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개정 2020.2.28, 2020.12.31>
요지
정기 적성검사 미수검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하고, 이 통지서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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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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