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내야 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사유가 갑자기 생겨 그럴 여유가 없으면 전신·전화 등으로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낸다(같은 영 제129조 제4항 단서). 연기되면 다시 정한 날짜의 통지서가 오고, 재입영동원훈련이나 동원훈련Ⅱ형도 남는다(병역법 제61조 제2항 · 동원훈련규정 별지 제7호서식).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배우자의 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기간과 겹친다면, 입영일 5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병무청 누리집·팩스·우편·방문으로 연기를 신청합니다(동원훈련규정 제19조제1항·제2항). 사유가 갑자기 생겨 그럴 시간이 없으면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연기원을 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단서). 시술 기간이 적힌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병무청 FAQ 12번). 연기가 승인돼도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재입영동원훈련이나 동원훈련Ⅱ형을 받아야 하고, 재입영 대상 여부와 일정은 지방병무청 동원훈련 담당자에게 묻습니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병무청 FAQ 8번).

받은 통지가 병력동원훈련인지 일반 예비군훈련인지 어떻게 구별하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발령기관이 지방병무청이면 그 지방병무청에, 예비군부대면 예비군 홈페이지나 소속 부대에 연기를 신청한다(병무청 FAQ 17번 ·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안내).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방병무청장이 한다(병역법 제50조 제1항).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은 입영부대의 장이 소집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병무청훈령 제2181호, 이하 동원훈련규정)은 소집 대상을 정한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 가운데 예비군 복무 6년차 이내의 장교(준사관 포함)·부사관과 복무 4년차 이내의 병이 대상이고, 그해에 전역한 사람은 소집하지 않는다(동원훈련규정 제4조제1항). 동원훈련Ⅱ형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와 병력동원훈련 미이수자에게 부과하는 훈련이다(동원훈련규정 제3조제8호의2).

구분병력동원훈련(동원훈련Ⅰ형)동원훈련Ⅱ형 등 일반 예비군훈련
법적 근거병역법 제50조예비군법 제6조
훈련 통지지방병무청(비상근 예비군은 입영부대의 장)(병무청 – 병력동원훈련소집 FAQ 연기와 훈련구별, 병역법 제50조 제1항)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병무청 – 병력동원훈련소집 FAQ 연기와 훈련구별)
훈련기간2박3일(28시간)(병무청 – 병력동원훈련소집 FAQ 연기와 훈련구별)동원훈련Ⅱ형 기준 4일(32시간) 또는 2박3일(간부, 공군 병)(병무청 – 병력동원훈련소집 FAQ 연기와 훈련구별)
연기 신청처훈련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지)청장(병무청 – 병력동원훈련소집 FAQ 연기와 훈련구별)관할 예비군부대(예비군 홈페이지·소속 동대)(국방부 –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 절차와 질병서류)
신청 기한입영일자 5일 전까지, 사유가 갑자기 생기면 전신·전화 등 신고 후 3일 이내(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소집 1일 전까지, 사유가 갑자기 생기면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신고 후 3일(토요일·공휴일 미포함) 이내(국방부 –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 절차와 질병서류)

숙박 여부만으로 동원훈련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간부와 공군 병 전역자는 일반훈련도 2박3일 숙박훈련으로 받으므로 병무청이 통지한 동원훈련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국방부 예비군훈련 연기 안내).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의 연기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안내). (가정 예시) 지방병무청이 통지한 동원훈련인데 소속 예비군 동대에만 서류를 내고 기다렸다면,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바로 연기원을 낸다.

현역병 입영일 연기는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은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에서 본다.

연기원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내야 하고, 사유가 갑자기 생겼으면 신고 후 3일 이내에 낸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동원훈련규정도 같은 5일 기한을 두고, 불시동원·천재지변 등 사유가 갑자기 생겨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전신·전화 등으로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연기원을 낼 수 있게 한다(동원훈련규정 제19조제1항).

