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부칙 <제21016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요지
2026.1.1시행·시행전면허발급자의시행후최초갱신은새생일기간또는종전기간중하나를허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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