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세목·부과연월·부과유형·세액 등으로 적어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쓸 수 없다(별지 제49호서식). 납세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시·군·구, 읍·면·동, 정부24·위택스 등에서 받되 정부24 안내상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된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은 무료다(같은 안내).

쉽게 말하면 — 갑이 인천광역시 주택구입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기재)를 전국 기준으로 내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 사업의 FAQ는 같은 질문에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국 기준으로 발급받으라고 안내합니다(인천시 FAQ 12번). 정부24 안내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적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와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서식에는 지역 범위 칸이 없으므로 신청할 때 전국 기준을 말해 그 범위로 발급되는지 접수처에 확인하고, 받은 증명서에 과세사실 없음 표시가 있는지 보고 내되,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별지 제49호서식).

세목별 과세증명은 납세증명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24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안내한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안내한다(정부24 납세증명 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제외되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호마다 따로 정해져 있고(유예액에 한정되지 않고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 등도 있다), 호별 목록과 발급 절차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서 설명한다.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근거는 납세자의 정보 요구권이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87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증명서에 적히는 것

별지 제49호서식은 납세자의 성명(법인명)·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주소(영업소), 상호, 사용목적, 과세대상 칸을 둔다(별지 제49호서식). 과세 내역은 세목, 부과연월, 부과유형, 과세번호, 세액, 비고 칸에 적고, 그 아래에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발신 명의의 직인 칸이 있다(같은 서식). 부표인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은 필지별로 토지형태·취득일자·공부지목·공시지가·필지과표 등과 재산세(토지)·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세액을 적는다(같은 서식 부표).

쓸 수 없는 용도

서식 하단에는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있다(별지 제49호서식). 부표에는 「이 내역서상 필지별 세액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다(같은 서식 부표). 과세내역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이나 주택이 없다는 증명으로 쓰지 말고, 제출처가 재산 자료를 따로 요구하면 그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1호)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2호)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3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으면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영 제57조 제4항). 제공하는 납부내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로 제공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국세는 기관과 서류가 다르다. 국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은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유효기간, 국세청 소득 자료는 소득금액증명 발급과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때, 국세를 더 낸 돈의 환급은 국세환급금 조회와 계좌·현금 수령에서 설명한다.

신청 전에 지역·연도·세목과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나?

신청인은 제출기관의 공고문이나 제출서류 목록에서 누구의 증명서를, 어느 기간·지역 범위·세목으로 요구하는지 먼저 적어 둔다. 서식은 납세자별로 성명과 등록번호를 적고 세목·부과연월마다 과세 내역을 적으므로, 대상자·기간·세목이 요구와 다르면 다시 발급받는다(별지 제49호서식). 서식에는 지역 범위 칸이 없으므로, 전국 기준처럼 범위를 요구받았다면 신청할 때 그 범위를 말하고 접수처에 확인한다.

  • 대상자: 서식은 납세자 칸에 성명(법인명)과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는다(별지 제49호서식). 인천광역시의 주택구입자금 이자지원 사업 FAQ는 주택분 미과세증명서를 신생아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한다(인천시 FAQ 13번). 세대원 범위는 제출처마다 다르므로 그 제출처의 목록을 따른다.
  • 기간: 서식은 과세 내역마다 부과연월을 적는다(별지 제49호서식). 제출처가 요구한 연도의 부과연월이 담겼는지 대조한다.
  • 세목: 서식은 세목 칸을 두고, 토지분 재산세는 부표에 필지별 내역을 적는다(별지 제49호서식 부표). 제출처가 재산세(주택분)처럼 특정 세목을 요구하는지, 모든 세목을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 지역 범위: 인천광역시 주택구입자금 이자지원 사업 FAQ는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전국 기준으로 발급받으라고 안내한다(인천시 FAQ 12번). 이는 서식 칸이 아니라 신청 범위의 문제이므로, 전국 기준을 요구받았다면 신청할 때 그 범위를 말하고 받은 증명서에 그 범위가 반영됐는지 접수처에 확인한다.
  • 사용목적: 서식에 사용목적 칸이 있다(별지 제49호서식). 제출처 이름이나 용도를 적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신청할 때 알린다.

개인파산 신청에 붙이는 과세증명서의 기간과 범위는 개인파산 준비서류에서, 개인회생 재산 자료는 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에서 설명한다. 장학금·주거지원 등 다른 제출처는 그 제출처의 공고와 목록이 기준이다.

정부24·위택스·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정부24는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FAX·우편·무인발급기로 안내하고, 신청서는 따로 없다고 적는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같은 안내의 기본정보는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 방문 신청, 우편, 정부24·위택스(Wetax), 무인민원발급기 신청을 든다(같은 안내).

