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외에서 운전하려는 면허 소지자는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시·도경찰청장이나 공단에 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원동기장치자전거·연습면허만 있으면 받을 수 없고(같은 항), 기한 지난 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고, 국내면허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면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98조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 제1종 보통면허만 가진 분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면 운전 허가 범위는 B로 정해집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베트남에서는 B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B범주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분이 현지에서 이륜자동차(A범주)를 빌려 타는 것은 허용 범위 밖입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베트남 운전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주베트남대사관 – 한베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니지 않으면 무면허로 처벌될 수 있다며 국제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여권 3가지를 함께 지니라고 안내합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누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고 영문운전면허증과 무엇이 다른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외 운전용 국제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한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이 증서는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같은 항). 시행규칙은 이 신청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차종표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연습면허 소지자를 제외 대상으로 적는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영문운전면허증과의 차이

신청서 서식은 영문운전면허증 발급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별개 신청사무로 나누어 적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국제운전면허증은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별도 증서이고(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시·도경찰청장이나 공단은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발급대장에 기록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항). 주베트남대사관은 한·베트남 협정에 따른 베트남 운전에는 영문운전면허증이 아닌 국제운전면허증만 해당한다고 안내한다(주베트남대사관 – 한베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안내). 그러므로 출국 전에는 목적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지, 어떤 차종을 탈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신청한다.

어디에 어떤 서류와 사진을 내나?

신청인은 별지 제59호서식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시·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명서를 보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여권정보 확인

접수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 사본을 내야 하고, 여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서식 뒤쪽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여권정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공단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내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신청 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경찰서에서 신청하려면 방문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인천공항·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할 수는 없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온라인: 일일 발급건수가 450건으로 제한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의 준비물

공단 안내의 준비물은 신청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본인 신청: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대리인 신청: 본인 여권(사본 가능),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로 낸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용 사진 1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서식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내도록 적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운전면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신분증을 보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쓸 때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니라고 공단은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출국 전에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함께 진행한다.

사진 규격

서식은 사진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공단은 여기에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의 여권용 사진만 받는다고 덧붙인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신청서에는 영문 성명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 적는 칸이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여권의 영문 철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수수료와 유효기간은 얼마이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하고, 공단이 업무를 대행하면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한 수수료를 공단에 낸다(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 제7호·단서). 신청서 서식과 공단 안내가 적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9,000원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유효기간의 기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 출국일이나 목적국 입국일이 아니라 발급일부터 세므로, 출국 전에 미리 받을수록 현지에서 쓸 기간이 줄고, 출국까지 1년 넘게 남은 시점에 받으면 출국 전에 만료돼 그 증서로는 현지에서 운전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별도로, 국제 협약과 해당국 법령에 따라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온라인 신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도 발급하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일일 발급건수를 450건으로 제한한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접수 마감에 걸리면 그날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국이 임박했다면 공항 발급센터나 시험장 방문도 함께 고려한다. 온라인 신청 뒤 증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는 신청 화면이나 공단에 확인한다.

국내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범칙금·과태료가 밀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

국제운전면허증은 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 효력을 잃고, 국내면허가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3항·제4항).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들고 있어도 국내면허 처분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정지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법은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므로(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 정지 중에 받은 증서의 실제 만료일은 증서에 적힌 유효기간으로 확인한다. 이 안내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된다(같은 법 제98조 제4항).

미납 범칙금·과태료와 발급 거부

시·도경찰청장은 신청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내지 않은 것이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본문). 다만 범칙금 납부기간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기간 중에 있으면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단서). 한국도로교통공단도 미납 과태료·범칙금이 있으면 발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단서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낸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 범칙금 2차 납부기간: 첫 납부기간에 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낸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 과태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낸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이 기간이 지난 미납분이 남아 있으면 창구에서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낸다. 벌점과 관련된 제도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에서 본다.

외국에서 실제로 운전할 때 무엇을 함께 확인하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니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 3가지를 함께 지니고 운전하라고 권한다(같은 안내).

이름과 서명의 일치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철자가 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와 다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공단은 국가별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국제운전면허증의 서명도 여권의 서명과 같게 하라고 안내한다(같은 안내). 발급받은 즉시 영문 이름과 서명을 여권과 대조한다.

나라·주별 인정 범위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주별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공단은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대사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한다(같은 안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1년은 한국이 정한 증서의 기간이므로(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나라 법령과 체류 자격에 따라 따로 확인한다.

국내면허별 허가 범위

국제운전면허증에 적히는 운전 허가 범위는 국내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제1종 대형면허: B, C, D(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구난차): B, E(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차): B(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제1종 보통면허·제2종 보통면허: B(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제2종 소형면허: A(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연습면허: 발급 제외(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보통면허만 있는 사람의 국제운전면허증에는 A가 없으므로 이륜자동차는 허가 범위에 들지 않는다(같은 표). 현지에서 오토바이를 빌릴 계획이면 국내 제2종 소형면허가 있는지부터 본다.

