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해진 비공개 대상 정보이면 발급·열람 의무가 없고 소유자 외의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제7항).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나 정해진 경우에만 발급·열람할 수 있다. 창구 발급은 1건 500원, 열람은 1건 3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같은 규칙 제34조).
쉽게 말하면 — 아파트 101호를 빌려 사는 임차인이 그 호의 면적과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동 전체의 표제부가 아니라 101호의 전유부를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일부가 가려져 나옵니다(소유자 동의를 받았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모두 표시할 수 있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7항). 정부24 같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1건 500원이 기본입니다(조례로 인하할 수 있음)(같은 규칙 제34조 제1항~제3항). 기관은 「열람용」 출력물의 마지막 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표기하므로 제출용으로는 발급본을 받습니다(같은 규칙 제11조 제6항).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나?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하지만, 비공개 정보·주민등록번호·소유자 현황의 표시에는 제한이 있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기관의 장은 신청에 따라 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이 의무의 예외(첫째)와 발급·열람할 때의 표시 제한(둘째·셋째)이 있다.
신청을 받는 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이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은 이들을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으로 부른다.
첫째,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11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면 발급·열람 의무가 없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단서).
둘째, 기관의 장은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때 대장에 적힌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7항 본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7항 제1호)
- 건축물 소유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7항 제2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7항 제3호)
셋째, 대장의 첫째면이나 전체면을 받을 때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 표시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 내줄 때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야 한다. 과거 소유자까지 확인해야 하는 제출처라면 받은 초본에 이 표기가 있는지 먼저 본다.
일반대장·표제부·전유부 중 무엇을 고르나?
신청인은 건물이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인지, 동 전체를 볼지 특정 호를 볼지에 맞춰 서식을 골라 신청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정부24 안내는 발급서류로 별지 제1호·제3호·제5호·제7호서식을 든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 서식 | 이름 | 첫째면에 나오는 주요 칸 | 근거 |
|---|---|---|---|
| 별지 제1호서식 | 일반건축물대장(갑) | 대지위치·연면적·주용도·층수, 층별 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 동 단위의 대지위치·연면적·주용도·층수, 층별 건축물 현황(소유자 현황 칸 없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 호명칭, 전유부분의 층·구조·용도·면적, 소유자 현황, 공용부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7호서식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 건축물 수, 총 호수/가구수/세대수, 총 주차 대수, 건축물 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 제9호서식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 층·호(가구) 구분과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아파트처럼 여러 호로 나뉜 건물에서 특정 호의 면적과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전유부를 고른다. 표제부에는 소유자 현황 칸이 없고 동 전체의 현황이 나온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 표제부 서식에는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주가 있으므로,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 등 ※ 칸이 비어 있으면 그 내용이 총괄표제부에 있는지 총괄표제부를 함께 받아 확인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적은 사항임을 증명」하는 서식이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이 서식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신청 대상에 들어 있지만 정부24 발급서류 목록에는 없으므로, 필요하면 접수기관에 발급 방법을 확인한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서식을 고른 뒤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신청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현황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는 제출처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제출처에 첫째면으로 충분한지, 전체면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받은 대장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정정 신청을 본다.
정부24에서 평면도까지 함께 나오나?
정부24 안내는 평면도 등 현황도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해 발급 신청해야 한다고 구별해 적는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일반 대장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평면도까지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2호)
-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3호)
-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의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
-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5호)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6호)
-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7호)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
정부24 안내는 현황도 신청서로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를 든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평면도가 필요하면 자신이 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하고, 그 자격을 무엇으로 확인받는지는 세움터나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현황도 발급 수수료는 1면당 1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제2항 제2호).
어디서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하나?
신청인은 정부24 안내에 따라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가운데 한 방법으로 신청하며, 일반 대장 발급에는 구비서류가 없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정부24는 담당공무원 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함께 적는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기관의 장은 대장 등본·초본과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8항).
정부24 안내의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같은 안내는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이 실제로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적으므로, 방문 전에 그 기관에 전화로 확인한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되며, 이 안내의 최근 내용 확인일은 2025-10-29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신청 대상과 발급 범위를 정하려면 다음 정보를 준비한다.
- 건물의 대지위치(지번 또는 도로명주소)와 집합건축물이면 동·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발급받을 서식(일반, 집합 표제부, 집합 전유부, 총괄표제부)(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 첫째면인지 전체면인지 등 필요한 부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 열람인지 발급인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제6항)
정부24에서 온라인열람을 신청했으면 수령물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한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토지 쪽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열람·발급 신청,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확인 범위에서 따로 받는다.
열람용 출력물을 발급본 대신 낼 수 있나?
기관의 장은 열람용 사본의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표기해야 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항 제2호). 그러므로 신청인은 제출용으로 발급본을 받는다. 제출처가 열람용 출력물을 받아 주는지는 그 제출처가 정한다.
발급본과 열람본은 표기에서 다르다.
| 구분 | 기관의 장이 하는 표기 | 근거 |
|---|---|---|
| 등본·초본 발급 |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문구,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관인 날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 |
| 열람 |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않음(조문 문언은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항 |
| 열람용 사본 출력 |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 마지막 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제2호 |
건축물대장 수수료는 얼마인가?
신청인은 등본·초본 발급에 1건당 500원(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 열람에 1건당 300원을 내는 것이 기본이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정부24 안내도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로 적는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무료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
- 제11조제8항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
- 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2항 제3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제1항 수수료를 인하해 적용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3항).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그 지역 조례에 따라 500원·300원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한다.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내야 하고,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4항).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사례로 보는 서식 선택
명시적 가정으로 보자(실제 판례나 공식 사례가 아니다). 임차인 A는 아파트 101호를 빌려 살면서 그 호의 면적과 현 소유자를 확인하려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출력했는데, 받은 것은 동 전체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였다. 표제부에는 동 전체의 연면적·층별 현황이 나오고 소유자 현황 칸이 없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A는 101호를 동·호로 특정해 전유부를 다시 신청해야 101호의 전유부분 면적과 소유자 현황을 볼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A는 소유자 외의 자이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제7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7항). 인터넷으로 다시 발급받으면 수수료는 무료다(같은 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
A가 101호의 평면도까지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제11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5호). 정부24 안내에 따라 현황도는 세움터에서 신청하고, 임차인임을 무엇으로 확인받는지는 그곳이나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실무 체크포인트
-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제11조 제3항 제7호의 현황도 신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이면 발급·열람 의무가 없다. 소유자 외의 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소유자 동의를 받았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모두 표시할 수 있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제7항).
- 특정 호의 면적·소유자는 전유부, 동 전체는 표제부, 여러 동은 총괄표제부로 신청하고, ※ 칸이 비어 있으면 총괄표제부를 함께 받아 확인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첫째면·전체면 중 제출처가 요구하는 부분을 고르고, 초본에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 또는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표기가 있는지 본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
-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만 발급·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의 예방·발생 시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면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정부24 안내상 현황도 발급 신청은 세움터에서 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제4항 · 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 제출용으로는 발급본을 받는다. 기관은 열람용 사본 마지막 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를 표기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항 제2호).
- 수수료는 발급 1건 500원(현황도 1면 100원), 열람 1건 300원이고 인터넷 발급,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전산화한 대장의 열람은 무료이며, 조례로 인하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제3항).
- 방문 전에는 조회된 시군구·읍면동 기관이 실제로 접수·처리하는지 그 기관에 확인한다(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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