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지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서식

1. 원문 발췌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31.>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 구분 | 기재·확인사항 |
| — | —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대상과의 관계 | [ ] 부모 [ ] 자녀 [ ] 배우자 [ ] 친척 [ ] 형제 [ ] 동거인 [ ] 시설 |
| 등록대상 기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 ]아동(만18세 미만) [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연령불문) [ ]치매환자(연령불문), 성별, 주소 |
| 신체 특징 | 키(cm), 체중(kg), 체격, 얼굴,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그 밖의 특징 |
| 그 밖의 정보 | 실종(가출)경력 [ ] 없음 [ ] 1회 [ ] 2회 [ ] 3회 이상, 주로 다니는 장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 아동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수수료 | 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원문 발췌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
| 구분 | 기재·확인사항 |
| — | —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전등록 대상 아동등과의 관계 |
| 등록대상 아동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폐기 신청 사유 | 폐기 신청 사유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수수료 |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아동등의 사전등록 정보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이 신청에 따라 사전등록 정보를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아동의 지문등정보를 다시 등록하려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원문 발췌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
| 구분 | 기재란 |
| — | — |
| 등록대상 아동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법정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참여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1. 지문등정보 등록의 목적: 지문 등 정보를 활용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2. 지문등정보 등록의 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판단되면 [ ] 란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 ] 지문등정보의 등록근거 및 목적, 활용방법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 ]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지문등정보를 폐기합니다.
3) [ ]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 ] 경찰은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의 발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5) [ ] 지문등정보의 등록 여부는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릅니다.
등록대상 아동등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참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동의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4. 원문 발췌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
| 구분 | 기재란 |
| — | —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아동등과의 관계 [ ]본인 [ ]법정대리인 |
| 등록 아동등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폐기 신청 사유 | 폐기 신청 사유 |
| 첨부서류 |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수수료 |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제2호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아동등에 대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 이 신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다시 등록하려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원문 발췌

[별표 1]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 입력 항목(제5조제2항 관련)
| 구분 | 입력 항목 |
| — | — |
| 실종아동등 정보: 기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 |
| 실종아동등 정보: 생체 정보 | 지문 정보, 얼굴사진 정보 |
| 실종아동등 정보: 신체 특징 | 키, 체중, 체격, 얼굴형, 치아, 머리 모양, 머리색, 혈액형, 눈 모양, 흉터, 점ㆍ문신, 병력, 신체장애 |
| 실종아동등 정보: 차림새 | 발견 당시 옷차림, 안경ㆍ모자 등 차림새 |
| 실종아동등 정보: 그 밖의 정보 | 발견 지역, 입소 시설명 |
| 법정대리인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
| 담당 경찰관 정보 |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

요지

일반보호자사전등록신청1/폐기3과미확인시설입소자동의4/폐기5·입력별표1을구별.일반폐기는보호자관계/등본공동이용;미확인입소자법정대리는후견인등증빙.폐기후복구불가·재등록필요.별지1시설선택란이있어도법2조보호시설장제외를뒤집지않는다.별지3인용령3의2제2항제2호는현행제3항제2호와불일치하므로법령현행문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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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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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