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과 제출 목적 제한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 기록 확인·외국 입국·체류 허가·법률이 정한 취업 조회 목적별로 신청하고,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상 용도 외에 쓸 수 없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항). 목적 외 취득·사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3항). 본인 확인·외국 입국·체류 목적은 질병·입원·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면 대리 신청도 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회보서를 받아 냈다면, 경찰청은 이 회보서를 시설(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FAQ). 회보서를 목적 외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 회사가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면 어린이집 같은 아동관련기관의 전력 확인처럼 그 조회를 정한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0호). 예를 들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갑은 기관장의 조회 요청에 동의하거나 전력 조회 회신서를 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본인 전력 확인 신청과 회사 제출용 조회는 같은 신청인가?

경찰관서는 법률이 정한 목적별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회보하므로, 본인 기록 확인 신청과 회사 제출용 조회는 같은 신청이 아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조회와 회보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목적별로 무엇이 다른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목적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취업과 관련된 조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9호·제10호).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호)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호)

제9호의 경우 회보 범위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결격사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다.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를 회보한다.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도 회보하되, 징계 사유 확인은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같은 영 제7조 제3항).

목적 밖에 쓰면 어떻게 되나

누구든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같은 항은 본인 동의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6조 제4항).

벌칙은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다.

경찰청은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시설(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하고, 회사의 채용 등 취업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신청」에서 회보서를 신청하라고 안내한다(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FAQ). 본인 신청서에도 「위 신청한 조회목적에 맞게 사용할 예정인가요?」라는 확인란이 있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출처가 회보서를 요구하면 어느 법률에 근거한 조회인지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먼저 묻는다. 근거 법률을 대지 못하는 제출 요구에는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내지 않는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제4항).

실효된 형이나 소년보호처분은 회보서에 어떻게 표시되나?

경찰관서는 본인 확인 신청이면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 등 다섯 가지를 빼고, 외국 입국·체류 신청이면 다섯 가지를 빼고 회보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제3항). 두 목적 모두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본인 신청이다.

본인 신청이 받는 자료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다(같은 법 제2조 제6호).

다만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 관련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로 한정해 조회·회보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본인 신청은 제4호이므로 이 보존 자료는 본인 신청으로 회보받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

목적별로 빠지는 다섯 가지

구분본인 확인용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근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빼는 조건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조건 없이 제외
제1호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제2호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제3호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제3호)
제4호「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제5호「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본인 확인용 신청서는 조회목적을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포함)」과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제외)」로 나누어 고르게 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은 한 칸이다.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면 포함한다는 문구를 정하지 않는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신청서 유의사항 1은 「실효된 형 등」을 실효된 형, 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형,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세 가지로 풀어 적는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현행 시행령은 면소 간주 선고유예와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까지 다섯 가지를 정하고, 같은 항에는 2024. 4. 2. 개정 표시가 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의 3년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이 3년은 결정일부터 세는 회보 제한 기간이다. 본인 신청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경우이므로 위 표 제3호 기준을 따른다.

본인 신청은 어디서 하며 무엇을 준비하나?

본인은 경찰서·시도경찰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정부24 범죄경력조회 안내), 경찰관서의 장은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열람하게 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처리기간은 총 14일이고 수수료는 없다(정부24 범죄경력조회 안내). 6일 이상인 처리기간은 「일」 단위로 세되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신청서와 접수 절차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같은 호).

정부24는 본인 신청 서류로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적고, 신청서식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안내를 참고하라고 한다(정부24 범죄경력조회 안내). 일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1부이고, 처리기간은 14일 이내, 수수료는 없음이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일반 신청서에서 확인할 칸은 다음과 같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성명(한글)과 영문 성명. 영문 성명은 여권과 동일하게 적는다.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
  • 조회목적: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포함),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제외) 가운데 하나
  • 회보방법: 열람 또는 발급, 한글 회보서 또는 영문 회보서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신청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와 즉시 처리하는 경우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의2).

재외국민·외국인용 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은 「재외국민ㆍ외국인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이고, 회보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이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제5호의2서식). 이 서식에는 일반 신청서에 없는 칸이 있다.

