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되,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2.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3.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지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다(제1항).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하되, 10년 경과 시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장을 요청하면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2항 각 호). 제2호의 폐기 요청과 제3호 단서의 연장 요청은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이면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심신상실·심신미약·의사무능력 등으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제2항 후단).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