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사람이 사망했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협조 중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맨 앞 순위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준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사망과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빠진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남편이 강도에게 살해됐는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내(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와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는 1순위 유족으로서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금액은 남편의 사망 당시(다친 뒤 그 때문에 사망했다면 다친 당시) 월급액에 개월 수를 곱해 정하는데, 아내가 받는 사람에 들어 있으면 48개월이고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봅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제4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제3항). 월급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에 못 미치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영 제20조 제2항). 남편이 같은 범죄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됩니다(같은 영 제25조). 남편이나 유족이 그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이미 받은 손해배상과 국가배상·산재 유족급여처럼 받을 수 있는 다른 법령의 급여는 그만큼 빠지고, 유족구조금(공제·감액이 있으면 그 뒤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영 제22조 제1항 단서). 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어떤 사망 피해에 유족구조금이 나오나?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아래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사망한 피해자를 법은 「구조피해자」라고 부른다.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호)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2호)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같은 호 괄호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제1항(심신장애인), 제12조(강요된 행위), 제22조제1항(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반대로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정이 있어도 그 이유가 형사미성년이나 「형법」 제10조제1항의 심신장애 등이면 그 행위로 인한 사망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들어간다. 부주의로 일어난 과실 사고로 사망했다면 유족구조금 대상이 아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이를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해당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의 유족 지급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따로 정한다.
외국인 피해자와 유족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적용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제1호)
-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법무부령이 정한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이고, 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은 2024. 9. 20. 공포된 개정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들어왔고, 그 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 제4조(2024.9.20)). 그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 개정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족 가운데 누가 받고 여럿이면 어떻게 나누나?
맨 앞 순위 유족이 유족구조금을 받고,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 순위는 아래 표의 순서이고, 제1순위의 생계유지 요건은 자녀에게 붙어 있으며 배우자에게는 붙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제3항).
| 순위 | 유족 | 근거 |
|---|---|---|
| 1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 2 |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 3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제2호와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제2호 안에서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고, 제3호 안에서는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부모 중에서는 양부모가 선순위, 친부모가 후순위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3항).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순위와 금액 산정 개월 수는 따로 정한다. 같은 제1순위라도 25세 이상 자녀만 받는 경우의 개월 수는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가 받는 경우와 다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제2호).
유족으로 보지 않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4항).
-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제1호)
-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제2호)
-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제3호)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
유족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별지 제9호서식 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지구심의회는 각 지방공소청에 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고, 지청이 있으면 지청 관할 구역까지 맡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 제1항·제2항). 신청 수수료는 없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신청 기간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발생한 날과 그 발생을 안 날을 따로 적어 두고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한다. 기산점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과 발생한 날이므로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첨부서류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1호는 모든 신청에 붙이고, 나머지는 각 줄의 괄호 조건에 해당할 때 붙인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와 영주자격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증명할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
-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표시표(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
-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호)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면 신청서 비고란에 그 뜻을 적고,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본인정보 제공을 통해 위 친족관계 서류(제2호), 생계유지 서류(제5호), 외국인 서류(제6호)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단서).
신청서 뒤쪽에는 세 가지 동의·요구서가 따로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중 표시한 서류가 대상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중 표시한 서류가 대상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기관이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구조금 지급업무 담당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의 두 서면을 작성하면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고 서식이 안내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계좌 동의서는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 제출 면제와는 별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여럿이 함께 신청하거나 대리인에게 맡길 때
여러 유족이 함께 신청하면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표시표에 신청인마다 인적사항,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연락처, 은행·계좌번호를 적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같은 표의 대표자 선정서에는 「행정절차법」 제11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맡길 사항(구조금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을 표시하고 선정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을 붙인다. 미성년자인 신청인은 비고란에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리신청한다는 뜻을 적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 위임장에 같은 세 가지 위임 사항 중 맡길 것을 표시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청 뒤 심사와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접수해 심의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 심의에 필요하면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 제1항).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 제2항). 조사 일정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와 자료를 지구심의회에 미리 알린다.
지구심의회는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구조결정서(긴급구조금이면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결정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결정 주문(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 결정 이유, 결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영 제39조 제2항). 지구심의회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39조 제3항).
구조금을 주지 않거나 줄이는 사유는 무엇인가?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와의 친족관계나 피해자·맨 앞 순위 유족의 범죄 유발 행위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의 사유가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제1항~제4항).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다만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7항).
