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이 등록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정부24는 누구나 첨부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정부24 안내). 등본 기본수수료는 방문 700원(가로21㎝·세로30㎝), 인터넷 무료이고 큰 도면·제도방법 작성은 별도 금액이다(별표 12). 등본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지적측량과 다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 A가 이웃 땅과 맞닿은 담장을 옮기기 전에 경계를 보고 싶다면, 면적·소유자가 적힌 토지대장이 아니라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도(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임야도)를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신청서는 별지 제71호서식이고 첨부서류는 없으며, 지적도란에 표시하고 발급 부수를 적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기본단위(가로21㎝·세로30㎝) 등본 수수료는 방문 발급 700원, 인터넷 발급 무료이고, 기본단위의 4배를 초과하는 큰 도면은 기본단위당 700원이 가산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제12호, 비고 다)). 받은 도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보여 주는 서류이고, 그 경계점을 현장 땅 위에 복원하는 일은 지적측량으로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장과 달리 지적도·임야도에는 무엇이 표시되나?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같은 조 각 호에는 면적과 소유자가 없고, 이 둘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4호·제5호).
법률이 정한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다섯 가지이고, 모두 등록 대상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토지의 소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 지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3호)
- 경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4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호)
여기서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호).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다(같은 법 제2조 제25호).
시행규칙이 더한 등록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호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1호)
-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2호)
-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3호)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4호)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5호)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6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7호)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고 임야도가 1/3000, 1/6000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어느 서류를 골라야 하나
필요한 정보에 따라 신청할 지적공부가 다르다.
| 필요한 정보 | 신청할 지적공부 | 근거 |
|---|---|---|
| 필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를 도면으로 보기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등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
| 경계점을 좌표 형태로 등록한 경우의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작성)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
법률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으로 정하므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도면은 임야도에서 찾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 대장 발급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열람·발급 신청, 건축물의 표시는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신청, 용도지역 같은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확인 범위를 본다.
누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정부24는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의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한다(정부24 안내).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다(정부24 안내).
법률상 신청처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본문).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이 단서의 괄호가 지적도·임야도를 제외하므로, 법률상 도면의 신청 상대는 본문의 해당 지적소관청이다. 다만 시행규칙은 신청서 제출처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으로 적으므로(아래), 읍·면·동 창구에서 도면 등본을 접수하는지는 미리 확인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이 시장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2조 제18호). 구청장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2조 제18호).
읍·면·동 창구와 인터넷 신청
시행규칙은 별지 제7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정부24도 접수·처리기관을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적으면서,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이 실제로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한다(정부24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려는 사람은 그 창구에서 도면 등본을 접수·처리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어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인은 별지 제71호서식에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고르고 열람·등본 발급과 부수를 표시하며, 첨부서류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서식 제목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정부24도 구비서류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없음」으로 안내한다(정부24 안내). 다만 정부24는 담당공무원 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함께 적는다(정부24 안내).
서식에 적는 칸
서식 앞쪽에는 다음 칸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신청물건: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 집합건물이면 APT·연립·B/D와 동·층·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신청구분: 열람, 등본 발급, 증명서 발급 가운데 해당란. 발급 시 부수를 [ ]안에 숫자로 표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가운데 해당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받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귀하」로 인쇄되어 있고, 서식은 「첨부서류는 없으며 수수료는 뒤쪽에 있습니다」라고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신청인은 소재지·지번과 도면 종목(지적도 또는 임야도)을 정확히 적는다.
같은 서식의 다른 항목과 구별
별지 제71호서식은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신청을 함께 받는 서식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제2항). 부동산종합공부 맞춤형에도 「지적(임야)도」 항목이 있으나, 이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이고 수수료도 부동산종합증명서 기준으로 따로 적혀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제출처가 「지적도 등본」을 요구하면 지적공부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표시한다.
수수료·처리기간과 큰 도면 비용은 얼마인가?
방문 신청인은 도면 등본 발급에 가로21㎝·세로30㎝ 기준 700원, 열람에 한 장당 400원을 내고,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처리기간은 서식에 「즉시」, 정부24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정부24 안내).
기본 수수료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제13호), 그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 구분 | 방문 | 인터넷 | 근거 |
|---|---|---|---|
| 지적도·임야도 열람 | 1장당 400원 | 1장당 무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 가로21㎝, 세로30㎝ 700원 | 가로21㎝, 세로30㎝ 무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 기본단위(가로 21㎝, 세로 30㎝)의 4배를 초과하는 도면 등본 | 기본단위당 700원 가산 | 같은 비고 다)(방문·인터넷을 나누어 적지 않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다) |
|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으로 작성·발급 | 기본단위당 5필지 기준 2,400원, 5필지 초과 시 초과 1필지당 150원 가산, 기본단위 초과 시 기본단위당 500원 가산 | 같은 비고 라)(방문·인터넷을 나누어 적지 않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라) |
정부24도 「등본:700원. 열람:4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열람시 무료」로 안내한다(정부24 안내).
큰 도면과 제도방법 작성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 세로 30㎝)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다)). 이와 달리 도면 등본을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한다)으로 작성·발급하는 경우 등본 발급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라)). 이 제도방법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라)). 여러 필지를 한 장에 넣거나 큰 규격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 전에 지적소관청에 출력 규격·작성방법과 최종 금액을 확인한다.
면제와 납부 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5항 제4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별표 12는 다음 두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바))
-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사))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제6항), 지적소관청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15조 제7항). 창구의 납부 수단은 방문 전에 확인한다.
이 도면으로 현장 경계를 곧바로 재도 되나?
신청인은 발급받은 도면으로 등록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일은 지적측량으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도면에 적힌 측량 금지 문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좌표가 필요하면 같은 별지 제71호서식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칸에 표시해 신청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연속지적도·지도 화면과의 차이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2). 인터넷 지도서비스에 겹쳐 보이는 지번 경계선 화면은 별지 제71호서식으로 신청해 받는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다르다. 제출처가 지적도 등본을 요구하면 지적공부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신청해 등본을 받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담장·건물 공사를 앞둔 경우
담장을 옮기거나 경계 가까이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등본으로 지번·경계 모양을 먼저 확인한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 사유 등으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 즉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지적측량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된다(같은 법 제45조). 이웃과 경계에 다툼이 있으면 등본을 받은 것만으로 분쟁이 정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측량과 분쟁 해결 절차를 별도로 검토한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표시가 실제와 다르면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정정 신청을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경계를 보려면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임야도)를 신청한다. 면적·소유자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서 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란에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고르고, 열람·등본 발급과 부수를 표시한다. 첨부서류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의 읍·면·동장 신청은 지적도·임야도를 제외하므로, 읍·면·동 창구에 가기 전에 도면 등본 접수·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정부24 안내).
- 방문 발급은 가로21㎝·세로30㎝ 700원, 방문 열람은 1장당 400원,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기본단위(가로 21㎝, 세로 30㎝)의 4배를 초과하는 도면은 기본단위당 700원이 가산된다.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으로 작성·발급하면 기본단위당 5필지 기준 2,400원에 5필지 초과 시 초과 1필지당 150원, 기본단위 초과 시 기본단위당 500원이 가산된다. 큰 도면은 지적소관청에 규격과 최종 금액을 확인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다)·라)).
- 처리기간 안내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정부24 최근 내용 확인일 2026-04-17, 정부24 안내).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을 적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좌표가 필요하면 별지 제71호서식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 필요가 있으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경계 다툼은 등본 발급과 별도로 검토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기관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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