입국일은 넣고 출국일은 뺀다.

당초 3개월 미만 체류로 유예를 신청했다가 그해 교육계획 종료 때까지 연장 체류하면 그해 교육은 면제로 처리된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2년 이상 연속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장기체류 대원은 출국 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 등을 읍·면·동에 한 번 내면 다음 해부터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고, 체류기간은 최대 40세까지 지정할 수 있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증빙은 출입국관리소장·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체류 증명서류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수감자나 해외 체류자가 증명서류를 붙이지 못하면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해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법 절차이므로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신청에서 따로 확인한다.

특수기능소지자는 해당 분야 교육만 면제된다

의료·전기·통신 등 민방위 관련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은 해당 특수 기능분야 교육훈련에 한정해 면제된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4호). 편람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기술인력 등록자 등을 예로 든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증빙은 공인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정부24·방문으로 누가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는가?

대원은 별지 제22호서식 신청서에 면제·유예 중 하나와 기간·사유·훈련장소를 적어 사유별 증빙과 함께 낸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면제와 유예는 신청 절차가 다르다.

  • 면제: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유예: 본인 또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고, 신청서는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낸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신청서 서식의 처리절차는 민방위 대장을 거쳐 읍·면·동(통·리 대원)이나 시·군·구(직장·기술지원대원)가 결정하는 구조이고(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편람도 유예 신청서를 읍·면·동장(기술·직장 민방위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안내한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편람은 면제·유예 신청서 모두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낼 수 있고, 면제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우편·정부24·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정부24는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 신청과 수수료 없음을 안내한다(정부24 안내). 전자우편 주소와 팩스 번호는 관할 읍·면·동에 확인한다.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적는다(정부24 안내). 유예·면제를 받으려면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의 면제 사유나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유예 사유가 있어야 한다. 편람은 면제를 본인이 미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면 가족·직장 등이 그해 12월까지 사후에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신청서 앞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낸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접수 기록과 승인·불승인 결과는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비해 보관한다.

사유가 없어지거나 유예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교육훈련계획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사유가 남으면 그해 교육은 면제 사유가 된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5호). 사유가 중간에 없어진 경우는 이 호가 정하지 않고, 정부24는 유예 신청 뒤 사유가 소멸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정부24 안내).

유예가 끝까지 이어진 경우

이 사유로 면제를 신청할 때는 유예 사유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4호). 편람은 그해 교육운영 기간에 유예사유가 계속돼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해 교육을 면제 처리한다고 적는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유예사유가 중간에 없어진 경우

편람 유의사항은 「유예사유 소멸 시 재 소집(민방위 교육훈련 의무 부과)」을 적고, 그 아래 주석에서 교육운영 기간 중 유예사유가 계속돼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해 교육을 면제 처리한다고 적는다. 이어서 「유예사유 소멸 시 당해연도는 유예하고 다음연도에 교육 재시행(연차 미상향)」을 적고, 그 아래 주석에서 편성 확정(매년 1월 10일) 이후 제외사유 소멸·편성 누락 등으로 추가된 대상자는 그해 교육유예로 처리한다고 적는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내가 어느 경우인지와 그해 보충교육 소집 대상인지는 관할 읍·면·동에 확인한다. 질병으로 유예승인을 받았더라도 회복해 사유가 없어지면 그 승인을 그해 전체 면제로 내세울 수 없다. 보충교육 통지를 받으면 그 일정에 참석하거나 새 사유로 다시 신청한다.

면제를 받은 뒤 사유가 없어진 경우

면제를 받은 사람은 형 집행종료·귀국·퇴직·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하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신고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구두로 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편람은 그해 교육면제자로 처리됐으면 교육운영 중 면제 사유가 소멸해도 그해 교육을 면제한다고 적는다. 해외파견 명령이 바뀌어 일찍 귀국한 경우를 예로 든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면제·유예를 받으면 교육 연차는 올라가는가?

행정안전부는 면제자의 교육 연차를 올리지 않되, 재해 예방·복구 활동 참여로 면제받은 대원은 연차를 올린다고 안내한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국민안전 교육안내). 편람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1·2·4·5호 면제자는 연차를 올리지 않고 제3호 면제자는 올린다고 적는다.

정부24도 면제·유예자로 처리되면 교육 연차가 상향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정부24 안내). 재해 활동으로 면제받았다면 연차가 올라갔는지 관할에 확인한다.