갑자기 생긴 사유의 신고와 서류 제출

병무청은 전화로 관할 지방병무청(훈련통지청)에 먼저 구두신고하고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내도록 안내한다(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안내). 전화 신고는 서류 제출을 대신하지 않는다. 시행령 단서도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단서). 국방부가 안내하는 「3일(토요일과 공휴일은 미포함)」은 일반 예비군훈련의 계산이다(국방부 예비군훈련 연기 안내). 동원훈련의 3일이 언제 끝나는지는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에 확인하고, 통화 일시와 담당자를 적어 둔다.

신청 방법과 처리

  • 온라인: 병무청 누리집·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동원훈련규정 제19조제2항). 메뉴는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이다(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안내).
  • 팩스·우편·방문: 같은 연기원을 이 방법으로 낼 수도 있다(동원훈련규정 제19조제2항).
  • 신청서: 별지 제103호의2서식 신청서에 사유별 증빙을 붙인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서식의 병역사항란에서 「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표시하고 입영·소집일 연기란에 사유를 적는다(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처리기간과 비용: 입영·소집일 연기의 처리기간은 2일이고 수수료는 없다(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결과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하면 처리부에 적은 뒤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온라인 신청은 처리 후 결과를 문자(SMS)·이메일로 알린다(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안내).

접수와 승인은 다르다. 신청만으로 연기된 것이 아니므로 승인 여부와 바뀐 일정을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입영일 전에 지방병무청에 처리 결과를 묻는다.

질병·가족 위독·재난·생계 곤란이면 어떤 자료를 내나?

신청자는 사유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진단서나 확인서로 보여야 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1호~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확인이 곤란한 질병·심신장애 등의 사유는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동원훈련규정 제19조제3항).

질병 또는 심신장애

질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치료 또는 입원기간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한해 연기된다.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동원훈련규정 별표 제1호)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동원훈련규정 별표 제1호)
  •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동원훈련규정 별표 제1호)
  •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가 제한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1호).
  •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동원훈련규정 별표 제1호)

3주 이상 치료 요건은 마지막 항목에만 붙는다. 입원 중이거나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각각 따로 판단한다. 확인자료는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다. 장애인은 행정관서 조회로 처리하고, 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 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처리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1호).

진단서 종류는 접수처에 확인한다. 연기신청서 뒤쪽 첨부서류 표는 예비군 병력동원훈련 칸에서 질병 사유에 「일반진단서」를 적는다(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시행규칙 본문은 질병 사유에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를 정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 일반 예비군훈련에서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도 받지만 2회 연속 제출할 수는 없다(국방부 예비군훈련 연기 안내). 그 서류가 동원훈련에서도 통한다고 보지 말고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준비한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병역법 제61조 제2항 단서). 예비역은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으면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바꿀 수 있다(같은 법 제65조 제4항). 질병으로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시행령 제134조 제1항 각 호의 전신기형·질병·심신장애 등에 해당하면 신체검사 없이 변경할 수 있다(같은 영 제129조 제6항 후문). 처분 변경을 원하면 해당 여부와 필요한 원서·서류를 지방병무청에 확인한다.

가족 위독·사망과 재난

  • 위독: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고 간호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다. 의료기관 확인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를 낸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2호).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다. 사망확인서 또는 장례식장 확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낸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2호).
  • 재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이고 수습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다. 지자체장(읍·면·동장 포함) 발행 사실확인서를 붙이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받는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3호).

생계 곤란과 농·어업

저소득층 생계보장 사유는 하루라도 결근하면 실직이 우려되는 사람과,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13세 미만 자녀만 있는 부자(父子)가정에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든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아목).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농·어업 사유는 후계 농·어업인 등으로 농사·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자목).

위독·사망, 재난,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부자가정 포함), 농·어업 종사의 네 사유는 연기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기사유별 확인서, 사유별 증빙을 함께 낸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12호서식). 확인서의 「연기가 필요한 기간」은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최대 60일 안에서 적는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시험·출국·학원 재학이면 몇 번까지 연기되나?

