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전에 등록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확인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8.4.24>
③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8.4.24>
1. 아동등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요지

사전등록정보18세도달폐기(지적자폐정신장애/치매예외)또는보호자폐기요청때지체없이폐기.신청서파쇄소각·확인방법안내와DB폐기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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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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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