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정보 제공·통지 신청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피고인)의 접수배당·결정결과·공판 일시·장소·재판결과를 알리고, 신병과 형집행상황은 신청 시 알린다(지침 제24조 제1항). 전화·문자 등으로 범죄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면 해당 정보제공 신청(불원)서 제출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불원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생명·신체의 안전·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고소장은 따로 내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구속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알고 싶고 최근 전화번호도 바뀐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사건접수배당·사건결정결과·공판의 일시·장소·재판결과는 신청이 없어도 제공 대상이지만, 구속·석방 등 구금상황과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이 있어야 제공됩니다(지침 제24조 제1항). 사건을 맡은 공소청의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실에 별지 제15호서식을 내면서 ④ 구금상황과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의 「신청」 칸에 표시하고 새 연락처를 적습니다. 전화·문자 등으로 범죄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도 그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지침 제24조 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정보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지침 제24조 제2항).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통지를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는 자기 사건의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과 보호관찰 집행 상황 같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이 정보를 대통령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국가기관이 제공하여야 하되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생명·신체의 안전·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시행령이 정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사항은 네 가지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공소청 단계의 정보는 지침이 여섯 종류로 정리한다.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이다(지침 제25조). 같은 조의 여섯 종류에는 보호관찰 집행 상황이 없으므로, 보호관찰 정보가 필요하면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의 정보로 요청하고 어느 기관에 요청할지는 사건 담당 공소청 피해자지원실에 확인한다.

권리·지원 정보는 따로 제공된다

이 사건 진행 정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권리·지원 정보와 다르다.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과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하지 않았으면 사법경찰관리는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검사는 사건 처분 시에 제공해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해 범죄피해자의 보호자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다(같은 영 제10조의2 제2항). 구조금 신청 자체는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신청에서 다룬다.

정보 제공은 지침 제25조가 정한 일자·결과·장소 등을 알리는 것이다. 수사·재판 기록 자체를 보거나 복사하려면 열람·등사 절차를 따로 확인한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나 가족·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나?

공소청 지침은 정보를 받을 사람을 고소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로 정한다(지침 제24조 제1항).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인지가 근거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관계를 확인받는다.

근거신청·통지 상대방가족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지침 제2조·제24조 제1항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지침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제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같은 법의 정보 제공 대상인 범죄피해자의 정의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를 인계받은 검사는 신청인이 지침 제24조 제1항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지침 제26조 제2항). 그래서 가족·대리인이 신청하면 서식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적고, 관계나 대리권을 어떤 자료로 확인받을지 접수처에 확인해 준비한다.

지침 제24조 제1항의 신청권자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들어 있지 않다(지침 제24조 제1항).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법인에도 제공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무엇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려주고 무엇은 신청해야 하나?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은 사건접수배당·사건결정결과·공판의 일시·장소·재판결과는 신청이 없어도 제공하고, 구속·석방 등 신병과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신청이 있을 때만 제공한다. 이 구분은 지침 제24조 제1항 본문과 단서가 정한다.

종류(지침 제25조)내용신청 필요 여부(제24조 제1항)제공 시기·주체(제27조)
사건접수배당사건접수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신청 없이 제공검사에게 사건배당이 완료된 이후 사건배당 담당직원
사건결정결과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사건결정결과 및 그 일자신청 없이 제공사건을 결정한 즉시 검사
공판개시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신청 없이 제공담당검사실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재판결과법원사건번호, 판결주문, 선고일자 등 재판결과신청 없이 제공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를 통지받는 즉시 담당검사실 담당직원
구금상황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신청이 있는 경우 제공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검사
출소 등 형집행상황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신청이 있는 경우 제공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피해자지원담당관(출소통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소 전 출소예정일 통지 가능)

신청 없이 제공되는 정보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원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지침 제24조 제2항). 그러므로 과거에 불원 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면 그 표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법무부 안내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법무부 안내). 2026. 10. 2. 시행된 지침은 위 표처럼 신병·형집행상황만 신청을 요건으로 두므로, 공소청 단계에서는 지침 제24조 제1항을 기준으로 본다(지침 제24조 제1항, 부칙 제1조).

형사소송법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 쪽의 통지 신청을 정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지침은 공판·재판결과를 신청 없이 제공하도록 정하지만, 통지를 확실히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해당 항목에 「신청」을 표시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지도 원한다는 뜻을 함께 밝혀 둔다.

고소인이면 처분 통지가 따로 온다

피해자가 고소인이면 형사소송법의 처분고지가 별도로 온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9조). 이유 설명은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불기소 이유가 필요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따로 청구한다.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이 사건결정결과 통지와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지침 제28조 제2항). 이 통지들은 사건결정에 관한 것이고, 구속·석방 등 신병과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고소인도 이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 둔다(같은 지침 제24조 제1항 단서).

신청과 불원 의사는 어디에 어떻게 알리나?

범죄피해자 쪽은 언제든지 별지 제15호서식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작성해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낸다(지침 제24조 제3항 본문). 다만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같은 항 단서).

서식에는 다음 칸이 있다(별지 제15호서식).