재해 예방·복구 활동 면제의 요건

법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면제 대상으로 둔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 편람의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 인정 대상: 지자체 주관 재해 예방·복구 활동 참여자와 봉사단체를 통한 개인 참여자. 자원봉사센터 확인서상 안전 관련 봉사시간이어야 한다.
  • 인정 내용: 안전 관련 봉사시간이 연차별 교육 이수시간 이상이면 그해 교육을 면제한다. 예시는 1·2년차 4시간 이상, 3·4년차 2시간 이상, 5년차 이상 1시간 이상이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 이월: 2년차 대원이 8시간을 활동하면 그해와 다음 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이월은 다음 해까지이고 다음 해 교육의무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절차: 본인이나 관련 기관·단체의 확인서를 내면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확인해 승인한다.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참여해도 같이 처리한다.

불승인되거나 불참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불승인을 받은 대원은 사유와 증빙을 보완하거나 교육을 받고,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기한을 구별해 대응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제2항). 다만 무단 불참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에도 불참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이 경고와 보충교육 기회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과태료 금액

법정 상한은 30만원이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면 과태료가 아니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다(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단서). 그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3조 제2항(교육훈련 명령 복종)이나 제24조 제2항 후단(통지서를 대신 받은 사람의 전달 의무)을 위반한 사람이다(같은 법 제38조).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로 정하고(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개별기준을 10만원으로 정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마목). 법 조문은 과태료 대상을 같은 법 제23조 제2항과 제24조 제2항 후단(통지서를 대신 받은 사람의 전달 의무) 위반으로 적는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바로 시정한 경우 등에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할 수 없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가중도 2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사전통지와 이의제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이 기간에 유예·면제 신청 접수 기록, 승인·불승인 결과, 진단서나 출입국 자료를 낸다. 행정청은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부과에 불복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그렇다고 과태료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통보 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과태료 절차의 일반 흐름은 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에서도 볼 수 있다.

불승인 결정을 다투는 기간

유예·면제 불승인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툰다면 과태료 이의제기와 별개 절차이고 기간도 다르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불승인한 행정청(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한 행정청을 피고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절차원칙 기간예외·기산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불가항력이면 사유 소멸일부터 14일(국외 30일),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행정청이 90일보다 긴 기간을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180일 안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제3항 단서·제5항·제6항)
취소소송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예외. 재결 기준 기산은 행정심판을 기간 안에 청구한 경우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2011두18786)

심판청구나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불승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도 유예·면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교육일이 다가오면 보충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안전하고, 임시 구제가 꼭 필요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 요건(위법·부당이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을 따로 확인한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요건이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임시처분과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제3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유예승인은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간부·기술·기능 요원은 소집일 2일 전까지) 받아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정부24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므로 미리 신청하고 승인 결과를 확인한다(정부24 안내).
  • 유예 신고는 본인 또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하고, 서식상 결정은 읍·면·동(직장·기술지원대원은 시·군·구)이 하므로 승인 결과를 확인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면제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은 직권 면제될 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3호).
  •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이고 진단서·통장·이장 확인서·관계 기관장 확인서·재소증명 등 사유별 증빙을 붙인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해외 체류 면제는 그해 교육운영 기간에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하고 본교육·보충교육 일정이 1회 이상 들어 있어야 하며, 14일 이내 일시 귀국은 합산한다(입국일 포함·출국일 제외)(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 수감자·해외 체류자가 증명서류를 붙이지 못하면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단서).
  • 특수기능소지자 면제는 행정안전부장관 지정자의 해당 기능분야 교육훈련에 한정된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4호).
  • 유예사유가 교육훈련계획기간 끝까지 남으면 그해 교육 면제 사유가 된다. 사유가 중간에 없어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5호, 정부24 안내). 그해 다시 소집되는지는 관할 읍·면·동에 확인한다.
  • 면제 사유가 소멸하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두로 신고한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면제·유예자는 교육 연차가 오르지 않지만 재해 예방·복구 활동(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면제자는 연차가 오른다(정부24 안내, 국민안전 교육안내).
  • 정당한 사유 없는 교육 불응 과태료는 법정 상한 30만원, 시행령 개별기준 10만원이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체납자 제외)·가중(상한 이내)할 수 있다. 무단 불참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서는 과태료 대신 벌금·구류 대상이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제38조).
  • 과태료 사전통지에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에 자료를 내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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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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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