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

입영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사람은 질병·가족 위독·재난 등 법정 사유로 입영이 어려울 때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연기는 통틀어 2년(취업·선출직·직권 연기 제외) 범위이고 30세를 넘길 수 없다(같은 영 제129조 제2항, 같은 영 제129조의2, 병역법 제61조 제1항). 입영일을 직접 골랐다면 연기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규정이 정한 예외는 제한하지 않는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입영일을 직접 고르지 않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 2주 전 어머니가 위독해져 본인이 아니면 간호하기 어렵다면,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위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 30일 범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사유가 갑자기 생겨 원서를 낼 시간이 없으면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원서를 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사유가 계속되면 30일 범위에서 다시 연기해 통틀어 6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사유의 연기는 5회 횟수에는 넣지 않지만 통틀어 2년 기간에는 들어갑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어느 경우든 30세를 넘겨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연기 여부는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하고, 연기되면 새 날짜의 통지서가 송달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병역법 제61조 제2항).

어떤 사유가 있으면 현역병 입영일자를 미룰 수 있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사람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하기 어려우면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연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① 출국을 기다리고 있거나 ② 같은 영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나목)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7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8호)

사유별 연기기간과 서류

연기기간과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가 사유별로 정한다(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 자주 쓰이는 기본 사유는 아래와 같다.

사유연기기간신청인 제출 서류
질병·심신장애① 90일 범위(28세 이상인 사람이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②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냈으면 최초 신체검사일정까지. ③ 잠복결핵 치료를 계속 원하면 통틀어 2회, 1년 범위(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표 2)병무용진단서(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 서식은 모집병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적는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잠복결핵은 보건소 등이 발행한 소견서·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표 2)
가족 위독·사망(별표 2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적는다)30일 범위. 사유가 계속되면 30일 범위에서 다시 연기(통틀어 60일)(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표 2)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2호). 주민등록등(초)본은 담당자가 확인(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표 2)
천재지변·재난60일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표 2)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2호)
각 군 모집 지원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만. 선발결과 발표 시까지 한 차례(장교·부사관 등으로 선발되면 그 입영일자까지 다시 연기, 1차·2차를 나눠 응시하면 선발 여부 확인 후 처리). 최종 선발됐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군 지원 사유로 이미 한 차례 연기받은 사람 포함)(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표 2)장교·부사관은 접수증 또는 수험표. 일반 모집병은 담당자가 지원 사항 확인(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별표 2)

국외 출국 대기·국외 체재 사유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기간을 넘긴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에서 다시 연기한다. 그 연기로 30세를 넘게 되면 30세까지만 연기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여권을 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한다. 이 사유로 연기한 뒤 다음 입영일 5일 전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이후 같은 사유의 연기가 제한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 포함)해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3)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제한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을 바꾸기 곤란한 사람은 6개월 범위에서 연기하되, 연기 후 출국하지 않으면 같은 사유의 연기가 제한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절차는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신청에서 다룬다.

진단서가 있어도 결정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병무용진단서는 질병 사유의 첨부서류이고, 연기 여부는 원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병역법 제61조 제2항 단서). 질병 사유로 연기된 사람 중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같은 영 제134조 제1항 각 호의 전신기형·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다(같은 영 제129조 제6항 후문).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기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병역법 제61조 제3항).

  •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병역법 제61조 제3항 제1호)
  • 재난 등으로 연기원서를 내기 곤란한 경우로서 감염병에 걸린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병역법 제61조 제3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인 사람에 대해 관할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 이 경우 연기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병역법 제61조 제3항 제3호).

시행령은 전환복무 추천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같은 영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되면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도록 정한다(병역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병무청 안내는 전환복무(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된다고 적는다(병무청 안내). 전환복무 통지서를 받았다면 연기하면 선발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 전에 지방병무청에 확인한다.

시험·취업·자녀 양육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지방병무청장은 시험·자녀 양육 같은 사유를 사유별 연령·횟수·서류 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제1항).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본다(같은 항).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같은 단서가 붙은 사유가 많아 연령부터 확인한다.

