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신청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짧은 여행도 허가 대상이다(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신청은 출국 2일 전까지 하고, 25세 전 출국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병역법 제70조 제3항). 가목 대상자는 27세(예외 있음)까지 1회 1개월, 통틀어 2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쉽게 말하면 — 입영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26세 병역준비역이 2주 동안 해외 친척을 방문하려면,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병역준비역의 단기 허가는 27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1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같은 영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8세·30세까지이고,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은 나목 기준을 따릅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입영일이 정해졌다면 허가기간은 입영일 5일 전까지이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3)). 허가기간에 돌아오기 어렵다면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70조 제3항,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짧은 여행도 허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는 여행 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병역법 제70조 제1항).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병무청 훈령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허가 대상을 다음 어느 하나로 풀어 적는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제1호)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제2호)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제3호)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제4호)

병무청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에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이 들어간다고 안내한다(병무청 – 국외여행허가 절차).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일정을 정하려면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을 함께 본다.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제2호로 허가 대상이다(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여권을 새로 받는 일과 이 허가는 다른 절차이므로, 긴급여권 발급 신청으로 여권을 받았더라도 허가 대상자는 이 허가를 따로 받는다(병역법 제70조 제1항). 예비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정과 민방위대원의 교육 일정은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신청에서 다룬다.

나이를 세는 방법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정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도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의 허가기간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5항).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자신이 25세가 되는 해를 확인한다.

25세 미만이면 제한이 전혀 없는가

25세 미만이라도 국외여행이 제한될 수 있다. 제한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병역법 제70조 제2항 본문). 이런 사람이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단기 국외여행의 뜻

규정 별표 1은 「단기국외여행」을 관광, 친지방문 등 1개월 이내 일시적 체재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로 정의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비고). 시행령은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두고(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1호), 세부 허가기준과 기간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하게 한다(같은 영 제146조 제2항). 유학·국외취업·국외이주처럼 목적이 다른 허가는 별표 1의 다른 호나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제1항).

몇 살까지 얼마나 오래 허가받을 수 있는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에게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1개월 이내로 단기 허가를 할 수 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허가기간은 통틀어 2년 이내이고, 28세·30세까지 허가하는 예외와 입영일이 정해진 경우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같은 목). 다만 병역준비역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과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는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허가한다(같은 목 단서).

가목 대상자의 허가 기준

항목기준근거
상한 나이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다만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1회 기간1개월 이내.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1)
누적 기간통틀어 2년 이내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2)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입영일 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없고,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3)
구비서류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28세 예외의 근거인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는 대학원 과정의 입영등 연기 제한연령을 정한다. 그중 28세는 박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2년을 초과하는 석사학위과정이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30세 예외의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며, 본인이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병무청에 확인한다.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 2회 한도는 횟수의 상한이고, 연장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본문). 입영일을 옮겨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의 요건을 먼저 본다.

복무 중인 사람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은 1회에 1개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등 정해진 기간까지 허가받고, 동일 사유로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 기준이 가목과 다르므로 아래 「온라인 신청은 바로 승인되고 복무 중에도 같은가?」 절에서 따로 정리한다.

2026년 10월 19일 전에 신청한 경우

현행 별표 1은 2026년 10월 19일 발령된 제2235호 개정을 반영한 것이고, 그 부칙은 시행 당시 종전 별표 1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부칙 제2235호 제2조). 그날 전에 접수한 신청은 접수일과 그때의 기준을 지방병무청에 확인한다. 2025년 5월 2일 발령된 제2141호 부칙은 제16조 제1항과 별표 1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을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므로, 그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이후 시행 중이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부칙 제2141호).

출국 전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본문).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내야 하지만, 국외취업·국외이주 외의 사유이면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낼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법은 이 사람이 같은 날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병역법 제70조 제3항).

25세 전 출국자가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머물려고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은 24세부터 허가할 수 있다. 허가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되 별표 1·별표 3의 목적별 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고, 처리는 기간연장허가 절차를 따른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5항·제6항). 다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다만 그 사람이 국외이주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국내 체재·영리활동 사유는 재외국민 2세인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준다(같은 항 후문). 병역준비역 편입 전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영 제145조 제3항).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방병무청에 확인한다.

