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찰청 공식 자료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내용

1. 신청방법·대상·접수처

신청방법·대상·접수처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www.safe182.go.kr), 방문, 모바일(안전드림앱), 현장제출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구비서류
구비서류있음(하단참조)
수수료
없음
기본 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시기 제한없음
후속 조치사항 – 경찰청에서는 사전등록 신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청 자격
아동 등의 보호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

처리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2. 보호관계·장애·치매 증빙과 방문

보호관계·장애·치매 증빙과 방문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지문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등과 함께 방문
① 사전등록을 원하는 아동 등과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등) 또는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②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치매노인의 경우 : 치매진단서 등 치매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보건소 등록 치매노인, 병원 치매진료 등 치매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
※ 부양가족이 없는 요양병원의 치매노인은 요양병원에서 대리 신청가능 (진단서나 요양병원 치매환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와 병원 연락처 필요)
③ 보호자 신분증(외국인 가정의 경우 부모의 외국인등록증과 등록할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④ 사진(없는 경우 관서에서 촬영 가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등록대상 아동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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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