신청자는 사유마다 다른 기간 요건과 예비군 편성기간 중 횟수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5호~제7호). 시행령은 연기사유를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사유별 연기기간과 횟수 제한은 병무청장이 정하게 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제7항).

사유연기되는 경우횟수 제한증빙
출국예정동원훈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첫 번째 일요일까지 국외출국이 예정된 경우(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연기 직접규정·별표·서식 발췌 제5호)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항공권 사본 등
수능·대학(원) 편·입학시험시험을 접수했고 시험완료 때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접수기간 전 준비 중임을 서류로 확인받은 경우(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연기 직접규정·별표·서식 발췌 제6호)접수기간 전 준비 사유는 통틀어 1회접수기간 이후는 응시원서 접수기관 확인. 접수기간 전 6월·9월 정기 모의고사 접수자는 훈련소집 시작일 이전 응시자면 성적표나 접수증 사본, 이후 응시예정자면 접수증 사본. 학원 재원자는 훈련소집 시작일 3개월 이내 재원(수강) 확인서 사본 등
면허·자격시험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 주관 면허·자격시험이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포함)의 응시원서를 접수했고 시험 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연기 직접규정·별표·서식 발췌 제7호 가목)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수험(응시)표, 합격증, 시험일정 공고문 등
공무원·공사단체 채용·승진시험응시원서를 접수했거나 시험대상자로 확정됐고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단계별 시험은 합격자 발표 대기자를 해당 단계 합격자로 보아 다음 단계 응시까지 연기하고, 1차·2차 면제자는 원서 접수자나 시험대상 확정자로 봄(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연기 직접규정·별표·서식 발췌 제7호 나목)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하면 훈련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만수험표·합격증·공고문, 수험표 발급이 곤란하면 별지 제11호서식과 재직증명서
직업훈련 학원 재학기술분야 자격취득 또는 직업훈련을 위한 교습 과정 1개월 이상 학원 재학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국비직업훈련은 교습 기간과 관계없이 연기(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연기 직접규정·별표·서식 발췌 제7호 다목)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교습학원 재학증명서, 출석여부 확인증서
방송통신·대학(원) 수업방송통신·원격수학·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 수학자의 출석수업일,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유급 대학(원)생의 학교 수업일, 대학(원) 휴학자의 계절학기 수업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되거나 각각의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연기 직접규정·별표·서식 발췌 제7호 라목)별표에 횟수 문구 없음재학증명서, 수강신청 내역, 학사일정 등
주요 운동경기·기능경기·콩쿠르국제·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되고 대회참가를 위한 훈련일 또는 대회참가 접수일부터 대회 종료 때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연기 직접규정·별표·서식 발췌 제7호 마목)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주최단체 또는 시·도 단위 이상 단체 확인

병무청도 주요업무 수행, 자격·면허시험 응시, 출국 예정, 직업훈련기관 재학, 주요경기 참가 사유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2회로 제한된다고 안내한다(병무청 FAQ 10번). 출국이 길어져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지는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신청에서 본다.

면허·자격시험의 세부 제한

  •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과 국외기관 주관 시험은 같은 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5회 이내일 때만 연기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가목).
  • 운전면허·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등 상시 검정시험,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한국사·국어능력·한자능력 검정 같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에서 제외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가목).
  • 단계별 시험에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은 해당 단계 합격자로 보아 다음 단계 응시까지 연기하고, 1차 또는 2차 시험이 면제되어 바로 2차 또는 3차 시험 대상인 사람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이나 시험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으로 본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가목).
  • 전년도에 이어 반복 연기신청을 하면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사람만 연기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가목 1)).
  • 회계사·변리사처럼 2차 이상으로 나눠 치르는 시험의 1차 또는 2차 합격자는 다음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된다. 다만 다음 응시일이 훈련 소집일 6개월 이후에 오면 제외되고, 격년제 시험은 시험이 있는 해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된다. 반복 신청 제한과 겹치면 이 단계별 기준을 적용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가목 2)).