유족구조금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이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5항). 그래서 아래 친족관계와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맨 앞 순위 유족을 기준으로도 본다.
가해자와의 친족관계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직계혈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4촌 이내의 친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동거친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2항).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함께 낸다(같은 법 제19조 제7항).
피해자의 행위
구조피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1호)
-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2호)
-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3호)
-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4호)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5호)
-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6호)
구조피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4항).
-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4항 제1호)
-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4항 제2호)
사회통념에 따른 조정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6항). 이 경우에도 위 제7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7항).
손해배상금이나 다른 법령의 급여를 받으면 구조금은 어떻게 되나?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실제로 받은 손해배상과 받을 수 있는 다른 법령상 급여만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제20조). 손해배상은 받았을 때 그 범위에서 빠지고, 다른 법령의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면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빠진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손해배상은 받은 범위에서 빠지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아직 받지 않은 손해배상은 이 조에 따라 빠지지 않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
공제되는 다른 법령의 급여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호)
-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5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호)
-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7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8호)
-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제5호가목·제5호나목1)·제5호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나목·제4호나목1)·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9호)
-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0호)
신청 뒤 손해배상을 받으면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서면에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주소·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손해배상을 받은 날짜,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을 적는다(같은 영 제1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급 결정이 있은 뒤 구조금을 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전액 지급이 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견되면, 지구심의회는 지급을 보류하고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신청서에도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와 수령한 금액을 적는 칸이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형사합의금과 민사 배상의 관계는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보험금의 관계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 대위할 때 국가는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공제 비율은 지구심의회가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교도소장등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3항). 결정서 주문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가 들어간다(같은 영 제39조 제2항 제2호).
공제와 감액이 함께 있을 때의 순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일부 미지급 사유와 다른 법령의 급여·손해배상에 따른 일부 미지급 사유가 함께 있으면, 산정된 구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받은 손해배상을 먼저 공제한 뒤 제19조에 따라 감액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산정된 구조금과 같거나 이를 넘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같은 영 제24조의2).
가상의 예로, 사실혼 배우자와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던 자녀가 함께 신청했고, 가해자가 피해자나 이 유족들과 4촌을 넘는 친족이며 함께 살지 않았고, 가해자 쪽에서 손해배상 일부를 받았다고 하자. 이 친족관계는 일부 미지급 사유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2항·제5항). 지구심의회는 산정액에서 받은 손해배상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친족관계에 따른 감액을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유족구조금은 얼마인가?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48개월의 개월 수를 곱해 유족구조금을 정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다만 같은 범죄행위로 이미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은 이렇게 정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2항). 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손상을 입은 당시가 기준이고, 개월 수는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월급액과 평균임금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고,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같은 영 제20조 제2항).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를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4항).
월급액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3항).
평균임금은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르고, 전국규모 통계가 없으면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따른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이 임금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 그것이 없으면 정부임금단가 통계, 그것도 없으면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순으로 따른다(같은 영 제21조 제2항).
산정 기준 개월 수
개월 수는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지급 대상자 | 개월 수 | 근거 |
|---|---|---|
| 제1순위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 | 48개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
| 제1순위 중 25세 이상인 자녀 | 28개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
| 제2순위 중 60세 이상인 부모, 25세 미만인 손자·손녀, 60세 이상인 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36개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
| 제2순위 중 60세 미만인 부모 | 28개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 |
| 제2순위 중 25세 이상인 손자·손녀, 60세 미만인 조부모,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 24개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나목·다목·라목 |
| 제3순위 중 자녀 또는 부모 | 28개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
| 제3순위 중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24개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 |
지급 대상자가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유족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 제1순위는 48개월, 제2순위는 36개월로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받을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각자의 개월 수가 같을 때는 그 개월 수, 다를 때는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로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호·제2호). 다만 지급 대상자들이 제2순위 유족이고 그중 위 36개월 대상(60세 이상 부모 등) 또는 등록 장애인이 한 명 이상 있으면 42개월로 한다(같은 영 제22조 제3항 제3호). 이렇게 정한 개월 수로 산정한 유족구조금을 같은 순위 유족이 똑같이 나누어 받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
금액의 상한
유족구조금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이 상한의 대상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구조금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나?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만, 유족이 연령·장애·질병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심의회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4항). 분할은 유족이 분할 지급을 청구해 지구심의회가 결정하거나, 지구심의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경우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1호·제2호).