입학시험

각급 학교 입학시험 사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대학 진학 예정자(중·고등학교 진학·복학 예정자 포함)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을 내면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추가로 연기한다(22세에 최초 신청한 사람 포함)(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대학원 진학 예정자(박사과정 포함)는 졸업(예정)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후기 졸업자 중 다음 연도 후기 진학 예정자는 다음 해 10월 말일까지)이고,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이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 수료 또는 졸업(예정)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이고,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이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채용·자격시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이 시행하는 채용시험, 자격·면허시험(국가공인민간자격 포함), 검정고시에 응시(예정 포함)하는 사람은 그 시험일자까지 연기한다. 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채용시험은 3회까지이고, 2회 이상 연기할 때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자격·면허시험은 1회다. 운전면허시험처럼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시험은 연기 제한이고, 상시 시험을 시행하는 동일 종목의 정기시험도 제한된다. 28세 이상인 사람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연기가 제한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시험 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동일 시험에 한정해 2회까지 연기하고, 2회째에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한다. 입영일 이전에 접수기간이 오지 않으면 접수일정까지 연기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연기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1차와 2차가 나뉜 시험은 합격 여부를 확인해 처리하고, 1차에 합격해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 2차 시험에 접수할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해 그 시험일자까지 연기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후보등록 또는 연수·수련 중(예정)인 사람은 1년 범위에서 연기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검정고시는 시험일자까지 연기하되 2회 이상이면 이전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이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의사(치과의사 포함)·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 포함) 면허시험과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응시자격을 갖춘 뒤 응시 예정인 사람을 1년 범위에서 연기하고, 2회 이상 연기할 때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자녀 양육·형제 동시복무

친권자가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연기를 원하면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연기한다. 28세 이상인 사람은 1년 범위다. 병역의무자가 미혼이면 자녀 또는 자녀의 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소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연기를 원하는 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복무 중인 형제의 전역 시까지 연기한다. 28세 이상인 사람은 복무 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일 때만 연기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직업훈련·학점은행·졸업예정·창업

  • 직업훈련: 국가기관 등이 지정(허가)한 직업훈련기관(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하며 매일(주말 제외) 4시간 이상 수강하면 한 차례만 졸업(수료) 시까지 연기한다.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이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학점은행: 학력이 학사 미만인 사람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감염병 예방 등으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된 경우와 학기 중 출석수업이 1회 이상 필수인 원격수업 포함)로 수강 중이면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한다.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이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졸업예정: 2년제 대학 이상 각급 학교의 1년 이내 졸업예정자(수료 포함)가 학업 계속을 원하면 2년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 연령을 1년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한다. 휴학한 사람은 연기 제한이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학교별 제한연령을 1년 초과한 이 연기의 상한은 대학 2년제 23세, 3년제 24세, 4년제 25세, 5년제 26세, 6년제 27세, 의과·약학 대학 28세, 석사 2년제 27세·2년 초과 28세, 의과·약학 대학원 29세, 박사과정 29세, 연수기관 27세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취업을 이유로 연기를 원하면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한다. 실태조사는 산업체 취업 연기의 재직 확인 규정(제24조 제3항)을 준용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창업: 벤처기업 창업가, 사회적기업 창업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한 창업경진대회 포상 순위 3위 이내 입상자 등 별표 2가 정한 경우의 창업자는 2년 범위에서 연기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학점은행 수강 등으로 연기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분기 1회 실태를 확인하고, 사유가 계속되지 않으면 확인된 날에 연기를 해소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제5항).

산업체 등 취업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해 복무하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통틀어 2년 연기기간에 넣지 않는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 제1항). 병역법은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할 때 「○○세까지」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산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기 대상이 아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제1항).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
  •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
  • 그 밖에 4촌 이내의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취업활동(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

재직증명서(별지 제14호서식)를 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분기 1회 재직 여부를 조회해 퇴직자로 확인되면 연기를 해소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해 재직증명서를 내고 요건에 맞으면 계속 연기자로 관리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제2항·제3항).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하고, 사유가 계속되면 동일 사유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1회 추가 연기한다(통틀어 2회, 6개월 범위).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의 지역·기관 홍보대사 등 홍보활동은 연기 제한이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4호).

