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등록한 지적공부로, 누구나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저장된 대장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지적도·임야도는 제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기본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방문 1필지당 발급 500원·열람 300원이다(시행규칙 별표 12).
쉽게 말하면 — A가 사려는 토지의 지목·면적과 대장의 소유자 표기를 미리 보려는 경우를 가정합니다(실제 사례가 아닌 설명용 가정입니다). A는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맞춰 적고, 신청서에서 열람 또는 등본 발급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고르면 되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별지 제71호서식). 다만 담당공무원 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인터넷 열람·발급의 기본수수료는 무료이고 방문하면 1필지당 발급 500원·열람 300원이며, 1필지당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시행규칙 별표 12 제11호·제12호, 비고 다)). 대장의 소유자 표기는 등록사항이므로,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기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대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토지대장·임야대장으로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두 대장에 다음 사항을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 토지의 소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
- 지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2호)
-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
- 면적(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4호)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6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1호)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2호)
- 토지의 이동사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3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4호)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5호)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6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7호)
정부24도 이 민원을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임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하는 민원으로 안내한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다(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24호).
대장 한 장으로 다 보이지 않는 사항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토지의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 등을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의 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자 등을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지분이나 대지권 비율이 필요하면 접수처에 해당 공부의 열람·발급 방법을 확인한다.
경계는 필지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고,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호·제26호). 토지 모양과 경계선은 도면으로 보므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신청을, 용도지역 등 이용 규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확인 범위를 본다.
대장의 소유자 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사항이다. 매매를 검토할 때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기록으로 따로 확인한다.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의 소유권확인과 등기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설명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중 무엇을 고르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 임야대장에 있던 토지도 토지대장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지목 이름만 보고 대장 종류를 고르지 말고 대상 토지가 어느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누구나 신청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나?
정부24는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의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한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저장된 대장은 해당 지적소관청 외에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지적도·임야도는 제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법률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본문).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여기서 시장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된다(같은 호). 구청장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 포함된다(같은 호). 신청서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지적소관청이 아닌 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위 법 제75조 제1항 단서가 정한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
| 접수·처리기관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
| 다른 지역 신청 |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저장된 대장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
정부24는 이 민원을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한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가까운 기관을 찾아갈 때는 발급받을 토지의 소재·지번을 적어 가고, 그 기관에서 실제로 접수·처리하는지 미리 전화로 확인한다. 같은 토지의 지적도·임야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의 괄호에서 빠져 있으므로 발급 방법을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신청에서 따로 본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고르고 별도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인은 별지 제71호서식의 신청서에서 열람 또는 등본 발급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고르면 되고, 첨부서류는 없다(별지 제71호서식). 정부24도 구비서류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없음」으로 안내한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다만 정부24는 담당공무원 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함께 적는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서식의 앞쪽에는 다음 칸이 있다(별지 제71호서식).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신청물건: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집합건물은 APT·연립·B/D, 동, 층, 호)(별지 제71호서식)
- 신청구분: [ ] 열람, [ ] 등본 발급, [ ] 증명서 발급 중 선택. 발급 시 부수를 [ ] 안에 숫자로 표시
- 지적공부: [ ] 토지대장, [ ] 임야대장, [ ] 지적도, [ ] 임야도, [ ] 경계점좌표등록부 중 선택
서식 하단에는 「첨부서류는 없으며 수수료는 뒤쪽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뒤쪽 첨부서류 칸에도 「없음」이 적혀 있다(별지 제71호서식). 신청서의 수신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다(같은 서식).
부동산종합증명서와 구별하기
같은 서식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종합형·맞춤형 선택 칸과 「증명서 발급」 칸도 있다(별지 제71호서식).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가격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로 기록·저장한 것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3). 부동산종합증명서도 별지 제71호서식으로 신청하므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토지대장만 필요하면 「지적공부」 줄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칸에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건축물 쪽 대장은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신청에서 설명한다.
