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에 따라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별표 1의 정보를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보호자미확인등록은별지4동의·별표1정보,별지5폐기·별지6연장.법정대리인은시설설치신고/후견인지정등대리관계서류함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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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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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