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지문 사전등록과 정보 삭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보호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보호시설의 장·종사자는 보호자가 아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3호).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아동등이 18세가 되면 등록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18세 도달로 폐기하지 않는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 다섯 살 갑의 엄마는 갑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가서 보호자 신분증, 갑의 사진 1매, 가족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고 갑의 지문·얼굴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2026 사전등록 안내, 경찰민원24 사전등록 안내). 경찰청은 나중에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경찰청 2026 사전등록 안내). 갑이 18세가 되면 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되고, 그 전이라도 엄마가 폐기를 요청하면 폐기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다만 갑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거나 치매환자라면 18세가 되어도 그 이유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3조의2 제3항). 폐기한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도 복구되지 않으므로, 다시 원하면 처음부터 사전등록을 신청합니다(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유의사항).

누가 누구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나?

아동등의 보호자는 경찰청장에게 아동등의 지문·얼굴 등에 관한 정보(지문등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경찰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문등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등록 대상이 되는 아동등

법률이 정한 「아동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청서의 등록대상 구분란도 「아동(만18세 미만)」,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연령불문)」, 「치매환자(연령불문)」 세 칸이다(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세 유형만 정의에 들어가므로, 그 밖의 장애만 있는 18세 이상 성인은 이 정의의 아동등이 아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나목).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이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신청서의 대상과의 관계란에는 부모·자녀·배우자·친척·형제·동거인과 함께 「시설」 칸이 있다(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의 칸이 법률의 보호자 정의를 넓히지는 않으므로, 시설이 신청하려면 어떤 지위로 접수되는지 경찰관서에 먼저 확인한다. 경찰청은 부양가족이 없는 요양병원의 치매노인은 요양병원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진단서나 요양병원 치매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병원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경찰민원24 사전등록 안내).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은 보호자 신청이 아니라 본인·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로 등록하는 별도 절차를 쓴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이 절차는 아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등록하나?」에서 설명한다.

어떤 정보와 서류로 어디서 신청하나?

보호자는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안전드림앱으로 신청하거나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다(경찰민원24 사전등록 안내). 경찰청은 지문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등과 함께 방문하라고 안내한다(경찰민원24 사전등록 안내).

등록하는 정보

보호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지문등정보는 다음 네 가지다.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신청서에는 위 정보 외에 실종(가출)경력과 주로 다니는 장소를 적는 칸이 있다(규칙 별지 제1호서식).

준비할 서류

경찰청이 안내하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고, 장애·치매 증빙은 해당하는 사람만 낸다(경찰민원24 사전등록 안내).

서류내는 경우와 예시
가족임을 증명하는 자료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또는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장애 증빙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치매 증빙치매노인인 경우 치매진단서 등. 보건소 등록 치매노인, 병원 치매진료 등 치매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
보호자 신분증외국인 가정은 부모의 외국인등록증과 등록할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없는 경우 관서에서 촬영 가능

경찰청장은 신청인과 등록대상 아동등이 보호자·아동등에 해당하는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증명서(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인 경우만)를 확인할 수 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본문). 다만,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청장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3조 제3항 단서).

신청 창구와 처리기간

경찰민원24는 신청방법을 인터넷(www.safe182.go.kr), 방문, 모바일(안전드림앱), 현장제출로 안내한다(경찰민원24 사전등록 안내). 접수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보건소·치매안심센터, 처리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신청시기 제한은 없다(경찰민원24 사전등록 안내).

경찰청 2026년 안내는 방문 등록 준비물로 보호자 신분증과 등록 대상자 사진 1매를 들고, 보호자와 등록 대상자가 함께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경찰청 2026 사전등록 안내). 온라인 등록은 안전 Dream 앱이나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하고, 등록 문의는 국번 없이 182(안내 1번/실종)이다(경찰청 2026 사전등록 안내). 경찰민원24는 지문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등과 함께 방문하라고 안내한다(경찰민원24 사전등록 안내).

등록한 정보는 어떻게 쓰이고 관리되나?

경찰청장은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7조의4). 이를 위반해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8조 제1호의2).

경찰청은 등록 정보가 실종 시에만 활용되고, 길을 잃었을 때 빠르게 신원을 확인해 가족에게 연락하는 데 쓰인다고 안내한다(경찰청 2026 사전등록 안내).

사전신고증과 서면 신청서 파기

경찰청장이 등록 뒤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아동등 사전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이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뒤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경찰청장은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신청서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파쇄·소각 전에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확인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신청서 파기는 종이 신청서를 없애는 절차이고,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등정보는 아래 폐기 사유가 생길 때 폐기된다(같은 영 제3조의2 제3항).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때 안내받은 방법을 따른다.

이사·연락처가 바뀐 때

경찰청은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경찰청 2026 사전등록 안내). 보호자의 주소·연락처와 아동등의 주소·연락처가 모두 등록 정보에 들어가므로(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제4호), 바뀐 항목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방법은 182(안내 1번/실종)로 문의한다(경찰청 2026 사전등록 안내).