관리 능력 부족은 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유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미성년자(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피성년후견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 노령, 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분할 방법과 이자
지구심의회는 분할을 결정할 때 분할 지급 신청 여부·희망 분할 횟수 등 유족의 입장과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분할은 최대 48개월의 범위에서 하고, 분할 기간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같은 영 제16조 제3항·제4항). 분할액은 구조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분할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같은 영 제16조 제5항).
이자율은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가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다(분할 지급 이자율 고시 제1조 제1항). 분할을 원하면 신청서의 분할 지급 신청 여부 칸에 「유」를 표시하고 분할 지급 사유와 희망 분할 횟수를 적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남은 구조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
분할 지급 사유가 없어지면 지구심의회는 직권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분할 지급 중 유족이 사망하면 남은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맨 앞 순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고시 이자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이때 이자율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유족이 사망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다(분할 지급 이자율 고시 제1조 제2항).
결정이 늦어지면 긴급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았는데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제1항). 그 사정은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긴급구조금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이 상한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고, 유족구조금과 같은 별지 제9호서식에 「긴급구조금」을 표시하고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를 적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급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구심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제4항).
본 결정 뒤의 정산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게 구조금 지급 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한 금액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제4항). 결정된 구조금이 긴급구조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나면 받은 긴급구조금 전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5항).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 제1항). 대상은 지구심의회의 기각(일부기각 포함) 또는 각하 결정이며,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재심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구조금의 종류, 지구심의회 결정의 주문과 결정일자, 재심사유를 적고, 수수료는 없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재심 뒤의 처리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본부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 제2항·제3항). 이 1주일과 4주일은 기관의 처리 기한이고, 신청인이 지킬 기한은 송달일부터 2주일이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본부심의회는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 제4항).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해 재심신청을 하면 본부심의회는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지급 결정을 받은 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다만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면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 2년은 최초 신청기간(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이나 재심 기간(송달일부터 2주일)과 별개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지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송달일을 적어 두고 계좌 확인 등 지급 절차를 미루지 않는다.
받은 구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국가는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구조금을 받은 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환수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긴급구조금을 받은 뒤 본 결정 금액이 적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면 차액이나 전액을 반환하는 의무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이 따로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 원인이 대한민국 영역 안(또는 영역 밖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인지, 과실에 의한 행위나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아닌지 확인했는가. 형사미성년·「형법」 제10조제1항의 심신장애·강요된 행위·긴급피난(제22조제1항)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대상에 포함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수사·재판에서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신청인이 맨 앞 순위 유족인지(배우자는 사실혼 포함, 자녀·부모 등은 사망 당시 생계유지 여부로 순위가 달라짐), 같은 순위 유족이 몇 명인지 확인했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17조 제2항).
-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었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별지 제9호서식과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등)를 내고, 사실혼·선순위 부존재·생계유지(배우자는 제외)·외국인 서류는 해당할 때만 붙였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여럿이 함께 신청하면 비고란 기재와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표시표, 대리인을 통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 위임장을 갖췄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제7호·제8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나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생계유지·외국인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했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가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나 맨 앞 순위 유족과 부부(사실혼 포함)·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이었다면,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했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제5항·제7항).
- 국가배상·산재 유족급여 등 같은 범죄피해로 받을 수 있는 급여,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이미 받은 손해배상, 피해자가 같은 범죄로 이미 받은 장해·중상해구조금 내역을 정리했고, 신청 뒤 지급 전에 손해배상을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고하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영 제17조, 같은 영 제25조).
- 유족 중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미복권 파산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있어 분할을 원하면 신청서에 분할 사유와 희망 횟수(최대 48개월 범위)를 적었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3항).
- 지구심의회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상 구조금액의 2분의 1 범위의 긴급구조금을 같은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제1항), 본 결정 금액이 적거나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 나면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제5항).
- 지구심의회의 조사나 의사 진단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응하거나 사정을 미리 알렸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 제2항).
- 기각(일부기각 포함)·각하 결정이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별지 제12호의2서식 재심신청서와 재심 사유 입증 서류를 지구심의회에 냈는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지급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안에 구조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했는가. 재심을 신청했다면 본부심의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효가 중단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하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정보 제공·통지 신청으로 통지를 신청했는가.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7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0조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 제4조(2024.9.20)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2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유족구조금 신청·신고·재심 서식 묶음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