온라인과 방문 비용·처리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기본수수료는 인터넷 열람·발급이 무료이고, 방문하면 1필지당 열람 300원·발급 500원이다(시행규칙 별표 12). 처리기간은 서식에 「즉시」로, 정부24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제13호). 그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12가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 구분 | 방문 | 인터넷 |
|---|---|---|
| 토지대장 열람 | 1필지당 300원(별표 12 제11호) | 1필지당 무료(별표 12 제11호) |
| 임야대장 열람 | 1필지당 300원(별표 12 제11호) | 1필지당 무료(별표 12 제11호) |
| 토지대장 등본 발급 | 1필지당 500원(별표 12 제12호) | 1필지당 무료(별표 12 제12호) |
| 임야대장 등본 발급 | 1필지당 500원(별표 12 제12호) | 1필지당 무료(별표 12 제12호) |
| 20장 초과 |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 가산(별표 12 비고 다)) | 같은 비고 다)(방문·인터넷을 나누어 적지 않음)(별표 12 비고 다)) |
20장을 넘는 대장의 가산액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의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 안내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칸에 붙은 문구이므로, 토지·임야대장의 가산액과 혼동하지 않는다(별지 제71호서식). 소유자 변동이 많아 장수가 긴 대장을 방문으로 받을 때는 접수처에 최종 수수료를 확인한다.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률의 면제는 「할 수 있다」로, 별표 12 비고의 면제는 「면제한다」로 적혀 있다.
- 지적공부 열람·등본 발급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5항 제4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바)).
-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사)).
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12의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한다.
납부 방법과 받는 곳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제6항). 지적소관청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15조 제7항).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한 민원사무의 수령물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할 수 있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는 민원 처리에 걸리는 시간 안내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이 안내의 최근 내용 변경일·확인일은 2025년 10월 29일이므로(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신청 당일 화면의 금액과 처리 안내도 함께 본다.
주소·지번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신청인은 도로명주소 대신 토지의 소재·지번과 대장 종류를 다시 맞춰 보고, 그래도 조회되지 않으면 접수·처리기관인 시·군·구나 읍·면·동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별지 제71호서식의 신청물건 칸은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과 번지로 토지를 특정한다(별지 제71호서식).
정부24의 자주묻는 질문에는 다음 질문이 올라 있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 「토지(임야)대장 신청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습니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정부24에서 해당 질문의 답변을 먼저 열어 보고, 화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전화로 묻는다. 지번을 다시 대조할 때는 매매계약서나 등기기록에 적힌 토지 소재·지번과 신청 화면의 리·동·번지를 한 글자씩 비교하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중 어느 것을 골랐는지도 확인한다.
조회 메시지만으로 토지가 지적공부에 없다거나 소유자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 관할 기관에서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로 확인되면 그 뒤의 소유권 확인과 등기 문제는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의 소유권확인과 등기청구에서 다룬다.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고치는 절차는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정정 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이고 구비서류는 없다. 다만 담당공무원 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한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저장된 대장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적도·임야도는 이 단서에서 제외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한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 신청서에는 신청물건의 시·도부터 번지까지, 열람·등본 발급 중 하나, 토지대장·임야대장 중 하나, 발급 부수를 적는다(별지 제71호서식).
- 같은 서식의 부동산종합증명서 칸과 혼동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 임야대장에 있던 토지도 등록전환으로 토지대장에 옮겨질 수 있으므로 지목 이름만으로 대장 종류를 고르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
- 인터넷 열람·발급의 기본수수료는 무료, 방문은 1필지당 열람 300원·발급 500원이고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당 100원이 가산된다(시행규칙 별표 12 제11호·제12호, 비고 다)). 서식 뒤쪽의 초과 1장 50원 안내는 부동산종합증명서에 관한 것이다(별지 제71호서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바)).
-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온라인 열람 수령물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본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므로 필요하면 접수처에 그 공부의 열람·발급 방법을 확인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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