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되,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2.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3.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지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다(제1항).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하되, 10년 경과 시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장을 요청하면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2항 각 호). 제2호의 폐기 요청과 제3호 단서의 연장 요청은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이면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심신상실·심신미약·의사무능력 등으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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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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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