구분적는 칸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의자(피고인)성명, 사건번호, 관할경찰서 또는 사건번호
형사절차 정보제공① 사건결정결과 ② 공판개시 ③ 재판결과 ④ 구금상황(검사의 사건 검토 및 재판 중 구속·석방)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 가운데 항목마다 「신청」 또는 「원하지 않음」 표시
끝부분작성일, 신청인 서명, 수신(○○지방공소청장·지청장)

신청을 받은 민원담당자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담당검사실에 신청(불원)서를 인계한다(지침 제26조 제1항). 검사는 신청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신청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같은 조 제2항). 전화나 문자로 의사를 밝힌 경우도 이 신청권자 확인을 거치므로, 통화 때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번호를 함께 알린다.

정보는 별지 제17호 내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 원칙이고,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지침 제28조 제1항). 그래서 서식에는 연락받기 안전한 주소·연락처를 적고, 연락처가 바뀌면 사건을 맡은 피해자지원실이나 담당검사실에 새 연락처를 알린다.

구속·석방과 출소는 언제 누가 알려주나?

구금상황은 정보제공 신청이 있으면 담당검사가 제공하고,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이 석방사실 등을 알게 되거나 통보받은 즉시 제공한다(지침 제27조 제5항·제6항 본문). 형사소송법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와 함께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출소 등 형집행상황의 통지 시점

피해자지원담당관은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 처리 지침」 제18조의5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지침 제27조 제6항 본문). 다만 출소통지의 경우 출소 전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등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소예정일을 통지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출소예정일 통지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출소 전에 알기를 원하면 신청할 때 그 뜻을 밝혀 둔다.

출소 점검과 교도소 협조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지원담당관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지침 제26조 제5항). 같은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 전담검사는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석방될 경우 미리 통보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매월 점검은 가석방 요건 충족 이후의 일이고 교도소 협조요청도 「할 수 있다」이므로, 출소 전 통지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제한되거나 통지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정보 제공 기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단서, 지침 제24조 제2항).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지침 제24조 제2항).

통지가 오지 않으면 피해자지원실이나 담당검사실에 다음을 차례로 확인한다.

  1. 신청서나 전화·문자 의사가 접수돼 담당검사실로 인계됐는지(지침 제26조 제1항)
  2. 신청권자로 확인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됐는지(지침 제26조 제2항)
  3. 해당 항목에 「원하지 않음」이 표시돼 있지 않은지와 적어 둔 연락처가 맞는지(별지 제15호서식)
  4. 구금상황·출소 등 형집행상황처럼 신청이 있어야 하는 항목을 신청했는지(지침 제24조 제1항 단서)
  5. 아직 그 정보가 생기지 않았는지, 또는 제한 사유로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지침 제24조 제2항)

이미 지나간 단계의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민원담당자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이 범죄피해자로 확인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지침 제26조 제1항 단서). 놓친 정보가 있으면 사건번호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특정해 다시 신청한다.

권리·지원 정보도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이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으면 수사기관에 현재 연락처를 알린다.

2026. 10. 2. 시행 지침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

공소청은 2026. 10. 2.부터 지침 제176호를 시행하지만, 공소청법 부칙 제6조,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등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따른다(지침 부칙 제1조). 두 법률은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다. 자기 사건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사건을 맡은 기관에 사건번호로 확인한다.

법무부 안내는 검찰청에 신청한다고 적지만(법무부 안내), 현행 지침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신처는 ○○지방공소청장·지청장이다(별지 제15호서식). 신청서는 현재 사건을 맡은 기관의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내고(지침 제24조 제3항), 접수창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건번호를 알려 접수처를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건접수배당·사건결정결과·공판의 일시·장소(담당검사실 직원은 제1회 공판기일과 법원 등을 제공)·재판결과는 신청 없이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제공되지만, 구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상황과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신청이 있어야 제공된다(지침 제24조 제1항).
  • 신청·불원은 언제든 별지 제15호서식을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내서 하고,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범죄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불원)서를 낸 것으로 본다. 검사가 신청권자로 확인한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지침 제24조 제3항, 제26조 제2항).
  • 가족이 신청하면 서식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적고 관계·대리권 확인 자료를 접수처에 확인한다. 형사소송법의 통지 신청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원하지 않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지침 제24조 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단서).
  • 출소예정일 사전통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출소 전 통지를 원하는 뜻을 신청 때 밝힌다(지침 제27조 제6항 단서).
  • 고소인이면 검사가 공소 제기·불제기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처분통지가 오고, 불기소 이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해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받는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같은 법 제259조). 이 통지로 사건결정에 관한 정보제공에 갈음할 수 있지만, 구속·석방 등 신병과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고소인도 따로 신청한다(지침 제28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단서).
  • 이미 끝난 단계의 정보도 범죄피해자로 확인되면 즉시 제공 대상이므로 사건번호와 필요한 정보를 특정해 요청한다(지침 제26조 제1항 단서).
  •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하지만 공소청법 부칙 제6조,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등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따르므로 현재 담당 기관과 접수창구를 사건번호로 확인한다(지침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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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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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