신청 방법정부24 안내 내용과 확인할 점
방문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이며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한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인터넷(정부24·위택스)정부24 안내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적는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이와 별개로,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단서).
FAX·우편·무인발급기신청방법으로 안내한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원하는 범위가 되는지는 접수기관에 확인한다.

인천광역시 주택구입자금 이자지원 사업 FAQ는 미성년 자녀의 전국 기준 과세사실 없음 증명서를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으라고 안내한다(인천시 FAQ 12번). 온라인 화면에서 제출처가 요구한 대상자·지역 범위·세목을 고를 수 없으면 시·군·구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그 범위로 발급되는지 문의한다.

대리인·법인·미성년자는 어떤 신분서류가 필요한가?

세무공무원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신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신분증명서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 포함되고,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정부24 안내의 세부 제출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음과 같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신청하는 사람제시·제출 서류
본인신분증 제시(다음 중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외국인등록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정부24 과세증명 안내)
대리인(일반적인 경우)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정부24 과세증명 안내)
법인대표자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정부24 과세증명 안내)
상속인상속인의 신분증 제시(정부24 과세증명 안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정부24 과세증명 안내)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정부24 과세증명 안내)

같은 안내의 기본정보 요약은 본인 신청에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리 신청에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든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법인의 대리 신청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으로 적는다(같은 안내). 세부 제출서류 표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와 요약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법인의 대리 신청에서는 접수처에 어느 서류를 받는지 먼저 확인한다.

위임받은 자가 받는 정보의 범위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면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같은 영 제57조 제1항 제2호).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정부24 안내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을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적는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다(같은 안내).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류들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안내).

과세내역이 없으면 미과세증명을 받아야 하나?

인천광역시 주택구입자금 이자지원 사업 FAQ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기준으로 받으라고 답한다(인천시 FAQ 12번). 그 답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것이고,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고 안내한다(같은 FAQ 12번). 다른 제출처가 과세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하면 같은 증명서로 되는지 그 제출처에 확인한다.

인천광역시 FAQ는 미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분)]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설명하고, 1가구 1주택(또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다고 적는다(인천시 FAQ 13번). 이 FAQ는 그 사업의 제출서류 안내다. 증명서 자체에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의 문구가 있다(별지 제49호서식).

조회 화면에 과세내역이 나오지 않는 것과, 발급된 증명서에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것은 다르다. 위 사업처럼 지역 범위와 과세사실 없음 표시를 요구받았다면 그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낸다(인천시 FAQ 12번).

비용·처리시간과 제출 전 점검사항은 무엇인가?

정부24는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되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은 무료로,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한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서식에도 수입증지 칸에 「수수료(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가 적혀 있다(별지 제49호서식). 창구 수수료는 발급받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다.

정부24의 이 안내는 2026년 9월 4일에 최근 내용이 변경·확인됐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26일 18시부터 6월 29일 8시까지, 6월 30일 18시부터 7월 1일 8시까지 위택스를 중단했다(행정안전부 위택스 중단 안내). 그 기간에는 위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 발급도 함께 중단돼 사전 발급을 당부했다(같은 안내). 제출 마감이 가까우면 위택스·정부24의 최신 공지를 보고 미리 발급받는다.

제출 전에는 다음을 대조한다.

  • 납세자 성명(법인명)·등록번호가 제출처가 요구한 사람의 것인지(별지 제49호서식).
  • 요구한 세목과 부과연월이 담겼는지(별지 제49호서식).
  • 전국 기준을 요구받았다면 그 범위로 발급됐는지(인천시 FAQ 12번).
  • 과세사실 없음 증명을 요구받았다면 그 기재가 있는지(인천시 FAQ 12번).

빠진 항목이 있거나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으면 그 기준에 맞게 다시 발급받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인지, 발급일 현재 정해진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인지 먼저 확인한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정부24 납세증명 안내).
  • 대상자·기간(부과연월)·세목·사용목적을 공고문에서 옮겨 적고 발급된 증명서와 대조한다(별지 제49호서식). 지역 범위(전국 기준 등)는 서식 칸이 아니므로 신청할 때 말하고 접수처에 확인한다.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부표의 필지별 세액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한 참고용이다(별지 제49호서식).
  • 정부24 안내상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대리인은 방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한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 일반 대리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을 챙기고, 법인 대리는 기본정보 요약이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으로 적으므로 접수처에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인 증빙서류를, 그 밖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준비한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직접 낸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은 무료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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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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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