채용·승진시험도 5급 공채처럼 단계를 나눠 치르는 시험은 같은 6개월 기준이 붙고, 반복 응시 제한과 겹치면 단계별 기준을 적용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나목). 수험표가 나오지 않는 승진시험이나 임시(계약)직의 정규직 채용(전환)시험 대상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응시 확인서에 업체(기관) 직인을 받고 재직증명서를 붙인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11호서식).

회사 업무·입사 예정·출산과 육아로 연기할 수 있나?

지방병무청은 주요업무 수행 사유를 사안별로 심사하고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사목). 병무청은 2026년에 입사 예정·배우자 난임치료·본인 출산휴가 사유의 연기기준을 신설했다(병무청 2026.2.26. 보도자료).

주요업무 수행

주요업무 수행 사유는 다음 여섯 가지이며, 각 사유가 소집기간과 중복되어야 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사목).

  1.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다.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가 제한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사목 1)).
  2.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성격 등 세부요건을 확인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사목 2)).
  3.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다. 단순한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은 제외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사목 3)).
  4. 주요회의 참석: 학술회의·연구발표회 참석자의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다.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고,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종료일 이후에 계획돼 있으면 연기가 제한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사목 4)).
  5. 프로·실업 운동선수의 경기 참가: 프로·실업팀 소속으로 참가하는 경기와 개인별로 참가하는 프로 경기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사목 5))
  6. 입사 예정: 소집기간에 입사가 예정된 사람이고, 입사 예정 확인서 또는 채용확인서를 낸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사목 6) · 병무청 FAQ 11번).

1번과 2번은 공공기관, 공·사 단체(개인사업자 포함)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를 붙인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사목). 영업·출장 등 일상적인 업무나 단순 대체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신청은 연기가 제한된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7호서식). 교육은 교육명령서를 내고, 주관기관이 교육명령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확인서에 그 기관의 직인을 받아 낸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작성

  • 업무 내용과 동원훈련 입영으로 업무를 못 할 때 예상되는 손해(액) 등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내용이 부실하면 연기가 제한될 수 있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연기 희망기간은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최대 60일 안에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간으로 적는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업체(기관) 직인을 반드시 받는다. 신청인과 부서장의 개인도장·서명 날인은 쓸 수 없고, 직인이 날인(인쇄)된 문서로 내면 부서장 서명 날인을 받는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7호서식).

결혼·출산·육아와 가족 행사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바목)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 부모·배우자 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바목)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30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30일 전 출산, 유산 포함). 의료기관 확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되, 출생신고를 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낸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바목).
  • 배우자의 난임 치료기간(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시술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낸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바목 · 병무청 FAQ 12번).
  • 육아휴직 또는 본인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육아휴직증명서나 출산휴가증명서를 낸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바목 · 병무청 FAQ 13번).
  • 본인의 졸업식, 여군예비역의 생리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바목)

연기되면 그해 훈련은 끝나나?

연기가 승인된 사람은 다시 정한 날짜의 통지를 받는다(병역법 제61조 제2항). 동원훈련규정 서식도 연기된 사람은 재입영동원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출퇴근 4일 또는 2박3일 재영)을 받아야 한다고 적는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7호·제11호·제12호·제13호서식).

훈련소집 불참자는 소집부대 여건 등을 고려해 재소집할 수 있다(동원훈련규정 제4조제2항). 병무청은 모든 부대가 재입영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으니, 재입영 대상 여부와 장소·일정을 지방병무청 동원훈련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한다(병무청 FAQ 8번). 별지 제7호·제12호서식으로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연기기한이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최대 60일이다. 연기 종료일이 11월 1일 이후이거나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 일정이 일찍 끝나면 훈련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7호·제12호서식). 이월은 면제가 아니므로 다음 연도 통지를 기다리며 주소·연락처를 최신으로 둔다.

연기를 취소하고 원래 날짜에 입영하려면

연기된 사람이 연기 취소를 원하면 입영일 전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를 내고, 지방병무청장은 당초 결정된 훈련소집 일자에 입영시킬 수 있다(동원훈련규정 제19조제9항). 이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일이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서에는 당초 연기사유와 연기취소사유를 적고, 처리됐는지 확인한 뒤 원래 날짜에 입영한다.