입영일을 직접 골랐거나 이미 여러 번 연기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의 연기를 제한할 수 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5항). 여러 번 연기한 사람은 2년·5회·30세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제2항, 병역법 제61조 제1항).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

본인선택한 사람은 선택한 입영일자의 연기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하지 않는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5항).

  • 병역법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는 사람(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질병, 가족 위독·사망, 재난, 행방불명, 각 군 모집·전환복무 지원)의 사유로 연기되는 사람(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5항 제2호)
  •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 같은 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4조 제4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연기되는 사람(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규정 제4조 제2항의 일반 입영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종결 처리된 사람이고, 제4조 제4항 제9호는 다음 해 졸업예정이거나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게 되어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이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 병무청 안내는 본인선택자의 연기 제한 예외를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 군 지원 사유자로만 적어 규정보다 좁다(병무청 안내). 본인선택자가 국외·입학시험·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하려면 제3호 대상자인지와 처리 가능 여부를 지방병무청에 먼저 확인한다.

입영일자 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을 하면 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4항). 다만 병역법 제60조 제1항 제1호(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제2호(국외 체재·거주자)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을 하면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낸 것으로 본다(같은 규정 제13조 제3항).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청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한 차례만 본인선택의 취소 또는 입영일자 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같은 규정 제13조 제6항). 선택의 취소·변경은 사유 연기와 다른 절차이고, 기한은 별표 1이 입영하는 해와 대상자별로 정한다.

2년·5회·30세 한도

  • 기간: 시행령 제129조 제1항 각 호의 연기는 통틀어 2년 범위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산업체 등 취업 연기(24세까지, 청소년유해업소 등 고시 업종 제외)와 선출직 재임 연기(30세까지)는 이 2년에 넣지 않는다(같은 영 제129조의2 제1항·제2항).
  • 횟수: 입영일자 연기와 소집일자 연기를 통틀어 5회를 넘지 못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제2항).
  • 횟수 제외: 가족 위독·사망, 재난, 행방불명(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과 취업 등 연기(시행령 제129조의2)는 횟수에 넣지 않는다. 직권 연기는 횟수와 기간 모두에 넣지 않는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제3항).
  • 연령: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병무청 안내 페이지의 횟수 제외 목록에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24세 이하 취업자가 적혀 있다(병무청 안내). 현행 규정 제22조 제3항(2025. 12. 31. 개정)은 가족 위독·사망 사유도 횟수에서 뺀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제3항). 남은 횟수가 중요하면 지방병무청에 연기 이력과 산정 결과를 확인한다.

언제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사유가 갑자기 생겨 원서를 낼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전신·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원서를 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신청서와 사유별 첨부서류

신청서는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별지 제103호의2서식)이고 수수료는 없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첨부서류는 사유마다 다르며, 다음 중 자기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낸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 질병·심신장애: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 서식은 모집병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적는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 가족 위독·사망, 재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2호)
  • 행방불명: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증명하는 사실확인(증명)서.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4호).
  • 입학시험, 채용·자격시험, 자녀 양육, 취업 등: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험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별표 2가 사유별로 정한 서류(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주민등록표 등본과 여권발급 여부는 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접수처와 제출 방법

병무청 안내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 부서(현역입영과, 병역판정입영과, 병역관리과)를 신청기관으로 든다(병무청 안내). 우편으로 낼 때는 병무민원포털에서 연기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보낸다. 같은 신청서가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에도 쓰이며, 그 절차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에서 다룬다.

신청만 하면 입영하지 않아도 되나?

지방병무청장은 연기원서를 받으면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결정 통지와 새 입영통지서를 확인해야 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접수와 연기 결정은 다른 단계다.

결정 통지와 새 입영일

지방병무청장은 연기 여부를 결정하면 처리부에 결과를 적고 본인에게 알린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병무청 안내는 서류 심사 결과를 휴대전화 등으로 개별 통보한다고 설명한다(병무청 안내). 연기된 사람에게는 다시 날짜를 정해 통지서를 송달한다(병역법 제61조 제2항).

