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 원문 발췌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
    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
    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
    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
    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
    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
    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
    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
    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
    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
    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
    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
    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
    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
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
다.

  (다)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
  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
 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제93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간 1년경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요지

벌점/누산/처분벌점 정의·40미만1년소멸·착한10점정지공제와사망/음주·난폭·보복·범죄/절도제외·40점정지,적검1년초과취소 및 불가피연기 감경/안날60일이의다. 도주신고40점제도와착한마일리지10점은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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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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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