연기가 거절되거나 기한을 놓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연기가 승인되지 않은 사람은 통지서의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해야 하므로 불승인 사유부터 지방병무청에 확인한다(병역법 제50조 제3항). 사유를 보완할 증빙이나 다른 연기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묻는다.

무단 불참의 결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같은 법 제90조 제2항 제1호). 병무청은 동원훈련은 1회 무단불참 시에도 고발되고, 동원훈련Ⅱ형 등 그 밖의 예비군훈련은 3회 불참 시에 고발된다고 안내한다(병무청 FAQ 7번).

지방병무청이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은 신청 없이도 지방병무청장이 연기할 수 있거나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다. 법과 규정은 대부분 「할 수 있다」로 정하므로 저절로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하면 지방병무청에 사정을 알리고 처리됐는지 확인한다.

  • 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아 입영하지 못한 사람(동원훈련규정 제19조제4항)
  •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했으나 전자 통지서를 열람하지 못해 입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동원훈련규정 제19조제5항)
  • 재감자 등 관계기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동원훈련규정 제19조제7항). 구속이나 형 집행 기간, 대체역 편입 접수일부터 편입 결정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겹치면 직권 처리한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7호 카목·타목).
  •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병역법 제61조 제3항 제1호)
  • 감염병에 걸렸거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되어 연기원서를 내기 곤란한 경우(병역법 제61조 제3항 제2호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해당 연도나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병역법 제49조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인 사람에 대해 관할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 직권 연기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이지만 이 경우만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병역법 제61조 제3항 제3호·단서).

불승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

불승인 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다투려면 다음 기간을 지킨다. 연기 승인은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하므로(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입영일 대응은 따로 챙긴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한 지방병무청장(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한 행정청을 피고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제1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 안의 청구가 적법하고,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낸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는 행정심판을 기간 안에 청구한 경우이고,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로는 제소기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2011두18786).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3항).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낸다(같은 조 제5항).
  • 취소소송 제기도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안이 계속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3항). 신청인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두 절차 모두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불승인 결정을 정지해도 연기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정지 대상으로 삼을지 불승인 통지와 소집 통지서를 놓고 먼저 정리한다.

민방위대원이 된 뒤의 교육 유예는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신청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통지서의 발령기관과 법적 근거부터 본다. 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제50조로 통지한 동원훈련이면 그 지방병무청에, 예비군부대가 통지한 동원훈련Ⅱ형·기본·작계훈련이면 예비군 홈페이지에 신청한다(병무청 FAQ 17번 ·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안내).
  • 연기원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낸다. 사유가 갑자기 생겨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전신·전화 등으로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연기원을 낸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 증빙은 사유 기간이 소집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질병은 치료·입원기간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한하고, 3주 이상 치료 요건은 「그 밖의 질병」에만 붙는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1호).
  • 위독·사망, 재난, 저소득층 생계보장(부자가정 포함), 농·어업 사유는 별지 제12호서식 확인서를 함께 낸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대체 불가능한 업무와 주요프로젝트는 별지 제7호서식에 업체(기관) 직인을 받고, 연기 희망기간은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최대 60일 안에서 적는다(동원훈련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주요업무 수행, 자격·면허시험, 출국 예정, 직업훈련기관 재학, 주요경기 참가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2회까지다(병무청 FAQ 10번). 수능·대학(원) 편·입학시험의 접수기간 전 준비 사유는 통틀어 1회다(동원훈련규정 별표 제6호).
  • 신청만으로 연기된 것이 아니므로 승인 여부와 바뀐 일정을 확인한다.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안내 ·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연기 뒤에는 재입영 대상 여부와 일정을 지방병무청 동원훈련 담당자에게 묻는다(병무청 FAQ 8번). 연기를 취소하려면 입영일 전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을 낸다(동원훈련규정 제19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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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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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