서식의 입영·소집일 연기 처리기간은 2일이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처리기간은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고 연기 승인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결과를 받지 못했으면 입영일 전에 접수처에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연기 중에 사유가 없어지거나 일찍 입영하고 싶을 때

연기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낸다. 지방병무청장은 당초 결정된 입영일이나 따로 정한 입영일에 입영시킬 수 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제6항). 취업 사유 연기자의 조기 입영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같은 규정 제24조 제4항).

취업 연기자가 퇴직하거나 학점은행 등 1년 이상 연기자의 사유가 계속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장이 확인 후 연기를 해소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제5항, 제24조 제3항). 연기 중 사정이 바뀌면 새 통지서가 오는지 확인한다.

연기가 거부됐거나 입영일이 임박하면 어떻게 다투나?

연기 거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과 집행정지 필요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한 지방병무청장(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한 행정청을 피고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제1항). 거부 사유가 서류 부족이라면 입영일 5일 전 기한 안에서 보완해 다시 낼 수 있는지 접수처에 먼저 확인한다.

다툴 대상과 기한

다툴 대상이 연기 거부 통지인지 원래 입영통지인지 먼저 정리하고, 각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둔다. 기한은 다음과 같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행정심판의 불가항력: 천재지변·전쟁·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취소소송: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내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나도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고,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이는 행정심판을 기간 안에 청구한 경우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는다(2011두18786).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길게 잘못 알렸으면 그 잘못 알린 기간에 낸 청구는 90일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입영일이 임박했을 때의 집행정지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멈추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입영일 전에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한다. 연기 거부를 정지해도 연기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정지 대상으로 삼을지 거부 통지와 원래 입영통지를 놓고 먼저 정리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낸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내면서 동시에 신청하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낸다(같은 조 제5항).
  •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신청인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4항).
  • 두 절차 모두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 두 절차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결정이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입영일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연기 사유 증빙과 거부 통지서를 준비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입영통지서·연기 접수증·결정 통지서·거부 통지서와 이전 연기 이력을 한곳에 모아 둔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 연기원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내고, 사유가 갑자기 생겼으면 전신·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낸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 질병은 병무용진단서, 가족 위독·사망과 재난은 사실 증명 서류처럼 사유에 맞는 서류만 준비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 질병 90일, 가족 위독·사망 30일(사유 계속 시 30일 추가, 통틀어 60일), 재난 60일처럼 사유별 기간이 다르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 기준이고,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단서가 붙은 사유인지 본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제1항).
  • 연기는 통틀어 2년 범위(산업체 등 취업 연기, 선출직 재임 연기, 직권 연기 기간 제외)다. 취업 연기는 24세까지이고 청소년유해업소 등 고시 업종, 단시간 임시직, 4촌 이내 혈족이 운영하는 곳의 취업은 대상이 아니다. 선출직 재임 연기는 30세까지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같은 영 제129조의2,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제3항·제24조 제1항).
  • 횟수는 입영·소집일자 연기를 합쳐 5회까지이고, 가족 위독·사망·재난·행방불명·취업 등 연기는 횟수에 넣지 않고, 직권 연기는 횟수와 기간 모두에 넣지 않는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했다면 선택한 입영일의 연기가 제한될 수 있다. 선원·국외 체재·구속 또는 형 집행 사유, 질병·가족 위독·사망·재난·행방불명·각 군 모집이나 전환복무 지원 사유와, 일반 입영 대상자 등의 국외·입학시험·부득이한 사유 연기는 제한하지 않는 예외이므로 자기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처에 먼저 확인한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5항).
  • 결정 통지와 새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에는 연기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병역법 제61조 제2항).
  • 거부 통지를 받으면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을 확인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을 기간 안에 청구해 거쳤다면 취소소송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행정심판으로는 제소기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11두18786).
  • 입영일이 임박했으면 심판·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효력이 멈출 수 있다. 연기 거부를 정지해도 연기가 승인되지는 않으므로 정지 대상을 먼저 정리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신청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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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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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