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운전자 정보 증명을 신청받은 기관은 증명해 주어야 하고, 이 증명서는 경찰서장이 면허대장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도로교통법 제137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신청서에 면허 경력·법규위반·교통사고 기간을 따로 적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부터 확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수수료는 무료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쉽게 말하면 — 운송회사에 지원하면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회사가 원하는 기간(예: 최근 몇 년의 사고·위반)을 먼저 물어 신청서의 해당 칸에 그 기간을 적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면허 경력 칸을 비워 두면 지금 보유한 면허만 조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이 증명서는 면허대장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연습운전면허 기간은 운전경험기간과 운전경력에서 빠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전자의 근무기간 등은 운송사업자가 따로 기록·관리하는 사항이므로, 회사가 근무경력을 묻는 것인지 함께 확인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운전경력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하고 근무경력증명과 같은가?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사고·위반 정보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7조 제3항). 신청을 받은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로 증명해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그 시행규칙은 이 신청서의 제출처와 국문·영문 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경찰서장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1항·제3항). 정부24는 방문·인터넷·무인발급기 신청을 안내한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경찰서장은 같은 규칙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따라서 이 증명서가 보여 주는 것은 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 면허 경력과 사고·위반 기록이다(같은 규칙 제129조의2 제4항). 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고, 사업자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제2항). 이 조는 운송사업자의 기록 의무를 정할 뿐 운전자에게 발급 신청권을 주는 문장은 두지 않으므로, 화물운송 회사가 근무기간 자료를 요구하면 그 회사나 사업자단체에 어떤 서류인지 확인한다.

국문 증명서(별지 제144호의3서식)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간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 성명·생년월일·주소·사진, 보유 중인 운전면허의 번호와 누산점수
  • 운전면허 경력: 제1종·제2종 면허 종별마다 발급일자(취소·정지)
  • 교통사고: 사고일자, 발생지 경찰서, 피해구분, 인적피해(사망·중상·경상·부상)
  • 법규위반: 발생일자, 단속지 경찰서, 위반내용(법조항)
  • 용도

정부24도 이 민원을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 운전경력을 조회해 발급받는 민원사무로 안내한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채용처가 「운전경력증명서」라고만 적었더라도 경찰서 발급 증명서를 뜻하는지, 이전 직장의 운전 업무 경력증명서를 뜻하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한다. 필요한 종류·조회 기간·발급일 기준도 함께 묻는다.

전체 경력과 최근 기간은 어떻게 골라 적나?

신청인은 면허 경력·법규위반·교통사고 기간을 신청서에 각각 적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칸은 운전면허 경력 「최근 ( )년간」, 법규위반 「최근 ( )년간」, 교통사고 「최근 ( )년 전까지」로 되어 있다. 운전면허 경력 칸에는 「미작성 시 보유중인 면허만 조회됨」이라는 안내가 있다.

발급된 국문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운전면허경력은 최근 ( )년, 교통사고는 최근 ( )년, 법규위반은 최근 ( )년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유의사항에 적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그러므로 최근 기간만 골라 받은 증명서에 사고·위반 기재가 없더라도, 그 기간 밖의 사고나 위반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기간을 잘못 골랐을 때의 함정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채용처가 전체 기간의 사고 기록을 요구했는데 지원자가 최근 3년으로 발급받아 냈다면, 증명서 유의사항에 최근 3년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 채용처가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때는 요구된 기간을 적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지만(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채용처의 제출 마감은 그와 별개이므로 마감일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한다.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정부24는 신청 방법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로 안내하고, 신청 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두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서 유의사항도 운전경력증명서를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구분신청인접수·처리근거
인터넷(정부24)본인만온라인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경찰서 접수·처리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무인발급기신청 방법으로 안내됨조회된 기관의 실제 처리 가능 여부는 그 기관에 확인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정부24는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서 실제로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한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경찰서를 방문한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발급 비용을 요구하는 대행 안내를 받았다면 수수료 무료인 정부24·경찰서 신청과 비교해 본다.

방문 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내나?

본인은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1항).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으면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29조의2 제1항).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29조의2 제1항 단서). 지문 대조를 원하면 동의서를 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본인이 신청할 때

정부24가 안내하는 신분증은 다음 가운데 1개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
  • 그 밖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

신청서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서류로 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정부24는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를 안내한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증명을 받으려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는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제시할 수 없으면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1항).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은 이 갈음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영문 증명서를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하나?

경찰서장은 영문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내게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2항). 공동이용의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이다. 영문 증명서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으로 발급한다(같은 규칙 제129조의2 제3항).

신청서에서는 다음을 맞춘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 성명 영문 칸: 「영문증명서 신청자만 기재」
  • 신청서 종류: 한글·영문 중 선택
  • 발급 요청부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영문 서식(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은 면허번호 옆에 유효 여부(valid/invalid)와 누산점수(Sum of Penalty Score) 칸을 둔다. 법규위반란에는 벌점(Penalty Point)과 적용 조항(Applicable Article) 칸이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4서식). 영문 서식 하단 안내는 교통사고와 법규위반 기록이 발급일로부터 최근 ( )년 기준이라고 적는다. 국문과 영문 서식은 칸 구성이 다르므로, 해외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영문본에 담기는지 확인한다.

해외에서 운전하려는 목적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따로 확인한다. 아포스티유·번역공증이 필요한지는 제출 국가·기관의 요건이므로 그 제출처에 확인한다.

기록이 비어 있거나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하나?

법규위반 칸이 비어 있어도 평생 위반이 없었다는 증명은 아니다. 법규위반(통고처분)은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되고,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유의사항 2). 같은 안내가 국문 증명서 유의사항에도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유의사항 2).

기재가 기대와 다르면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1. 조회 기간: 신청서에 적은 기간이 짧아 해당 기록이 빠졌는지 증명서 유의사항의 기준 연수로 확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유의사항 1).
  2. 기재 대상: 통고처분 자료의 2000년 이후 한정·5년 경과 파기에 해당하는지 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유의사항 2).
  3. 면허대장 기재: 증명서는 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대장 기재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면 발급받은 출력본과 관련 처분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한다.

면허 갱신이나 면허증 재발급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에서, 무위반 서약에 따른 마일리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처에 경찰서 발급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지와 조회 기간을 먼저 묻는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무기간은 운송사업자가 기록·관리할 사항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 신청서에 면허 경력·법규위반·교통사고 기간을 각각 적고, 면허 경력을 비우면 보유 면허만 조회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2서식).
  • 연습운전면허 기간은 운전경험기간과 운전경력에서 제외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방문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위임인 신분증을 낸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 증명을 받으려는 본인·위임인이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으면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은 이 갈음 대상이 아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1항).
  • 영문 증명서는 여권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직접 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2항).
  • 법규위반(통고처분)은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되고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 수수료는 무료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