등록 정보는 언제 폐기되나?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18세 도달 사유에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를 제외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정보는 18세가 되어도 그 이유로는 폐기되지 않지만,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면 제2호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같은 항이 정한 폐기 사유는 위 두 가지이고,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규정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자 등록에 관한 제3조의3에 있다(같은 영 제3조의3 제2항 제3호).

보호자의 폐기 신청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보호자인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청장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첨부하게 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4조 제3항).

폐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와 사전등록 대상 아동등과의 관계, 등록대상 아동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폐기 신청 사유를 적고,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다(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식 본문은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를 근거로 적는데, 보호자 폐기 요청 사유는 2018년 개정 뒤 현행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제2호에 있고 규칙도 이 조항을 가리킨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제2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폐기한 뒤 다시 등록하려면

서식 유의사항은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가 복구되지 않는다고 적는다(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아동의 지문등정보를 다시 등록하려면 법 제7조의2제1항과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전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거쳐야 한다(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등록하나?

경찰청장은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지문등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이 절차는 보호자 신청에 따른 사전등록과 근거·동의 주체·폐기 사유가 다르다.

동의하는 사람

해당 아동등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이 단서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동의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생략 대상이 아니다(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경찰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로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동의서를 내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5조 제5항). 동의서는 등록 여부가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다고 적는다(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경찰청장은 이렇게 등록한 정보를 관리하려고 별표 1의 정보를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은 기본 정보, 지문·얼굴사진 정보, 신체 특징, 발견 당시 차림새, 발견 지역·입소 시설명, 법정대리인 정보, 담당 경찰관 정보를 입력 항목으로 둔다(규칙 별표 1).

폐기 사유와 보존기간 연장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 입소자로서 등록한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제2호의 폐기 요청과 제3호 단서의 연장 요청은,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이면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후단).

폐기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로, 보존기간 연장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로 경찰청장에게 낸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제4항).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낸다(같은 규칙 제5조 제5항). 이 정보도 폐기한 뒤에는 복구되지 않고, 다시 등록하려면 법 제7조의3제1항과 규칙 제5조제1항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규칙 별지 제5호서식).

두 등록 절차 비교

구분보호자 사전등록보호자 미확인 보호시설 입소자 등록
근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시작보호자(보호시설의 장·종사자 제외)의 신청, 별지 제1호서식본인 서면동의. 미성년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본인 동의 생략 가능), 별지 제4호서식
폐기 사유18세 도달(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제외), 보호자 요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보호자 확인,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미성년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요청 필요,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 요청을 받을 수 없으면 본인 요청 생략 가능),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같은 방식의 연장 요청 시 보호자 확인 때까지 연장 가능)(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폐기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보호자가 제출별지 제5호서식,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미성년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요청 필요,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 요청을 받을 수 없으면 본인 요청 생략 가능)

등록이나 폐기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

신청인은 먼저 통지된 거부 이유를 확인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내용을 거부하면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처리결과는 문서로 통지해야 하지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거부 이유가 대상·보호자 관계 확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증명서·치매진단서 등 빠진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처리 경찰관서에 확인한다(경찰민원24 사전등록 안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법정민원에는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하는 민원이 포함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는 함께 통지되어야 하므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기간을 통지받은 내용에서 먼저 확인한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이의신청 문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단체는 명칭, 사무소·사업소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거부처분을 받은 날과 거부처분의 내용을 적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90일 안에 한 것으로 보지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제한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같은 조 제5항·제3항).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낸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기산점이 바뀐다. 이때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안에 통지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제6항). 앱 접속 오류나 접수 지연이면 182에 접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록해 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 대상이 18세 미만 아동(법 정의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가운데 어느 하나인지 확인한다. 신청인은 친권자·후견인 등 보호자이고 보호시설의 장·종사자는 보호자에서 제외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방문 전에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진(없으면 관서에서 촬영 가능), 해당하면 장애인증명서나 치매진단서 등을 챙기고, 지문 등록이 필요하면 아동등과 함께 간다(경찰민원24 사전등록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증명서(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인 경우만)를 직접 첨부한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 경찰청은 이사·연락처 변경 때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수정 방법은 182(안내 1번/실종)로 문의한다(경찰청 2026 사전등록 안내).
  • 18세가 되면 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되지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이 사유에서 제외된다. 그 전이라도 보호자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폐기를 요청하면 폐기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폐기한 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므로, 폐기 신청 전에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지 따져 본다(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자는 서면동의(별지 제4호서식)로 등록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폐기하되,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장을 요청하면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 요청을 받을 수 없으면 본인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제3호·후단).
  • 법정민원 거부처분을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3항). 행정심판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정당한 사유 예외,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180일),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 예외,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재결 기준)이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라면 그 통지일(통지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6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