내는 서류

신청인은 다음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낸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1항).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영문 서식인 별지 제132호의2서식도 쓸 수 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2.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목적 외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도록 안내하고 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3항).
  3.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1항). 시행규칙이 정한 목적별 서류 가운데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낸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2항 제9호).

신청서 서식은 처리기간을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로 적고,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고 적는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5일 이하의 처리기간은 접수시각부터 근무시간(1일 8시간) 단위로, 6일 이상은 첫날을 넣어 일 단위로 세며 둘 다 토요일·공휴일은 넣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확인서에는 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 징역,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 취업과 관허업 인·허가 등 제한, 여권 무효화와 발급 제한 조치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신청인이 확인하고 서명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청 방법과 창구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방문,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1항). 병무청은 방문 신청 창구를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과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로 안내하고,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대체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게 한다(병무청 – 국외여행허가 절차).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메뉴에서 하고,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팩스·우편으로 보낸다(같은 안내).

허가권자는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고, 병적을 관할하지 않는 지방병무청장도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제1항·제2항). 인천병무지청장은 이들 복무요원이 긴급한 사정이 있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제3항).

대리인이 내는 경우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면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을 대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 대리인이 낼 수 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2항). 그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다(병역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이때 다음 서류를 모두 함께 낸다.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2항 제1호)
  •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
  •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
  • 병역의무자와 대리인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
  • 병역의무자의 질병이나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온라인 신청은 바로 승인되고 복무 중에도 같은가?

병무청은 온라인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즉시 처리한다고 안내한다(병무청 – 온라인 단기 국외여행허가 자동처리 안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연장 신청자, 허가 제한자 등은 자동처리에서 제외한다(같은 공고). 자동처리에서 빠진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지방병무청장이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기간연장허가 신청은 10일 이내에 처리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자동처리 대상과 제외 대상

병무청 공고는 그동안 민원 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걸렸으나 온라인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과 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는다(병무청 – 온라인 단기 국외여행허가 자동처리 안내). 같은 공고는 사회복무요원·전문/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자, 국외여행허가 제한자 등을 자동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신청 메뉴는 병무청 모바일 앱의 민원서비스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또는 병무청 누리집의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이다(같은 공고).

자동처리 대상이 아닌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지방병무청장이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교부한 뒤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2항).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도 그대로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에서 허가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병무청 – 국외여행허가 절차).

복무 중인 사람의 단기 허가 기준

별표 1 제1호 나목의 허가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이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 전문연구요원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가 포함된다(같은 목). 허가기간은 1회에 1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해당하는 기간까지이고, 동일 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다(같은 목). 다만 공익복무 기준 미달이나 허위 실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같은 법 제33조의10 제3항)에게는 국외여행허가와 기간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70조 제6항).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나이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도 허가하지 않는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제3호). 그 나이는 규정 문언으로는 35세이고, 법은 제37조 제1항 제3호 해당자를 37세로 둔다. 다만 허가받으려는 기간이 같은 영 제87조 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규정 제13조 제3호 단서).

처지허가기간근거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 1)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했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인 사람, 입영부대에서 귀가·퇴교·퇴영한 사람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 2)
병적 편입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인 사람, 전직 대기기간 중인 사람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 3)

1회 1개월 범위에는 단서가 있어, 「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1개월 이내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를 내고,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 규정이 정한 기간을 따르되 그런 규정이 없으면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 구비서류 가)).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인 사람, 귀가·퇴교·퇴영한 사람, 배치 전이나 전직 대기 중인 사람,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추천서 제출이 생략된다(같은 구비서류 칸). 허가기간이 16일 이상이고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행기표·일정표 등 여행목적을 증빙할 서류도 낸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 구비서류 다)).

추천서에는 여행(추천)기간과 함께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연가일수, 사용한 일수, 이번 국외여행 시 연가 사용 예정 일수를 적는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관에서 휴가 일정을 먼저 정한 뒤 추천서를 받는다.

일정이 바뀌거나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 전에 기간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출국 뒤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9조, 병역법 제70조 제3항).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연장허가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출국 전 기간 변경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9조). 기간을 변경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기존 허가서를 제출받아 허가기간을 정정하여 다시 교부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제2항).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허가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에게는 인천병무지청장이 허가기간 시작 전 30일 범위 내 미리 출국하거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30일 범위 내 귀국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제3항 제1호·제2호). 다만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른 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변경하지 않는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제3항 단서).

