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5. 6. 4.>
자동차운전면허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특수 [ ] 신청서
소형 [ ]
※ 2쪽에 병력신고서가 있으므로 질의내용 확인 후 적어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성명(한글) 국적 실물 [ ]국문 [ ]영문 [ ]방문 [ ]등기우편 사 진 운전면허증 모바일 3.5㎝×4.5㎝ 수령방법 ※ 등기우편 발송시 발생하는 발급 (희망하는 [ ]IC카드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모자 벗은 경우에만 [ ]현장 QR 발급 상반신으로 배경 선택) 없이 6개월 내에신
촬영한 것)
청 성
성명
인
(영문) 이름
※ 성명(영문)란은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만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 국 도 로 교 통 공 단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3쪽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
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수필증 첨부란 수수료 담당 부장 장장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금액뒷면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 작성) (3쪽 중 2쪽) -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1) 귀하는 정신분열증ㆍ정동장애(情動障碍)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 음 없 음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2) 귀하는 경련성 질환(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 음 없 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3) 귀하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있 음 없 음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 일시: 위반 행위:
단속 기관:
년 월 일장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만일 허위사실을 적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판정관 의견 적정 [ ] 정밀검사 필요 [ ] 판정관 (서명 또는 인)신 체 검 사 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시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상지 하지 문진결과
양안 좌 우 좌 우 적 부 적 부 적 부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인) 자르는 선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시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상지 하지 문진결과
양안 좌 우 좌 우 적 부 적 부 적 부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신청인 제출서류 및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 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신청인
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합니다)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 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업무담당자 제1종 소형의 경우 청력에 관한 정보는 제외합니다)에 관한 정보
확인사항 2.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
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 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운전면허증은 국문 또는 영문 중 한 가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 운전면허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 ] 신청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25. 6. 4.>제2종 [ ]※ 2쪽에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가 있으므로 질의내용을 확인 후 적어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성명(한글) 국적 실물 [ ]국문 [ ]영문 사 진 운전면허증 [ ]방문 [ ]등기우편 수령방법 ※ 등기우편 발송시 발생하는 3.5㎝×4.5㎝ 발급 모바일 (모자 벗은 (희망하는 [ ]IC카드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상반신으로 배경 경우에만 [ ]현장 QR 발급 선택) 없이 6개월 내에신 촬영한 것)
청 성명 성
인 (영문) 이름
※ 성명(영문)란은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3쪽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
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수필증 첨부란 수수료 담당 부장 장장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금액 뒷면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질병(疾病) ㆍ 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 (3쪽 중 2쪽)※ 아래 내용은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 란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응시자 귀하는 아래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단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속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없음
1 치매2 정신분열병 ( ) ( ) ( )
3 분열형 정동장애(기분장애)
4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 ) ( ) ( )
5 재발성 우울장애
6 정신발육지연(지적장애)
( ) ( ) ( )
7 뇌전증8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9 그 밖의 정신질환 등 ( ( )) ( )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장애로 앉아 있을
10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
수 없는 신체 장애 ( )
11 청력 정상[ ] 40데시벨 이상 (보청기 사용)[ ] 40데시벨 미만 (보청기 사용)[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허위사실을 적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판정관 의견 적정 [ ] 정밀검사 필요 [ ] 판정관 (서명 또는 인)신 체 검 사 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시력검사결과가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 그 밖의 검사결과
양안 좌 우 의사소견 적격여부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인) 자르는 선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시력 그 밖의 검사결과
양안 좌 우 의사소견 적격여부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신청인 제출서류 및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 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신청인 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
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시력에 관한 정보업무담당자
2.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
확인사항
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 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
외합니다)※ 운전면허증은 국문 또는 영문 중 한 가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
64대형특수소형/65보통2종 신청서·병력/질병신체신고·신체검사·2년내대체자료·단안진단서·위임/신분증·공동이용및동의거절첨부를갖춘6쪽원본불변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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