정식 국제운전면허증과 유사 증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정식 발급기관이 발급한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고, 미국 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쓸 수 없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유사 증서는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적혀 있다(같은 안내). 한국 면허로 외국에서 쓸 국제운전면허증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공단이 발급하는 별지 제90호서식 증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항).

대만·베트남에서는 어떤 별도 조건을 지키나?

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는 대만에 30일을 넘게 머무는 사람은 감리기관에 국제운전면허를 등록하라고 안내한다(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베트남은 협정에 따라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그 유효기간 안에서 정해진 차종만 운전할 수 있다(주베트남대사관 – 한베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안내).

대만의 등록 기준

타이베이시감리처의 안내는 다음과 같다(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 30일 이하로 머무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 30일을 넘게 머무는 사람은 감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 등록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부터 시작해 최장 1년이고, 거류증·입국비자·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일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 등록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머무는 사람에게만 쓰이고, 6개월을 넘게 장기 거주하는 사람은 대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대만 안내는 대만 도로교통안전규칙 제55조를 30일 이상 체류하며 운전하려는 사람이 공로감리기관에서 임시허가증을 받도록 한 것으로 옮긴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같은 번역은 허가증이 최장 1년이고, 원 면허증이나 거류증명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운전할 수 없다고 적는다(같은 안내). 체류가 정확히 30일 안팎이라 두 안내의 표현이 맞지 않으면 출국 전에 현지 감리기관이나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에 확인한다.

대만에서 등록할 때 내는 서류

타이베이시감리처가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 외국인은 외국인거류증(ARC) 원본과 여권 원본, 대만 국민은 신분증과 여권 원본 중 해당하는 것(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곧 한국 운전면허증(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기한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접수하지 않는다(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 최근 2년 안에 모자 없이 정면으로 찍은 사진 1매(3cm×2.5cm)(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 신청 수수료 NT$150(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로감리기관을 방문해 여권 원본(또는 거류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내고, 수수료를 낸 뒤 받은 허가증을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여 쓴다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도 현지 서류에 들어 있으므로 대만에 가져간다.

베트남의 기간과 차종

주베트남대사관은 2023년 6월 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돼 7월 23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안내한다(주베트남대사관 – 한베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안내). 한국 국민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지니고 베트남에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안에서 운전할 수 있다(같은 안내). 영문운전면허증은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안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주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 A 범주로 발급: 베트남에서 A 범주 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한 이륜자동차, 신체장애인용 차량, 차체중량 400㎏ 이하 3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 B·C·D·E 범주로 발급: 베트남에서 B 범주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B 범주는 운전자 좌석 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와 허용최대중량 3,500㎏ 이하 화물자동차이고, 이 차량에는 소형 피견인자동차(허용최대중량 750㎏ 이하) 1대를 연결할 수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제1종 대형면허로 C·D 범주를 받았더라도 베트남에서는 대형 화물차·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고 B 범주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같은 표).

다음에 무엇을 하나?

출국을 앞둔 사람은 목적국과 운전할 차종을 정한 뒤 국내면허 상태, 미납 여부, 신청 방법을 차례로 확인한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제98조의2). 출국일이 가까우면 온라인 접수 상한을 고려해 공항 발급센터나 시험장 방문도 함께 준비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해외 체류가 길어 국내면허의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넘길 것 같으면, 갱신기간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증빙을 붙여 연기를 신청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연기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체류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미뤄지지 않고, 연기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한다(같은 영 제55조 제2항·제3항).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제1종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국내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국내면허가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98조 제3항). 갱신 절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서 본다. 외국에서 국내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함께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연습운전면허만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고, 국내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효력을 잃으며 정지되면 정지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제3항·제4항).
  • 수수료는 9,000원이고, 온라인 발급은 하루 450건으로 제한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지방자치단체 창구에서는 여권을 신청할 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대리인은 본인 여권(사본 가능)·본인 운전면허증 원본·여권용 사진 1매·대리인 신분증 원본·위임장을 내고, 본인이 해외에 있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더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나, 범칙금 1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과 그 뒤 20일, 과태료 60일(같은 5일 단서) 납부기간 중이면 거부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철자가 여권과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공단은 국가별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서명도 여권과 같게 하라고 안내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보통면허의 허가 범위는 B이므로 이륜자동차(A)는 포함되지 않는다(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조건 차종표 포함).
  • 타이베이시감리처 안내상 대만에 30일을 넘게 머물면 감리기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체류에만 쓰이며 6개월을 넘는 장기 거주자는 대만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대만 타이베이시감리처 – 국제운전면허 등록 안내).
  • 베트남에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그 유효기간 안에서만 운전하고, B·C·D·E 범주 소지자도 B 범주 차량만 운전한다(주베트남대사관 – 한베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