출국 후 기간연장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우면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목적 외의 사유이면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단서). 신청서에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연장 신청을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제3항).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본문).

단기 국외여행의 연장에는 별표 1의 한도가 먼저 걸린다. 가목 대상자의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없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1)·3)). 나목 대상자는 동일 사유로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

허가기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병역법 제94조 제2항).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포함)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같은 조 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허가기간 만료일(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15일(토요일·공휴일 포함)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제1항). 정당한 사유의 예는 천재지변·질병·부상·비행기 결항 등이고, 만료일을 넘겨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한 사람은 15일이 지나기 전에도 고발할 수 있다(같은 항). 허가기간 만료 뒤 거부처분을 받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그날부터 30일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다(같은 규정 제16조 제2항). 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이후 국외여행허가도 제한된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이 제한에서 빠지고, 가족 사망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3호·제5항).

허가가 거절되면 어떤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는가?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부결하면 그 사유를 문서로 상세히 통지하여야 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제1항). 신청인은 그 문서로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하며, 이의신청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허가가 제한되는 사람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허가 대상자이면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시행령은 그 사람을 다음 어느 하나로 정하되,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1호)
  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2호)
  3.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3호)
  4.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국외이주 목적 허가자가 1년 동안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경우가 그 사유다. 국내체재기간 계산, 합산하지 않는 체재(혼인·장례 참석, 국내 재학 등), 재외국민 2세 기간의 제외는 같은 영 제147조의2 제1항이 따로 정한다.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4호).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
  6.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6호)

규정도 이들에게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3조의10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과, 정해진 나이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없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도 허가 제한 대상이다. 다만 뒤의 경우 허가받으려는 기간이 같은 영 제87조 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면 제한하지 않는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제1호·제3호·제4호).

제한 대상이라도 허가할 수 있는 사유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병역법 제70조 제2항 단서).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5항).

불복 절차와 기한

절차기한근거
이의신청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행정기관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부득이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제2항·제3항
행정심판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못 냈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 기간을 길게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 안,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취소소송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변경되면 변경된 처분)을 다툴 수 있음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제6항
취소소송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이 있은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외). 재결 기준 기산은 행정심판을 기간 안에 청구한 경우이고,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의 재결로는 제소기간이 되살아나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11두18786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대상 민원, 신청 취지와 이유, 거부처분을 받은 날과 그 내용을 적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행정심판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지방병무청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한 행정청을 피고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제1항).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불복 중이라도 허가 없이 출국하면 병역법 제94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한다. 병역법은 「○○세부터」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정하므로 출생연도로 25세가 되는 해를 확인한다(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조 제2항).
  •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한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법은 그날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국외취업·국외이주 외의 사유이면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직접 낼 수 있다.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 취득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인지도 확인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제3항, 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 별표 1 제1호 가목 대상자의 단기 허가는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1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다. 복무 중인 사람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나목)은 추천기간 등 별도 기준을 따른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 입영일이 정해졌다면 허가기간은 입영일 5일 전까지이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받을 수 없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3)).
  • 신청서(별지 제132호서식)와 제재사항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준비하고, 접수증·허가서를 보관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3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2항).
  •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은 1회 1개월 범위(별표가 정한 연구요원은 유예기간·수학기간을 통틀어 1개월 이내)에서 소속기관 추천기간 등 정해진 기간까지 허가받고 동일 사유 연장이 안 되므로,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와 휴가 일정을 먼저 맞춘다. 같은 법 제33조의10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 병역법 제70조 제6항).
  • 온라인 자동처리는 복무 중인 사람, 기간연장허가 신청자, 허가 제한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국외여행허가는 접수일부터 2일, 기간연장허가는 10일 이내의 일반 처리를 기다린다(병무청 – 온라인 단기 국외여행허가 자동처리 안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2항·제12조 제3항).
  • 귀국이 늦어질 것 같으면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내야 하고 법은 그날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했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는다. 가목 대상자의 동일사유 연장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1)).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된다(병역법 제94조 제2항).
  • 허가가 부결되면 사유 통지 문서를 받아 두고,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취소소송을 검토한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도 다툴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2026년 10월 19일 전에 신청한 건은 종전 별표 1이 적용되므로 적용 기준을 지방병무청에 확인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부칙 제223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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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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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