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는 대장의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호). 관할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정정하려는 때 실제 현황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1조 제4항). 표시사항을 바꾸려는 때는 제18조 변경 절차다(사용승인된 경우 직권 변경).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 소유자 A가 건축물현황도에 그려진 면적과 건축물대장에 적힌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합니다. 건물을 넓힌 적이 없는데 대장 면적이 잘못 적힌 것이라면, A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정」 칸에 표시하고 정정 전·후 내용과 사유를 적어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호, 별지 제15호서식). 관할기관은 정정하려는 때 신청내용이 건축물·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대조·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항). 반대로 A가 실제로 건물을 넓혔다면 정정이 아니라 표시사항 변경신청(제18조)의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합니다(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대장의 잘못을 고치는 정정과 표시를 바꾸는 변경은 어떻게 다르나?
소유자는 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지번의 변경은 제20조,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두 절차는 같은 별지 제15호서식을 쓰지만 「변경」과 「정정」 가운데 하나에 표시하고 제출서류도 다르다(별지 제15호서식).
| 구분 | 표시사항 정정신청 | 표시사항 변경신청 |
|---|---|---|
| 언제 쓰나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표시사항은 제1호의 서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지번의 변경은 제20조,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
| 제출서류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호)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제2호) |
| 직권 처리 | 기초자료 등으로 잘못·누락을 발견하면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단서) |
| 기관 심사 |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대조·확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항) |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대조·확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
정정은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의 절차이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변경신청 절차다(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그래서 대장이 맞게 적혔는데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경우는 정정이 아니라 변경 쪽을 본다. 그런 공사에 「건축법」상 허가·신고가 따로 필요한지는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한다. 실제 건물을 넓힌 뒤의 등기 절차는 건물 증축 등기에서 본다.
먼저 할 일은 대장 기재와 원래 자료·현황을 나란히 놓고 어느 칸이 잘못 적혔는지 특정하는 것이다. 현재 대장은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신청으로 떼어 본다.
누가 어디에 정정을 신청하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이 규칙에서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제5호). 신청서의 소유자 칸에는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다(별지 제15호서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별지 제15호서식은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별지 제15호서식).
- 부산 중구는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의 신청방법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안내한다(부산중구 안내).
신청권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해져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임차인이나 매수 예정자처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장 오류를 발견했다면 소유자에게 알려 소유자가 신청하게 한다. 대리인을 통한 접수가 되는지와 위임장 양식은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한다.
신청서와 증명자료는 무엇인가?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정정 전·후 내용과 사유를 적고,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호). 부산 중구는 이 두 서류를 각 1부로 안내한다(부산중구 안내).
무엇을 정정하느냐에 따라 서식과 서류가 다르다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정정하려는 항목에 맞는 서식에 다음 각 호 가운데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각 호는 정정 대상마다 따로 적용된다.
- 표시사항: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호)
-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호)
- 지번에 관한 사항: 별지 제17호서식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3호)
-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별지 제17호의2서식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 도로명주소개별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4호)
소유자·지번·도로명주소의 잘못은 표시사항 정정신청서가 아니라 각 전용 서식으로 신청한다. 관할기관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임야대장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표시사항 정정의 건축물현황도면·증명서류와 지번 정정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이 갈음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지번 정정에 필요한 대장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열람·발급 신청, 대지 경계를 도면으로 대조할 때는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신청을 본다.
별지 제15호서식에 적는 칸
표시사항 정정신청서에는 다음 칸이 있다(별지 제15호서식).
- 건축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정정 내용: 구분, 정정 전 내용, 정정 후 내용, 사유
- 신청 구분: 「[ ]변경 [ ]정정」 가운데 「정정」에 √ 표시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 같은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는다(별지 제15호서식). 「사유」 칸에는 틀린 기재가 무엇이고 도면·증명서류의 어느 부분과 맞지 않는지를 적어 두면 첨부서류와 대응시키기 쉽다.
자료만 내면 기관이 그대로 고쳐주나?
관할기관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항). 낸 자료가 실제 현황과 맞는지를 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뜻이다.
부산 중구 안내는 정정신청에서 보는 내용과 처리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부산중구 안내).
- 심사 내용: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1조와 건축법 등 제반규정 적정여부
- 처리절차: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확인, 검토 – 처리(부산중구 안내)
이 안내는 부산 중구의 민원편람이므로 다른 시·군·구의 협의 부서나 현장확인 방식은 접수처에 확인한다. 현장확인이나 추가 설명 요청에 대비해, 틀린 칸마다 어느 도면·서류가 실제 현황을 보여 주는지 짝지어 정리해 둔다.
처리기간·비용과 직권정정 통지는 어떻게 되나?
별지 제15호서식은 처리기간을 7일,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는다(별지 제15호서식). 부산 중구도 법정처리기간 7일, 단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한다(부산중구 안내). 이 7일은 기관의 민원 처리기간이며, 소유자가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기관이 먼저 오류를 찾아 고치는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관할기관이 오류를 고칠 수 있다.
- 관할기관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 그 기초자료 등을 통해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전단).
- 직권으로 정정·기재한 경우 관할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후단).
이 통지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5항이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21조 제5항). 그래서 통지받을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같은 규칙 제12조 제5항). 이 통지 규정은 기관이 직권으로 정정·기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신청한 정정이 거부되면
소유자가 신청한 정정의 처리를 마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이거나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통합전자민원창구로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문서 통지를 전자문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제3항).
처리가 끝나면 대장을 다시 발급받아 정정 전·후 내용이 신청서에 적은 대로 반영됐는지 대조한다(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신청). 토지 이용 제한이 궁금하면 대장과 별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확인 범위를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틀린 기재가 대장의 잘못인지, 건물을 실제로 바꾼 결과인지 먼저 나눈다. 기재내용의 잘못을 발견했으면 정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변경신청(지번의 변경은 제20조,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르고, 사용승인된 경우는 직권 변경)이다(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 신청인은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신청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낸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 표시사항 정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정」에 √ 표시하고 정정 전·후 내용과 사유를 적는다(별지 제15호서식).
- 첨부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호).
- 소유자는 별지 제16호서식(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지번은 별지 제17호서식(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이면 현황측량성과도 포함.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 도로명주소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도로명주소개별대장)으로 신청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관할기관은 신청내용이 건축물·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대조·확인하여야 하므로 틀린 칸과 증명자료를 짝지어 둔다. 부산 중구는 처리절차에 현장확인을 넣어 안내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항, 부산중구 안내).
- 서식의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없음이다(별지 제15호서식).
- 관할기관이 직권으로 정정·기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주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게시나 공보·일간신문 게재로 통지된 것으로 본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제5항, 같은 규칙 제12조 제5항).
- 처리 뒤 대장을 다시 떼어 정정 전·후 내용을 대조한다(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신청). 거부되면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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