  • 제출할 국가, 제출할 기관, 발급목적
  • 한글 성명(한국인, 이중국적, 국적상실자는 반드시 작성), 다른(개명 전) 이름, 출생지, 한국에 등록된 최종 주소지
  • 첨부 표시란: 여권, 과거여권, 위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요청사항: 국내 경찰관서 수령 여부, 피위임자 수령 여부, 발급 매수
  • 대한민국 외교공관 직원 확인 또는 사서인증란, 경찰관 확인란
  •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3×4㎝ 사진(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한국을 떠난 뒤 새 여권을 받았으면 한국에서 쓰던 과거 여권을 제시한다.

사진과 과거 여권 안내는 이 재외국민·외국인용 서식의 안내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자신이 어느 서식으로 신청할지는 접수할 경찰관서나 재외공관에 확인한다.

해외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했으면 대리인이 받을 수 있나?

본인 확인·외국 입국·체류 목적의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대리인이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2항). 정부24도 대리인 신청을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한다고 적는다(정부24 범죄경력조회 안내).

대리인이 첨부할 서류

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는 다음 네 가지이고, 모두 갖춘다.

  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2.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위임장(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
  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2항 제4호)

정부24는 위임장을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으로 적는다(정부24 범죄경력조회 안내). 해외체류자 대리 신청 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입국증명원은 필요 없다는 단서도 함께 둔다(같은 안내). 이 단서가 덜어 주는 서류는 출입국증명원이고, 신분증과 위임장은 그대로 낸다.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은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분류돼 있다(같은 안내).

위임장 두 종류

일반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의 민원내용은 「「형실효법」 제6조 ① 4.에 따른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이고, 위임하는 사람은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식 유의사항은 위임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과 부득이한 사정 증명서류를 구비서류로 내라고 적는다(같은 서식). 서식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경고한다(같은 서식).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 위조·변조, 제232조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을 정한다.

재외국민·외국인 위임장(별지 제8호의2서식)은 외국 입국·체류 허가목적 회보서를 발급받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회보서 수령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는 서식이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피위임자의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수령지 기관명을 적는다(같은 서식).

대리 신청을 받는 창구와 방법은 접수할 경찰관서에 먼저 확인한다. 회보서를 받을 외국 기관이 추가 인증이나 번역을 요구하는지는 그 기관에 확인한다.

아동 관련 시설 취업조회는 본인용을 제출하면 되나?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 확인은 본인 확인용 회보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전력 조회 회신서로 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성범죄 경력 확인도 같은 구조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기관장이 조회하는 방법

구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성범죄 경력
확인 대상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원칙기관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기관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단서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회신서 발급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6항)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항)

직접 제출로 조회를 대신하는 서류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다. 본인 확인용 회보서는 이 단서의 서류가 아니며, 경찰청은 이를 시설(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FAQ).

어떤 시설이 해당하나

아동관련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다음이 들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7호)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8호)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9호)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2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시설·기관·사업장이다. 예를 들어 다음이 들어 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취업자등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고 그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면, 그 다른 기관의 장이 조회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6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은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자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장이 조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56조 제8항).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

시설의 설치·설립 인가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4항). 이 항의 대상에서 제1항 제12호와 제22호의 기관은 제외된다(같은 항 본문 괄호). 운영하려는 자가 회신서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단서). 성범죄 경력은 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8호는 제외한다)의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하려는 자가 회신서를 그 관청에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이미 일하는 직원의 확인

기관장의 확인 의무는 취업 중인 사람에게도 미친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경찰청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가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를 위한 기능이라고 안내한다(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FAQ). 같은 안내는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신청해야 하며, 이 기능을 기존 취업자에 대한 점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는다(같은 안내).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1항). 점검 대상 기관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등 장관별로 나뉜다(같은 법 제29조의4 제1항 각 호).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도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이 기관 구분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하고, 시·도지사 등과 교육감의 점검 대상에서 빠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4항).

회신서를 직접 받으려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전력 조회 요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시설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취업자등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운영하려는 자와 취업자등은 이 요청을 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앞의 신청자별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같은 영 제26조의5 제4항).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상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같은 영 제26조의5 제5항).

