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 제160조제2항제7 2만원
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호
않은 사람-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 제160조제2항제8 3만원
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호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요지
갱신미필 법160제2항7호2만원/적검미필 같은항8호3만원이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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