이 시행령상 취업자등에는 이미 취업 중인 사람도 들어간다(같은 영 제26조의5 제2항). 경찰청 FAQ가 기존 취업자 점검에 쓸 수 없다고 한 것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의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기능이고, 기존 취업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청한다(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FAQ). 재직 중인 사람이 직접 회신서를 요청하려면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서 접수 방법을 확인한다.

취업을 앞둔 사람은 그 시설이 어느 법률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기관장이 직접 조회를 요청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회신서를 받아 제출하는지를 시설에 먼저 묻는다. 이 두 법률 밖의 직종도 다른 법률이 조회를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기재가 틀리거나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본인이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8조 제3호). 발급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가 함께 통지되어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기록이 사실과 다를 때

규칙이 정한 확인·정정 장치는 다음과 같다.

  • 본인 이의제기: 본인이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 과학수사분석과장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8조 제3호).
  • 처분결과 미확인: 수사경력을 조회할 때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않는(수사중, 재판중 포함)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과학수사분석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과학수사분석과장이 확인·입력한 뒤 경찰관서의 장이 수정된 사항을 출력하여 회보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4항).
  • 신원 미확인 수사자료표: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 수사자료표의 신원을 확인해 작성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작성관서의 장은 출석요구 등을 통한 본인 여부 재확인,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 원표·수사기록·각종 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정정,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된 행정조치 또는 기관통보에 대한 정정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6조 제2항·제7조 제2항). 다만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에 추송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7조 제2항 단서).

이의제기를 할 때는 회보서를 발급한 경찰관서에 접수 방법을 묻고, 어느 기재가 사실과 다른지 사건번호와 판결서·처분 결과 통지서 등으로 특정해 함께 제시한다. 기간이 지나 회보에서 빠져야 할 실효된 형, 사면·복권이 있은 형,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 면소 간주 선고유예,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가 보이면, 먼저 신청서의 조회목적을 「실효된 형 등 포함」으로 골랐는지 확인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발급이 거부되었을 때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이의신청 문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단체는 명칭, 사무소·사업소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거부처분을 받은 날과 거부처분의 내용을 적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90일 안에 한 것으로 보지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제한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같은 조 제5항·제3항).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낸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기산점이 바뀐다. 이때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인터넷 신청 중 접속이나 출력이 되지 않으면 거부 통지를 기다리기 전에 접수 경찰관서에 처리 상황부터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처가 회보서를 요구하면 어느 법률에 근거한 조회인지 확인했는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의 취득은 누구든지 금지되고, 본인 확인용 회보서는 시설(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고 경찰청은 안내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FAQ).
  • 목적 외 취득·사용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을 알고 신청서의 「조회목적에 맞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칸에 답했는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
  • 본인 확인용이면 실효된 형 등 다섯 가지를 포함할지 제외할지 골랐는가.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빠지고,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은 다섯 가지가 빠진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제3항).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 관련 수사경력자료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해 회보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 신분증과 신청서(영문 성명은 여권과 동일하게)를 준비했고, 처리기간 총 14일·수수료 없음을 확인했는가(정부24 범죄경력조회 안내).
  • 재외국민·외국인용 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이면 제출할 국가·기관·발급목적, 최근 6개월 안 3×4㎝ 사진, 한국을 떠난 뒤 새 여권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쓰던 과거 여권을 갖췄는가(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대리 신청이면 본인 확인·외국 입국·체류 목적이고 질병·입원·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위임장·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또는 사본)·부득이한 사정 증명서류를 모두 갖췄는가(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2항).
  • 해외체류자 대리 신청이면 신청서나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출입국증명원을 덜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신분증과 자필 위임장은 그대로 필요하다(정부24 범죄경력조회 안내).
  • 아동관련기관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려면 기관장의 조회 요청에 동의하거나 해당 전력·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시설에 확인했는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회보서를 발급한 경찰관서에 이의제기 방법을 묻고 사건번호·판결서·처분 결과 통지서로 다른 기재를 특정했는가(지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8조 제3호).
  • 발급이 거부되면 통지서의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확인하고, 법정민원 거부처분이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날짜를 적었는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정당한 사유 예외, 불가항력이면 사유 소멸일부터 14일·국외 30일,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180일)이다.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 예외,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재결 기준)이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제35조 제1항·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6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